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건설업 일용직 인건비, 계좌이체만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이체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사람이 어느 현장에서 며칠 근무했고 얼마를 지급받아야 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근무기록·급여계산·지급증빙을 함께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계좌이체했습니다. 이체내역만 있으면 회사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이체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사람이 어느 현장에서 며칠 근무했고 얼마를 지급받아야 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근무기록·급여계산·지급증빙을 함께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일용근로자 구분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이나 시간, 그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받으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기준이지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는 별도의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당이라는 급여 명칭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장기간 고용하기로 계약했는지, 실제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지, 근로시간·작업장소·업무지시를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일반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달라집니다. 단순히 하루 단위로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현장 인력이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비용 증빙 : 송금액과 일한 내역을 맞춰 놓으세요
건설업 법인은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해당 현장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근로자별 급여대장, 출근·작업기록, 지급일·금액과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관리합니다. 현장이 여러 개라면 어떤 현장의 노무비인지 구분해 두어야 공사원가도 정확해집니다.
| 확인 자료 | 확인할 내용 | 필요한 이유 |
|---|---|---|
| 근로계약·인적사항 | 실제 고용관계, 근로자 성명과 신고 정보 | 급여를 지급한 대상 확인 |
| 현장 출근부·작업일보 | 현장명, 근무일, 근무일수 | 실제 근로 제공 확인 |
| 급여대장·정산서 | 일당, 근무일수, 총급여, 공제액 | 지급해야 할 금액 산정 |
| 이체 내역 | 지급일, 지급계좌, 실지급액 | 실제 지급 사실 확인 |
| 원천세·지급명세서 | 소득구분, 총급여, 신고금액 | 장부와 신고 내용 대조 |
예를 들어 같은 근로자가 A현장에서 6일, B현장에서 4일 근무했다면 두 현장의 비용을 나누어 기록하되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10일분 총급여와 원천징수 내역은 일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남기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기록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상사례 : 일당 20만원을 10일 근무한 경우 세금은 얼마일까요?
설명을 위해 2026년 10월에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1명이 하루 20만원씩 10일 근무하고, 회사가 10일분 급여 2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급은 모두 과세대상 급여이며 별도 비과세 항목이나 4대보험 공제는 없다고 놓고 국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먼저 하루 총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합니다.
| 하루 기준 | 산식 | 금액 |
|---|---|---|
| 총급여 | 하루 일당 | 200,000원 |
| 일용근로소득공제 | 하루 공제액 | 150,000원 |
| 공제 후 소득금액 |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 산출세액 | 50,000원 × 6%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3,000원 × 55% | 1,650원 |
| 1일 소득세 | 3,000원 − 1,650원 | 1,350원 |
10일간 소득세는 1,350원 × 10일 = 13,500원입니다. 1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이 사례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은 소득세의 10%인 1,350원이므로, 두 세금의 합계는 14,850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 통장에 지급할 금액은 2,000,000원 − 14,850원 = 1,985,150원입니다. 회사의 급여비용은 실지급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총급여인 200만원으로 기록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회사가 별도로 신고·납부할 예수금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의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 단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판단하므로, 위와 같이 10일분을 함께 지급하는 사례의 세액 13,500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신고 시기 : 원천세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한이 다릅니다
위 사례처럼 회사가 2026년 10월에 급여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월별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원천세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승인된 반기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지급분의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반기납부 사업장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합니다.
원천세 신고서에는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세금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별 총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록하므로, 두 절차를 각각 마쳐야 합니다.
5. 신고누락 : 실제 급여와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생깁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를 적용합니다.
위 가상사례에서 총급여 200만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2,000,000원 × 0.25% = 5,000원입니다. 1개월 이내 지연제출에 해당한다면 2,000,000원 × 0.125% = 2,500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계산에서,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계산에서 각각 적용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 전부가 곧바로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의 실제 근로·지급 사실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천세 자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6. 외주비와 비교 : 일용근로자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건설현장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독립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라면 계약·업무수행·대가 지급 형태에 따라 외주공사비 등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 여부, 근무시간 관리, 장비·자재의 부담, 계약상 책임 등 실제 업무 형태를 확인한 뒤 구분하세요.
마무리 : 현장별 노무비는 지급할 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의 노무비 관리는 결산 시점에 이체내역을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별 실제 근무와 총급여, 현장별 원가, 원천세·지급명세서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면 공사원가와 법인세 신고의 근거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대장과 출근부, 계좌이체 내역,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같은 기간으로 정리해 두시면 어떤 현장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령 및 국세청 안내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계산표의 지급일수·급여와 비용 구분은 가상사례입니다.
국세청 |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구분·소득세 공제·세액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1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