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5년 전 3천만원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2억원 더 주시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일반 증여는 합산하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10년 합계 한도 로 적용합니다. 과거 3,000만원에 공제를 적용했다면 이번에 남은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이번 현금증여 2억원과 5년 전 증여 3,000만원을 함께 계산하겠습니다.


“5년 전 어머니께 3,0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2억원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공제 5,000만원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일반 증여는 합산하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10년 합계 한도로 적용합니다. 과거 3,000만원에 공제를 적용했다면 이번에 남은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이번 현금증여 2억원과 5년 전 증여 3,000만원을 함께 계산하겠습니다.
1. 합산 기준 : 과거 증여세가 0원이었어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이를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라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를 각각 별개의 5,000만원 공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53조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도 성년 거주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5,000만원 한도로 관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과거 증여액 3,000만원은 과세에서 제외된 돈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당시 산출세액이 0원이 된 돈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산에 합산됩니다.

2. 가상사례 : 2021년 현금 3천만원, 2026년 현금 2억원
성년 거주자 자녀가 2021년 10월 9일 모친에게서 현금 30,000,000원을 증여받아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했으며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같은 모친에게 추가 현금 200,000,000원을 증여받습니다. 그 외 다른 증여는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 채무, 감면, 세대생략 할증은 적용할 사유가 없으며 이번 증여는 기한 내 신고합니다.
| 계산 단계 | 산식·금액 |
|---|---|
| 이번 증여액 | 200,000,000원 |
| 10년 이내 동일인 종전 증여액 | 30,000,000원 |
| 합산 증여세 과세가액 | 230,000,000원 |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 50,000,000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180,000,000원 |
|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180,000,000원 × 20% − 10,000,000원 = 26,000,000원 |
|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0원 |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 26,000,000원 × 3% = 780,000원 |
| 이번 증여에 납부할 증여세 | 25,220,000원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부분의 10%인 1,000만원과, 이를 초과한 8,000만원의 20%인 1,600만원을 합해 산출세액은 2,600만원입니다. 과거 증여세 산출세액은 0원이므로 제58조에 따른 이번 공제액도 0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78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2,522만원입니다.

3. 비교 : 과거 증여가 없으면 얼마를 낼까요?
만일 지난 10년에 공제 사용이나 증여가 전혀 없고 이번에 현금 2억원을 처음 받는 동일한 성년 자녀라면,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2,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빼면 1,940만원이므로, 이 가상의 두 경우 사이에는 582만원의 납부세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받은 3,000만원에 10%를 곱한 차이가 아닙니다. 10년 합산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실제 종전 증여세가 있었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4. 내 금액 계산 : 증여금액보다 과거 10년 이력이 먼저입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이번 금액 200,000,000원, 관계는 직계존속, 성년 수증자를 설정하고 10년 이내 증여액 30,000,000원과 당시 공제 사용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계산기가 과거 신고내역을 자동 조회하지는 않으므로 과거 신고서·증여계약·송금내역을 대조해서 입력합니다.
이번 증여액과 직계존속 관계·과거 10년 증여를 입력해 예상 증여세를 참고 계산해 보세요.
부모가 현금을 주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현금 예시와 구분합니다.
5. 신고 준비 : 예전 공제와 새 증여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
2021년 증여 당시 신고서·증여계약서·계좌이체내역, 이번 증여계약서와 송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번 증여일이 2026년 10월 9일이라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인 2027년 1월 31일이 기본 신고기한입니다. 법정기한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기한 계산을 적용합니다.
마무리 : 5천만원 공제는 매번 다시 쓰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모친에게 5년 전 받은 3,000만원과 새로 받은 2억원을 합산하여,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 2,522만원을 계산합니다. 본인 금액으로 먼저 계산하고 결과를 저장해 보세요. 과거 증여내역이나 공제 사용을 검토받거나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 계산보고서에서 상담으로 이동해 최종 확인·동의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동일인 10년 증여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69조 : 종전 산출세액·신고세액 공제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 수치와 인물관계는 별도 가상사례이며 2026년 현행법 일반 경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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