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급여대장 확정, 비과세 급여 및 보험료 계산, 원천세·입퇴사 처리와 승인 절차
급여대행을 맡기더라도 회사의 근태·수당 승인과 지급 책임은 분명하게 남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수당·비과세 요건을 확정하고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을 대조한 뒤 원천세·4대보험 신고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도 실제 지급조건에 해당할 때만 적용하며, 보험료 절감액은 적용되는 보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


급여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직원별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기준은 회사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된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고, 입퇴사 신고와 지급명세서까지 맞춰야 같은 급여에 대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은 실제 지급조건이 맞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5명이 됐는데 기본급, 야근수당, 식대, 4대보험료가 매달 바뀝니다. 급여 계산을 외부에 맡기면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급여 관리와 경리아웃소싱을 알아보시는 대표님께서는 먼저 누가 근로시간과 수당을 승인하고, 누가 신고자료를 만들며, 누가 실제로 이체하는지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지원을 활용하더라도 회사의 최종 지급 승인과 계좌이체 권한은 계약한 업무 범위에 맞춰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1. 지급의 출발점 : 근태자료와 수당 기준을 먼저 확정합니다
급여대장은 통장 이체금액을 입력하는 표가 아닙니다. 직원별 월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유급휴가, 성과급과 비과세 항목을 구분한 계산자료입니다. 직원이 퇴사했다면 마지막 근무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하고 중도퇴사 정산 대상 급여를 따로 계산합니다.
| 회사에서 확정할 정보 | 급여 정산에 연결되는 항목 |
|---|---|
| 근로계약·급여규정 | 기본급, 직책수당, 지급주기와 공제 항목 |
| 출퇴근·휴가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결근·휴가 반영 |
| 입사·퇴사 일자 | 일할계산, 4대보험 자격 신고, 중도퇴사 정산 |
| 식사 제공 방식·차량 이용 | 비과세 수당의 법정 요건과 실제 지급 내역 |
| 직원별 지급계좌 | 급여대장 총지급액·공제액·실이체액 대조 |
외부 담당자는 전달받은 기준대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실지급 여부를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태 마감일과 대표 승인일을 월별 업무표에 넣어두면 급여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2. 비과세 급여 : 식대 20만원은 실제 지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정해진 근로소득을 비과세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세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역시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등 요건과 회사의 지급기준을 갖춰야 월 20만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 : 직원의 월 총급여가 300만원으로 동일할 때
직원에게 별도의 식사 제공이 없고 식대 20만원을 실제 급여항목으로 지급하며 다른 비과세·정산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액을 과세급여로 보던 때와 달리 적격 식대 20만원을 구분하면 월 과세급여는 3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바뀝니다. 이를 건강보험 보수월액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사업주 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 계산 항목 | 기존 300만원 | 적격 식대 반영 280만원 |
|---|---|---|
| 사업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3.595% | 3.595% |
| 사업주 월 건강보험료 | 107,850원 | 100,660원 |
| 차이 | 월 7,19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하므로 위 차이에 대응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약 945원 줄어듭니다. 이 두 보험의 사업주 부담액 차이는 약 월 8,135원입니다. 다른 보험의 보수산정, 개인별 공단 고지 단수처리, 실제 식대 요건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가정이므로 근로자의 급여를 20만원 줄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 원천세와 4대보험 : 같은 급여지만 신고는 서로 다릅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구분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일반 사업장은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승인 범위에 따라 반기별 납부하지만 급여대장·원천징수·소득자료 제출까지 모두 반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직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보수 변경, 공단의 연말 또는 퇴직정산을 별도 관리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신고의 원칙적 기한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신고기한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날짜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일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반기 제출 원칙과 2027년 월별 전환 규정을 구분합니다.
원천징수한 국세가 늦게 납부되면 2026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자진납부 상황에서 미납세액의 3%와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법정 상한을 적용합니다. 신고서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관련성과 지급 사실이 입증된 급여를 자동으로 전액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공단 신고 관련 불이익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월별 처리 순서 : 계산·승인·이체·신고를 이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는 20일까지 근태를 마감하고, 22일에 수당 내역과 급여대장을 확인하고, 24일에 대표가 이체총액을 승인하도록 내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일정이 아니라 업무 설계 예시입니다. 급여일에는 직원별 실이체액과 실제 송금 결과를 대조하고, 다음 달에는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자료를 연결합니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직원별 입퇴사 통보, 수당 승인 내역, 실제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면 업무 범위와 자료 전달 주기를 정하기 수월합니다.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급여 계산, 사회보험 신고 지원, 원천세 신고, 자금이체 승인 중 어느 영역이 필요한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 관리의 핵심은 비과세 수당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급여와 근로기록, 보험료 및 세금 신고자료가 일치하도록 월별 절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가상사례는 제시한 조건으로 계산한 설명용 비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의2 등 비과세 근로소득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