노무·급여 실무

청년 15~34세, 90% 5년 연 200만원, 회사·근로자 요건, 신청과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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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에게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취업 당시 나이와 병역기간, 회사의 중소기업·대상업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뒤늦게 확인한 근로자도 적용 가능한 귀속연도에 대해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주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

청년 15~34세, 90% 5년 연 200만원, 회사·근로자 요건, 신청과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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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당시 나이와 회사 업종 등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세의 9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 감면액에는 200만원 한도가 있으며,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올해 28세 직원이 입사했는데 소득세 9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직접 홈택스로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직원과 회사 양쪽의 요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회사가 감면 제외 업종이면 해당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자 요건 : 취업일 기준 나이와 감면기간을 확인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일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취업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일에 만 36세였고 법에서 인정하는 군복무기간이 2년이면 감면 연령 계산에서는 만 34세로 판단합니다.

대상감면 기간감면율연간 한도
청년 15~34세(병역기간 특례 반영)최대 5년90%200만원
60세 이상자·장애인 등 해당 대상최대 3년70%법정 연간 한도 적용
요건 충족 경력단절 근로자최대 3년70%법정 연간 한도 적용

감면 기간은 단순히 신청한 날부터 5년이 아닙니다. 법정 취업일을 기준으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적용합니다. 이전 중소기업 취업 이력과 중간 이직이 있으면 최초 취업일과 감면기간 종료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임원·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법정 제외 대상자에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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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요건 : 중소기업이어도 모든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제조업·도소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있지만, 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 및 보험업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부 업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달라진 제외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취업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더라도 새 직장이 감면 제외 업종이면 그 회사 급여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뿐 아니라 실제 주된 영업활동과 세법상 업종 분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세액 계산 : 감면 전후 결정세액과 환급을 연결합니다

가상사례 : 2026년 한 해 감면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다른 공제·감면을 반영한 국세가 180만원이고, 그 금액 전부가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연중 급여 지급 때 이미 원천징수한 국세 120만원이 있고, 다른 기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감면액은 180만원 × 90% = 162만원으로 연 200만원 한도 이하입니다. 따라서 감면 후 국세 결정세액은 180만원 − 162만원 = 18만원입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국세 120만원을 차감하면 국세 환급액은 102만원입니다.

항목계산결과
감면 전 근로소득세가정1,800,000원
청년 감면액1,800,000원 × 90%1,620,000원
감면 후 결정세액1,800,000 − 1,620,000원180,000원
국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1,200,000원
국세 환급액1,200,000 − 180,000원1,020,000원

지방소득세도 국세 감면에 따른 정산 결과에 연결됩니다. 국세 금액의 10%와 같은 관계로 계산되는 동일 가정에서 감면 전 지방소득세가 18만원, 감면 후 지방소득세가 1만8,000원이고 이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가 12만원이면 지방세 환급액은 10만2,000원입니다. 두 환급액 합계는 112만2,000원입니다.

감면 전 국세가 260만원인 다른 사례에서는 90%가 234만원이지만 연 한도 200만원을 적용하므로 감면 후 국세는 60만원입니다. 이 경우도 90%를 곱한 금액 전체를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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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 직원 신청과 회사 제출을 구분합니다

직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법령상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회사는 접수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후 감면이 반영될 귀속연도와 직원별 감면 잔여기간을 급여·연말정산에 연결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감면신청서, 취업일과 생년월일, 병역이력(해당자), 이전 직장 감면 이력, 회사 업종 자료, 급여 및 연말정산 내역입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의 실제 화면에서 해당 명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5.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 귀속연도별로 바로잡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요건을 충족한 지난 근로소득 전체의 감면 가능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 요건과 기간을 충족했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등 법정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귀속연도의 신고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신청서와 감면명세서,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한 장의 관리표로 연결해 두세요. 신청 시점을 늦추더라도 최초 취업일·실제 근로소득·회사 업종·이미 받은 감면액까지 반영해야 환급 예상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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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가상사례는 제시한 조건으로 계산한 설명용 비교입니다.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신청

국세청 2026년 9월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대상자·대상업종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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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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