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상속받을 예금이 12억원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4천만원인가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본 계산은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지만, 최종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이 한도 입니다. 예금 12억원에 금융채무가 없는 사례라면 계산상 2억4천만원이 나오더라도 공제액은 2억원입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여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부모님 통장에 예금이 12억원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를 20% 받으면 2억4천만원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본 계산은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지만, 최종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이 한도입니다. 예금 12억원에 금융채무가 없는 사례라면 계산상 2억4천만원이 나오더라도 공제액은 2억원입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여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 공제 : 예금 전체가 아니라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을 비교합니다. 다만 결과가 2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 | 공제 계산 방법 |
|---|---|
| 1,500만원 | 순금융재산 1,500만원 전액 |
| 8,000만원 | 20%는 1,600만원이지만 최소금액 2,000만원 적용 |
| 8억원 | 20%인 1억6,000만원 적용 |
| 12억원 | 20%는 2억4,000만원이지만 상한 2억원 적용 |
같은 12억원이라도 금융기관 대출이 3억원 있다면 순금융재산은 9억원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억8,000만원입니다. 이때 3억원의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는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인지와 증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2. 가상사례 : 예금 12억원, 배우자 없는 성년 자녀 1명
2026년 10월 9일 사망한 국내 거주자의 상속재산이 은행 예금 12억원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금융채무·그 밖의 채무·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공과금은 없고,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한 명이 전부 상속받습니다. 일반 장례비 500만원을 공제하고, 가업상속·동거주택 등의 다른 특별공제는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며 종전 증여세액도 없습니다.
우선 예금 12억원에서 장례비 500만원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은 11억9,500만원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예금의 금융재산 공제는 한도인 2억원을 적용합니다.
| 계산 단계 | 산식·금액 |
|---|---|
| 총상속재산 | 예금 1,200,000,000원 |
| 장례비 공제 | 5,000,000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195,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Min(12억원 × 20%, 2억원) = 200,000,000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495,000,000원 |
| 상속세 산출세액 | 495,000,000원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89,000,000원 |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 89,000,000원 × 3% = 2,670,000원 |
| 납부할 상속세 | 86,330,000원 |
과세표준 4억9,500만원의 처음 1억원에는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계산하고, 1억원을 초과한 3억9,500만원에는 20%를 적용해 7,900만원을 더합니다. 산출세액 8,9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67만원을 빼면 상속세는 8,633만원입니다.

3. 입력 방법 : 전체 예금 12억원과 공제액 2억원을 구분하세요
상속세 계산기에 상속재산가액 1,200,000,000원과 금융재산 1,20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채무·금융채무·사전증여액은 각각 0원, 장례비는 5,000,000원, 배우자는 없음, 성년 자녀는 1명으로 설정하고, 일괄공제·금융재산 공제와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금액과 금융재산 공제액을 각각 12억원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채무·일괄공제·금융재산 공제액으로 예상 상속세를 참고 계산해 보세요.
4. 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 : 예금잔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의 종류·잔액·명의, 채무 잔액과 실제 부담 주체, 사망 전 금융계좌 인출·재산 처분과 사용처,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 및 다른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명의만 다른 계좌에 있는 피상속인 재산이나 법정 합산 대상 재산이 있다면 위 총상속재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9일에 국내 거주자가 사망한 사례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인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상속재산이 예금만 있다면 부동산 상속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상속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 금융재산 공제 한도와 전체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이 12억원이라고 20%인 2억4천만원을 그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사례는 2억원 한도를 적용한 뒤 일괄공제와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여 상속세 8,63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보고서에서 입력 조건을 확인하고 HTML·인쇄/PDF·텍스트로 보관한 뒤, 재산 평가나 합산·신고대행을 원하시면 최종 상담폼에서 전달자료를 확인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9조 : 세율·신고세액공제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 수치와 인물관계는 별도 가상사례이며 2026년 현행법 일반 경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