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사위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 : 상속세 합산기간과 증여세액공제
아버지가 사위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하고 3년 뒤 사망했다면, 사위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위가 앞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 은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위에게 증여한 금액이 5년을 넘었다면 같은 제13조 기준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상사례 | 사망일 2026. 10. 9. · 사위 증여일 2023. 9.

1. 고객 질문 : 사위는 상속인이 아닌데 왜 상속세에 더하나요?
“아버지가 제 남편에게 3년 전에 2억원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니까 그 돈은 상속세 신고와 관계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의 금액도 합산합니다. 딸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돈은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합산기간 : 딸은 10년, 사위는 5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판단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일이고, 증여받은 사람이 실제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사위는 장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따로 유증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2023년 9월 1일 증여부터 2026년 10월 9일 상속개시까지 약 3년이 지났으므로 5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억원 전액을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합산합니다. 합산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에 다시 평가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평가한 금액입니다.

3. 먼저 낸 증여세 :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사위가 2023년에 장인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제53조제4호의 인척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족증여가 없다는 이번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9천만원입니다. 이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직계존속의 증여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장인이 사위에게 준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중 1억원 이하에 10%를 적용한 1천만원과, 이를 넘는 9천만원에 20%를 적용한 1천800만원을 더해 산출세액 2천8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84만원)를 반영하면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2천716만원입니다.
이후 상속세에서 빼는 금액은 2천716만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2천8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에는 법정 한도가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과 합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상속세 계산 : 사망 당시 토지 8억원과 증여 2억원을 합산합니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은 토지 8억원이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성년 딸 한 명이 전부 상속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재산과 채무는 없고 장례비는 기본 인정액 500만원만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다른 감면·세액공제는 이 사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산 단계 | 적용 내용 | 금액 |
|---|---|---|
| 실제 상속재산 | 토지 평가액 | 8억원 |
| 사전증여 가산 | 상속인이 아닌 사위, 사망 전 5년 이내 | +2억원 |
| 장례비 공제 | 기본 인정액 | −5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원 + 2억원 − 500만원 | 9억9,500만원 |
| 상속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9억9,500만원 − 5억원 | 4억9,500만원 |
사전증여 재산이 포함되면 상속공제의 적용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과세가액 9억9,500만원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1억9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8억500만원입니다. 제24조의 공제한도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작으므로, 이번 가정에서는 5억원 전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4억9,500만원 가운데 1억원 이하 부분에는 10%를 적용한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3억9,500만원에는 20%를 적용한 7천900만원을 더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8천900만원입니다.

5. 최종 납부세액 : 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을 다시 차감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8천900만원에서 사위에게 증여했을 때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2천800만원을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면 6천100만원이 남습니다. 이번 사례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 8천9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1억9천만원 ÷ 상속세 과세표준 4억9천500만원)으로 계산한 약 3천416만원이므로 2천800만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이 6천100만원에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183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상사례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5천917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앞서 사위가 증여 시기에 이미 납부한 2천716만원과 별도로, 상속세 신고에서 새로 계산되는 세액입니다.
즉, 2억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냈다는 사실이 상속세 합산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하되 이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6. 5년이 지난 경우 : 같은 증여금액이라도 상속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위에게 증여한 현금 2억원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한 과거에 이루어졌고, 다른 합산사유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2억원은 제13조제1항의 사전증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발생한 증여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증여세는 당시의 독립된 신고·납부 문제로 남습니다.
상속재산과 나머지 가정이 모두 같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토지 8억원에서 장례비 500만원을 뺀 7억9,5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2억9,5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첫 1억원의 10%인 1천만원과 초과 1억9,500만원의 20%인 3천900만원을 더해 4천900만원입니다. 사위 증여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도 상속세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147만원을 차감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4천753만원입니다.
두 사례의 상속세 납부액 차이는 1천164만원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정한 동일한 잔여 상속재산과 공제조건을 사용한 비교입니다.
7. 신고 준비 : 사위가 낸 증여세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상속인은 딸 한 명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자료와 함께, 아버지가 사위에게 보낸 돈의 증여일·금액·신고자료를 모아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위에게 증여한 사실을 단순한 생활비 송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당시 자금이체 내역과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공제 및 산출세액 계산자료를 준비합니다.
토지는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확인하고, 장례비 지출증빙,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사전증여·채무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10월 9일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다는 가정에서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사전증여재산 명세, 공제명세 및 증여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함께 제출합니다.
8. 홈페이지 자동계산기 : 사전증여를 포함한 예상 상속세를 비교해 보세요
호원 홈페이지의 상속세 자동계산기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사전증여금액, 상속공제 조건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위를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로 구분하고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금액 2억원을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당시 증여세 신고서에서 확인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와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보조 도구이며, 5년·10년 적용구분과 증여재산공제·상속공제 한도는 이번 글에서 설명한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 사위에게 미리 준 돈도 5년 이내라면 합산합니다
사위는 딸과 달리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10년이 아니라 비상속인에게 적용되는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위가 3년 전에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2억원을 가산하고,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사위의 증여세 신고서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를 누락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 적용 법령과 확인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21조(일괄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6조(세율)·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67조(상속세 신고)·제69조(신고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같은 법 시행령. 법률 내용은 2026년 10월 9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시행 예정 규정·개정안은 현행 계산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 작성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