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의 공제와 증여세 계산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증여하고, 며느리가 최근 10년 동안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9,000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은 873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현금 1억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며느리에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아니라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해당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9,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873만원입니다.

1. 5,000만원 공제가 아닌 이유 :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를 정합니다. 성년 자녀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처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5,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 입장에서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입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법 제53조 제4호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범주에 들어가므로 10년 동안 1,000만원의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같은 ‘부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누구의 직계존속인지가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며느리가 친정부모에게 받을 때는 직계존속 공제, 시부모에게 받을 때는 기타 친족 공제입니다.

2. 가상사례 :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면?
2026년 10월 9일 시아버지가 국내 거주자인 며느리의 은행계좌로 현금 1억원을 무상 송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최근 10년 동안 시부모를 포함한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서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같은 시아버지에게 합산할 다른 증여도 없습니다. 별도의 세액공제·감면이나 채무가 없는 단순 현금 증여입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판단 이유 |
|---|---|---|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시아버지가 며느리 계좌로 실제 송금 |
| 증여재산공제 | △ 1,000만원 | 기타 친족(인척) 공제, 10년 내 미사용 가정 |
| 과세표준 | 9,000만원 | 1억원 − 1,000만원 |
| 산출세액 | 900만원 | 1억원 이하 10% 세율 적용 |
| 신고세액공제 | △ 27만원 | 900만원 × 3%, 기한 내 신고 |
| 예상 납부세액 | 873만원 | 다른 감면·공제 및 합산대상 증여가 없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기본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3%인 27만원을 빼서 87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3. 10년 합산 기준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른 날 며느리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와 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은 며느리가 해당 친족 범주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용하는 10년 누계 공제한도입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이미 1,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시어머니에게 다시 증여받는다고 해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동일인’ 판단은 별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를 합산하면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서로의 증여가액을 그 규정에 따라 하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받은 돈을 신고할 때에는 ① 기타 친족 공제 사용액과 ②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10년 합산대상 증여액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결혼할 때 받은 돈이라면 : 혼인·출산 추가공제도 적용될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등 법정기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직접 받은 돈에는 시아버지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는 거래와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돈을 증여하는 거래는 수증자가 다릅니다. 수증자를 바꾸면 재산의 실제 귀속도 달라지므로 가족의 사용 목적이 같더라도 동일한 증여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5. 1,000만원만 주면 :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로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금 1,000만원을 증여하고 기타 친족 공제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1,000만원은 증여재산이지만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는 모든 시부모 증여가 원래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 10년 동안 기타 친족에게 다시 증여받는다면 이미 사용한 1,000만원을 빼고 공제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6. 신고기한과 증빙 : 계좌이체일·가족관계·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이번 가상사례처럼 2026년 10월 9일 현금이 며느리 계좌에 입금되어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다만 이날은 일요일이므로 법정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2027년 2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증여계약서와 시아버지 계좌의 출금내역, 며느리 계좌의 입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척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최근 10년 동안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표로 정리하면 신고서의 공제금액을 확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돈을 받은 며느리가 신고·납부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증여세까지 대신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금 대납액도 별도의 증여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납 관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7. 참고 계산부터 상담까지 : 가족관계와 이전 금액을 직접 넣어보세요
이번 예시 외의 금액을 비교하려면 호원 홈페이지 증여세 간편 계산기에서 증여액과 증여자·수증자 관계, 최근 10년 공제 사용액을 입력해 예상 증여세를 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증여자 관계는 ‘기타 친족’이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 잘못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결과와 입력조건을 보고서로 저장할 수 있으며, 자료 검토나 실제 증여세 신고까지 필요하신 경우에만 홈페이지 상담 접수 화면에서 전달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한 뒤 접수하시면 됩니다. 계산 또는 보고서 저장만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자료가 자동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 며느리에게 주는 1억원은 기타 친족 공제로 계산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원을 직접 증여하면, 최근 10년 기타 친족 공제를 쓰지 않았다는 가정에서는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일반 산출세액은 9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은 873만원입니다.
시부모·장인장모와 자녀의 배우자 간 증여를 준비할 때에는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실제 받는지, 인척관계가 유지되는지, 최근 10년간 기타 친족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면 계산과 신고가 분명해집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령·공식 안내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증여세 일반과세 기준이며, 향후 개정안이나 시행예정 조항을 이번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 · 제56조 : 증여세 세율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공제한도·세율·10년 합산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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