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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상 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은 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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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회계상 손익, 세무조정, 법인세 과세표준의 연결을 표현한 일러스트

법인 회계상 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은 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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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는 이익이 1억원인데 법인세도 1억원에 세율만 곱하면 되나요?”

회계상 세전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회계 비용과 추가로 반영할 금액이 있으면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새로 계산합니다. 2026년 일반 영리내국법인의 가상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전이익과 과세표준 : 계산을 시작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손익계산서의 세전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 금액에 세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 끝나는 12개월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내국법인을 가정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별도 세율 대상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연결납세 적용법인도 아닙니다. 법인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가상사례 : 매출 5억원, 세전이익 1억원이라면

가상의 A법인은 2026년 매출 5억원과 회계상 세전이익 1억원을 예상합니다. 회계상 수익·비용의 귀속연도가 세법과 일치하고 세무조정 순합계는 0원,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세 세액공제·감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지방세 별도 특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매출500,000,000원
회계상 세전이익100,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등 순조정0원
이월결손금 등 차감0원
법인세 과세표준100,000,000원
법인세(국세) 10%10,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1,000,000원
합계 산출세액11,000,000원

2026년 일반 내국법인의 이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국세 법인세율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10%인 국세 산출세액 1,000만원이 발생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1% 표준세율을 적용한 100만원이므로 합계 산출세액은 1,100만원입니다. 대표 개인에게 지급한 급여·배당의 소득세는 이 회사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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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정 예시 : 회계 비용 2,000만원이 손금불산입되면

같은 A법인이 회계상 세전이익 1억원을 기록했지만 그 비용 중 2,000만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제 자료로 확정되었다고 추가로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세무조정이나 공제는 없으며, 세전이익에는 이미 해당 비용이 차감된 상태입니다. 이를 손금불산입하면 과세표준은 1억2,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세무조정 없음세전이익 100,000,000원 → 과세표준 100,000,000원 국세 10,000,000원 + 지방세 1,000,000원 = 11,000,000원
손금불산입 20,000,000원세전이익 100,000,000원 + 손금불산입 20,000,000원 → 과세표준 120,000,000원 국세 12,000,000원 + 지방세 1,200,000원 = 13,200,000원
합계 산출세액 차이2,200,000원. 해당 손금불산입에 관한 소득처분·원천세 등 별도 영향은 이 표의 세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점은 같으므로 증가한 2,000만원에는 국세 10%를 적용해 법인세가 200만원 늘어납니다. 같은 금액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20만원 증가해 두 세금의 산출세액 차이는 220만원입니다. 이 표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만 비교하며, 실제 손금불산입 이유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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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결산 자료 : 장부 이익을 바로 세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

가결산 때에는 당기 매출·매출채권과 재고, 직원 급여와 미지급비용, 감가상각, 대표자 가지급금, 차입금이자 등을 계정별로 검토하고 세법상 인정 시기·한도를 대조합니다. 결산재무제표는 회계 숫자를 확정하는 출발점이고, 세무조정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10~11월에는 확정된 거래와 연말 예상 거래를 구분하여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일반 12월 결산법인은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국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예납·원천납부세액과 지방세 기납부세액은 각각 해당 세목에서 반영합니다.

관련 글 : 법인 가결산으로 2027년 법인세 납부자금을 얼마나 준비할까요?

5. 법인 유형과 공제 : 계산기에 넣기 전에 확인할 사항

법인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별도 세율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유형별 적용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공제 가능 기간·공제한도까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할 금액만 반영합니다. 금융·창업·고용·투자 관련 공제·감면은 대상 사업·자산·인원·지출 내역과 기한 등의 증빙이 갖추어진 뒤 신고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계산기의 창업·고용·투자 선택은 검토사항과 서류를 안내하는 기능이며, 세액공제와 감면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법인 추가과세·가산세·지방세 개별특례 등도 이 글의 간편 산출세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6. 내 법인 금액으로 계산 : 일반 법인세 간편계산

2026년 해당 사업연도의 예상 세전 회계이익과 확인된 세무조정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이익을 산정할 때 매출 5억원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넣지 않습니다. 기납부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면 각각 입력하여 산출세액과의 차액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음수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실제 환급 확정액은 아닙니다.

2026년 일반 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 전 기준으로 참고 계산해 보세요 →

계산 결과 보고서는 연락처 없이 열고 HTML이나 인쇄/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탭에서 최근 2시간 내 성공한 최신 계산자료는 최종 상담폼에서 전달자료와 개인정보 안내를 확인·동의하여 접수할 때만 내부 상담관리로 전달됩니다. 기장·세무조정 검토 또는 실제 신고대행은 업무 범위·보수·일정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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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예상이익과 세무조정표를 함께 놓고 보세요

법인의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계산하고, 회계이익과 차이가 나는 세무조정 항목을 먼저 정리하시면 다음 해 납부자금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예상세액을 참고 계산하고 신고 전에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보고서로 정리해 두신 뒤 상담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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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인세법 제13조·제19조·제55조 : 과세표준, 손금, 세율

법인세법 제60조의2 : 별도 세율 구분 대상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작성·법령 대조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금액·회사·개인은 가상의 계산조건이며 실제 고객의 신고 결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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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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