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먼저 계산해 보고 신고 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산기로 예상세액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자료 검토와 신고 상담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설명용 그림입니다.


“글을 읽고 나니 제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그 내용을 검토받아 신고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가상사례를 하나씩 계산하고, 계산자료를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거래입니다. 같은 재산을 양도할지, 증여할지, 상속할지를 비교하는 표가 아니라 각 계산기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1. 양도소득세 : 5년 보유한 토지를 8억원에 팔면 얼마를 낼까요?
2021년 10월 1일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0월 9일에 양도하는 거주자 개인을 가정하겠습니다. 토지는 등기를 마쳤고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일반 사업용 토지이며, 양도가액은 8억원, 취득가액은 5억원, 증빙을 갖춘 추가 필요경비는 2,000만원입니다. 해당 연도에 다른 양도는 없으며, 기본공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나 공익사업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신고와 기한 내 납부를 가정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도 없습니다. 아래 합계는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은 2억8,0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이므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적용해 2,8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양도소득금액 2억5,200만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은 2억4,950만원입니다.
| 계산 단계 | 계산식과 금액 |
|---|---|
| 양도차익 | 8억원 − 5억원 − 2,000만원 = 2억8,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억8,000만원 × 10% = 2,80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2억8,000만원 − 2,800만원 = 2억5,200만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2억5,2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2억4,950만원 |
| 양도소득세(국세) | 2억4,950만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 7,487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2억4,950만원 × 3.8% − 누진공제 199만4,000원 = 748만7,000원 |
| 납부세액 합계 | 7,487만원 + 748만7,000원 = 8,235만7,000원 |
국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 3,706만원에, 초과한 9,950만원의 38%인 3,781만원을 더한 7,487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해 748만7,000원이 되므로, 두 세금의 납부액 합계는 8,235만7,000원입니다.

직접 입력할 때 : 기본공제 사용액은 0원입니다
자산 종류는 일반 토지·건물의 일반세율 대상, 양도가액은 800,000,000원, 취득가액은 500,000,000원, 추가 필요경비는 20,000,000원으로 입력합니다. 취득일은 2021-10-01, 양도일은 2026-10-09이며, 등기된 사업용 토지로 설정합니다. 해당 연도 기본공제 사용액을 묻는 칸에는 0원을 입력합니다. 이 칸은 이번에 공제받을 250만원을 적는 칸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같은 해에 이미 모두 사용한 조건으로 바꾸면, 이번 건만 계산한 과세표준은 2억5,200만원입니다. 다른 양도의 소득을 합산하기 전 이번 건의 개별 참고계산은 국세 7,582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758만2,000원을 합한 8,340만2,000원으로, 기본공제 사용액이 0원인 사례보다 104만5,000원 늘어납니다. 실제 연간 납부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에 합산하는 다른 양도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함께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 개인지방소득세율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기간으로 예상 양도소득세를 참고 계산해 보세요.
2. 증여세 :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주면 얼마일까요?
2026년 10월 9일, 부모가 거주자인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는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사용한 증여재산공제가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습니다. 부담할 채무는 없으며, 자녀가 자신의 별도 자금으로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현금 2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므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중 1억원 이하 부분에는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계산하고, 1억원을 초과한 5,000만원에는 20%를 적용해 1,000만원을 더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 계산 단계 | 계산식과 금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 현금 2억원 |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2억원 − 5,000만원 = 1억5,000만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1억5,000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2,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2,000만원 × 3% = 60만원 |
| 납부할 증여세 | 2,000만원 − 60만원 = 1,940만원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는 증여한 돈 2억원의 3%가 아니라 이 사례의 산출세액 2,000만원의 3%인 60만원입니다. 이를 빼고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이므로 부동산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별도로 더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입력할 때 : 현금과 부동산을 구분하세요
증여재산은 현금, 증여금액은 200,000,000원, 증여자는 부모(직계존속), 수증자는 성년으로 입력합니다. 최근 10년 증여와 기존 공제 사용액은 0원이며,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고, 부동산 취득세 항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분은 현금 증여 사례를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부동산의 평가금액과 취득세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긴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반 현금 증여와는 계산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관련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69조. 증여재산공제 · 신고세액공제
증여금액과 가족관계·공제 조건으로 예상 증여세를 참고 계산해 보세요.
3. 상속세 : 배우자 없이 예금 8억원을 상속받으면 얼마일까요?
2026년 10월 9일 사망한 거주자의 상속재산이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8억원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성년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며, 채무·공과금·사전증여·보험금 등 추가로 합산할 재산은 없습니다. 장례비 500만원은 증빙을 갖추어 공제하고, 그 밖의 공제 사유는 없으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총상속재산 8억원에서 장례비 500만원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7억9,500만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성년 자녀공제 5,000만원을 합한 2억5,000만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므로, 이 사례에서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채무가 없으므로 순금융재산은 8억원이며, 그 20%인 1억6,000만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차감합니다. 이 금액은 법정 한도 2억원 이내입니다. 장례비를 뺀 7억9,500만원에 2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단계 | 계산식과 금액 |
|---|---|
| 총상속재산가액 | 예금 8억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원 − 장례비 500만원 = 7억9,5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8억원 × 20% = 1억6,000만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7억9,500만원 − 5억원 − 1억6,000만원 = 1억3,500만원 |
| 상속세 산출세액 | 1억3,500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1,7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1,700만원 × 3% = 51만원 |
| 납부할 상속세 | 1,700만원 − 51만원 = 1,649만원 |
과세표준 1억3,500만원 중 1억원 이하 부분의 세금은 1,000만원이고, 초과한 3,500만원의 20%는 7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1,700만원에서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51만원을 빼면 납부할 상속세는 1,649만원입니다. 예금만 상속하는 사례이므로 부동산 취득세는 없습니다.

직접 입력할 때 : 예금과 금융재산 공제액을 구분하세요
총상속재산은 800,000,000원, 그중 금융재산도 800,000,000원으로 입력합니다. 장례비는 5,000,000원, 채무와 사전증여는 0원이며, 배우자는 없고 상속인은 성년 자녀 1명입니다. 일괄공제는 500,000,000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60,000,000원, 배우자공제는 0원으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합니다. 금융재산 가액 입력란과 금융재산 공제액 입력란은 구분합니다.
계산기에서 다른 추가 공제를 선택했거나 예금가액과 공제액을 같은 금액으로 넣었다면 위 예시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본인 재산을 입력하실 때에는 예금·부동산·보험금 등 재산 구분부터 맞추고, 공제 항목은 실제로 충족하는 요건에 맞춰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69조.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채무·공제금액으로 예상 상속세를 참고 계산해 보세요.
4. 계산 후 상담 : 결과와 입력 조건을 함께 전달하세요
보고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을 마친 뒤에는 결과 금액뿐 아니라 입력한 조건, 계산 내역, 추가 확인사항을 함께 보세요. 빠른 예시를 보신 경우에는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여 계산을 완료한 뒤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인쇄 / PDF 저장’, ‘보고서 파일 저장’, ‘내 입력·계산 결과 저장 (텍스트)’ 기능으로 계산 내용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입력 조건, 계산 결과, 추가 확인사항과 준비할 서류 목록이 담깁니다. 계산과 저장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원할 때 전달자료를 확인하세요
계산보고서에서 ‘요약을 넣고 상담 문의하기’로 이동한 뒤, 상담폼의 전달자료와 필수 개인정보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하여 접수합니다. 같은 탭에서 최근 2시간 안에 성공한 계산기별 최신 결과와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관련 공개 페이지가 상담자료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마다 선택하거나 별도로 동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고를 원하시면 함께 적어 주세요
문의 내용에 계산 결과만 검토받으려는지, 실제 신고대행도 희망하는지와 거래일·신고기한을 적어 주세요. 계산자료와 증빙으로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업무 범위·보수·일정을 협의한 뒤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 접수 자체로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목을 함께 상담하려면 처음 연 홈페이지 탭 안에서 계산기 메뉴를 이동해 이어서 계산하세요. 새 탭을 각각 열거나 2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앞선 계산이 전달자료에 남아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접수 직전 목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장해 둔 보고서가 있으면 나중에 입력 조건을 다시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계산자료가 없어도 일반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상세 프로그램에서 만든 PDF·텍스트 보고서는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읽어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해당 파일은 안내받은 상담 경로로 별도로 제공해 주세요.

5. 신고 준비 : 계산 결과와 함께 어떤 자료를 챙기면 될까요?
계산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려면 결과 화면만이 아니라 어떤 금액과 조건을 입력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 중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면 재산가액과 공제 적용 여부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담 주제 | 함께 준비할 자료 |
|---|---|
| 양도소득세 | 취득·양도 계약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자료, 취득세·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증빙, 토지 이용 자료,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 내역 |
| 증여세 |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0년 증여 및 신고 내역, 증여세를 낼 자금의 출처 |
| 상속세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사망일 기준 예금잔액과 금융거래 자료, 재산·채무 자료, 장례비 증빙,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 분할 관련 자료 |
예시의 2026년 10월 9일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인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법정기한을 적용하는 별도 세금이므로, 국세 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위 거주자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시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신고기한과 거래 일정이 가까우면 상담 내용에 먼저 적어 주세요.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상속세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
마무리 : 계산은 출발점이고, 신고는 자료 확인 다음 단계입니다
관심 있는 세금부터 본인의 금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결과와 공제 조건을 읽고 저장하신 뒤, 적용 요건을 검토받거나 실제 신고를 맡기고 싶으실 때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면 계산보고서의 상담 이동 버튼을 이용하시거나 호원 홈페이지에서 계산 검토·신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3·제103조의5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와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21조·제22조·제26조 : 장례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69조 : 증여세 합산·공제·세율,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
작성·계산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본문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이며, 각 사례의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기 이용·상담자료 안내는 같은 날 홈페이지 운영 안내와 확인한 기능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9.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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