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매출이 같은데 종합소득세가 다를 수 있나요? 경비 1천만원의 차이를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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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의 실제 매출·경비 자료를 장부와 대조하는 설명용 장면

매출이 같은데 종합소득세가 다를 수 있나요? 경비 1천만원의 차이를 계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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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2억원으로 비슷한데 왜 다른 가게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매출보다 실제 사업소득과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다른 소득이나 공제를 얼마나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6년 거주 개인사업자의 가상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매출과 사업소득 : 같은 매출이어도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매출은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서비스의 수입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그 수입에서 해당 사업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2억원을 매출로 올렸어도 한 사업자는 실제로 인정되는 경비가 1억4,000만원이고 다른 사업자는 1억5,0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일반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만 올리고, 다른 근로·이자·배당·임대 등 종합소득은 없으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한다고 정하겠습니다. 기납부세액·세액공제·감면·가산세는 이 첫 비교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가상사례 : 사업소득 6,000만원의 세금

2026년 매출200,000,000원
인정 필요경비140,000,000원
사업소득금액60,000,000원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58,500,000원
종합소득세(국세)8,28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추정828,000원
합계 산출세액9,108,000원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6,000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한 5,8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1,400만원 이하에는 6%, 그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에는 15%, 5,000만원을 넘는 850만원에는 24%를 적용합니다. 앞의 두 구간에서 나온 세금 624만원에 850만원의 24%인 204만원을 더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828만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개인지방소득세는 82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국세와 지방세 산출세액 합계는 910만8,000원입니다. 이는 아직 각종 세액공제·감면이나 실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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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 차이 : 증빙 있는 1,000만원이 더 인정된다면

사업을 위해 실제 지출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1,000만원이 장부에서 빠졌다고 추가로 가정하겠습니다. 매출은 그대로 2억원이고 기존 필요경비 1억4,000만원에 이 1,000만원을 더해 총 필요경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같은 경비를 다시 넣는 이중계상이나 실제 없던 비용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경비 미반영사업소득 60,000,000원 → 과세표준 58,500,000원 국세 8,280,000원 + 지방세 828,000원 = 9,108,000원
추가 경비 10,000,000원 인정사업소득 50,000,000원 → 과세표준 48,500,000원 국세 6,015,000원 + 지방세 601,500원 = 6,616,500원
산출세액 차이국세 2,265,000원 + 지방세 226,500원 = 2,491,500원

추가 경비 인정 후 과세표준 4,850만원에는 1,400만원 이하 부분 6%와 초과한 3,450만원 부분 15%를 적용하므로 국세는 601만5,000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60만1,500원이고 합계는 661만6,500원입니다. 처음 합계 910만8,000원과의 차이는 249만1,500원이며, 이는 계산조건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이지 납부·환급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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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 경비 : 거래와 증빙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매입계약서, 거래명세, 사업용 지출의 결제·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과 실제 업무 수행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매출원가·임차료·인건비·광고비 등은 명목이 아니라 해당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발생한 비용인지, 귀속연도와 법정 증빙을 갖췄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소비, 실제 없는 거래, 이미 다른 항목으로 처리한 금액은 추가 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업체에서 용역을 받았더라도 그 용역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지와 법인의 자체 사업을 위한 지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수행자료, 대금 산정 근거 및 실제 지급·미지급 내역을 연결하면 귀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글 :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지급한 강의지원 용역비, 계산서만으로 비용 인정될까요?

5. 내 금액으로 계산 :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사업소득금액을 알고 계시면 그 금액을 입력하고, 매출만 알고 계시면 사업 매출과 인정 비용을 구분해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본인 150만원뿐이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부양가족·추가 공제는 직접 확인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결손금 통산 등은 간편계산기의 일반 경로와 구분합니다.

2026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 전 기준으로 참고 계산해 보세요 →

6. 계산 결과 다음 단계 : 신고·기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계산이 끝나면 보고서에서 입력조건·산출세액·추가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처 입력 없이 HTML이나 인쇄/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탭에서 계산기별 최근 2시간 내 성공한 최신 결과는 마지막 상담폼의 개인정보 안내·동의 후 접수할 때만 사무소로 전달됩니다. 계산이나 보고서 저장만으로 상담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기장 관리, 경비 인정 여부, 추가 소득·공제 확인 또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희망하시면 문의 내용에 필요 범위와 신고기한을 적어 주세요. 접수 후 담당자가 자료와 업무 범위·보수·일정을 확인합니다. 2026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 등 법정 예외는 해당 납세자 조건에 따라 구분합니다.

기장·신고 서비스와 준비자료 확인 →

마무리 : 실제 경비와 적용 공제를 확인한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매출이 같아도 인정 경비가 다르면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세액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장부에서 비용 누락 여부와 다른 종합소득·공제 사용을 구분해 보신 다음 간편계산기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 검토나 신고대행이 필요할 때만 보고서의 상담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소득세법 제19조·제27조 : 사업소득과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50조·제55조 :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지방세법 제92조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작성·법령 대조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금액·회사·개인은 가상의 계산조건이며 실제 고객의 신고 결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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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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