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실무

외국인 근로자의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귀국 전 확정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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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한국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이 퇴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일까지의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고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하며 출국하는 거주자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순한 해외출장·여행과 본국으로 귀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구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귀국 전 확정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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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12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은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출국 전에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회사가 처리하는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본인이 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퇴사 연말정산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출국 전 추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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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하는 달 :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6년 10월에 퇴사했다면 2027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처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10월분 등 퇴직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2026년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합니다.

회사는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 중 과세대상 금액을 정리하고, 근로소득공제와 제출된 공제신고서 등 법정 요건을 반영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하고, 더 크면 추가 원천징수합니다. 회사가 최종 급여를 퇴직일보다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공제자료 : 출국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공제 중심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퇴사 연말정산에서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주자라면 법정 요건에 맞는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심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출국 일정이 잡혔다면 퇴사 전에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내역, 가족관계 자료 등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월세액 세액공제나 해외 부양가족 공제는 각각의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무조건 공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을 받아 실제 정산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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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는 적법하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회사 한 곳에서만 급여를 받고, 퇴직월에 그 급여를 적법하게 연말정산했으며 별도로 신고할 사업소득·기타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귀국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국내에서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 합산 대상인 추가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소득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귀국·출국 : 확정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출국하면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중 일부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의 대상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관계를 종료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에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해외여행이나 짧은 출장은 출국했다는 물리적 사실만으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근거를 계속 한국에 두는지, 가족·직장·주거 및 체류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미신고 소득에 관해서도 제74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가상사례 : 퇴사일·급여일·출국일을 나누면 기한이 보입니다

2026년 11월 13일에 국내 회사에서 퇴직하고, 회사가 11월 16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며, 11월 28일에 국내 거주관계를 정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거주자 A씨를 가정하겠습니다.

사실관계처리
11월 13일 퇴직퇴직일까지의 급여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합니다.
11월 16일 마지막 급여 지급회사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다른 신고대상 종합소득 없음적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확정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고대상 사업소득 있음거주자 출국 특례의 대상이라면 11월 27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A씨의 퇴직 연말정산 계산 결과 결정세액이 90만원이고 회사가 매월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가 1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종 급여 정산 시 환급되는 소득세는 110만원 − 90만원 = 20만원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차액 예시이며 결정세액 90만원은 이미 모든 법정 공제·세율 계산을 마친 값으로 가정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별도의 지방세 정산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이 20만원의 급여 정산 결과만으로 최종 종합소득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함께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6. 거주자·비거주자 : 국적과 F-4 체류자격만으로 출국 세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실제 거주자 여부는 국내외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국 국적자·외국국적동포·다른 외국 국적자라는 이름만으로 출국 전 신고의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F-4 등의 체류자격과 세법상 거주자는 별도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 체류자격에서 어떤 취업활동이 허용되는지와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별개입니다.

귀국 이후 비거주자가 된 때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계속 있으면 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7. 신고를 놓쳤다면 :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를 함께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데 출국 전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뒤늦게 확인한 시점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원칙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과 지연일수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기한 후 자진신고 감면 여부 등은 해당 규정에 맞춰 구분합니다.

회사가 마지막 급여의 원천징수를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회사가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등을 수정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마무리 : 퇴사 연말정산과 출국 전 신고는 따로 확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적법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도로 신고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귀국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과 최종 급여일, 출국일을 정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 소득자료를 함께 확보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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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 적용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및 국세청 공식 안내

소득세법 제137조 · 퇴직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73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

소득세법 제74조 · 출국 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

소득세법 제70조 ·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한 ↗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체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2026. 10. 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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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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