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법인 10~11월 가결산으로 2027년 예상세액을 준비하는 방법
건설업이 아닌 일반 법인도 10~11월에 가결산을 해 두면 2026년 예상 이익과 2027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실제 매출·비용에 10~12월 전망을 더하고, 결산조정·세무조정·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하고 이미 납부한 국세 중간예납액을 빼면 내년 봄에 준비할 납부재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비용·예상세금을 검토하는 가결산 설명용 사진


“우리 법인도 연말 전에 가결산을 받아봐야 하나요? 내년에 법인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법인 대표님께는 연말 가결산이 중요합니다. 10~11월에는 9월까지 실제 실적과 남은 기간의 계약·지출 계획을 함께 볼 수 있어 예상 법인세와 내년 납부자금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처럼 별도 면허 자본금 기준이 없는 일반 법인도 손익과 자금계획을 위해 가결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가결산 : 법인세 신고 전에 올해 이익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결산은 사업연도 중 일정 시점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연말까지 발생할 실적을 예상해 보는 작업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0월에 9월 말 자료를 정리하거나 11월에 10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남은 두세 달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통장 잔고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판단했다면, 가결산에서는 매출과 매출원가, 인건비·판매관리비·이자비용을 같은 기간에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통장에 남은 돈이나 매출 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9월 실적에 연말 전망을 더하면 예상 이익이 보입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출 11억2,500만원, 인정할 원가·판매관리비 등 비용 9억원이고, 10~12월 예상 매출 3억7,500만원, 예상 비용 3억원인 가상의 12월 결산 내국법인 B사를 가정합니다. 다른 소득·손익은 없고 아래 숫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손익입니다.
| 구분 | 수익 | 비용 | 세전이익 |
|---|---|---|---|
| 1~9월 실제 | 11억2,500만원 | 9억원 | 2억2,500만원 |
| 10~12월 예상 | 3억7,500만원 | 3억원 | 7,500만원 |
| 2026년 연간 예상 | 15억원 | 12억원 | 3억원 |
따라서 이 회사는 2026년 예상 세전이익이 3억원입니다. 연말 매출의 실제 공급시기와 비용의 귀속연도, 재고·감가상각·미수·미지급비용을 확인하면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6년 법인세율 : 3억원 예상 과세표준이라면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 세무조정을 하고 이월결손금 등 법정 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아래 계산에서는 조정액의 순합계가 0원이고,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감면, 별도 추가 법인세가 없으며 B사가 일반 내국법인이고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별도 세율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상 과세표준을 3억원으로 봅니다.
2026년 사업연도 일반 내국법인의 국세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부분에 10%, 2억원을 초과하고 200억원 이하인 부분에 20%를 적용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억원 × 10% = 2,000만원, 초과 1억원 × 20% = 2,000만원을 더해 법인세 산출세액은 4,000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세금을 한 번 더 10%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별도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이 사례는 표준세율과 국세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된다는 가정에서 2억원 × 1% = 200만원, 초과 1억원 × 2% = 200만원을 더해 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이나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세목 | 계산 | 예상세액 |
|---|---|---|
| 법인세 국세 산출세액 | 2억원×10% + 1억원×20% | 4,000만원 |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2억원×1% + 1억원×2% | 400만원 |
| 예상 본세 합계 | 국세 + 지방소득세 | 4,400만원 |

4. 중간예납 반영 : 내년 실제 준비할 돈은 얼마일까요?
B사가 2026년에 국세 법인세 중간예납액 900만원을 이미 납부했고 그 외 기납부·원천납부·공제세액은 없다고 추가로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국세 예상세액 4,000만원에서 이미 납부한 900만원을 빼면 국세 추가 납부 예상액은 3,100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예상액 400만원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 구분 | 금액 |
|---|---|
| 2026년 국세 예상세액 | 4,000만원 |
| 2026년 국세 중간예납 기납부 | 900만원 |
| 2027년 국세 추가납부 예상 | 3,100만원 |
| 2027년 지방소득세 예상 | 400만원 |
| 준비할 세금 자금 합계 | 3,500만원 |
12월 결산법인의 일반적인 2026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5. 가결산할 때 빠지기 쉬운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범위 | 점검 자료 |
|---|---|
| 매출·채권 | 미청구 매출, 선수금, 카드·플랫폼 정산차이, 외상매출금 회수 |
| 매입·비용 | 미지급비용, 임차료, 인건비·상여, 업무상 비용의 적격증빙 |
| 자산·부채 | 재고실사, 고정자산 취득·감가상각, 대출이자, 가지급금 |
| 세금 | 기납부 국세 중간예납, 원천납부세액, 세무조정, 공제·감면 적용요건 |
법인카드 지출이라고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고로 남은 상품은 기말재고에 포함되는 만큼 구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규 설비는 사업 사용 개시와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표자 개인적 지출과 회사 자금거래는 실제 성격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12월에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투자·고용·지급 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세법상 인정 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10~11월 가결산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번 달에는 9월 말 기준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인하고, 다음 달에는 10~12월 매출예정표·급여·임차료·차입금 상환계획을 반영하여 연말 세전이익을 다시 전망하면 됩니다. 예상세액을 매월 수정해 두면 세금 때문에 다음 해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 법인 대표님, 내년 법인세를 올해 확인하세요
내년 3~4월에 납부할 세금을 결산 후에 처음 알게 되기보다, 10~11월 가결산으로 예상 손익과 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말 재무제표, 올해 누적 매출·비용, 재고 및 고정자산, 향후 매출·지출 계획과 중간예납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가상사례의 수치·거래는 실제 고객의 사업 실적이 아닙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8.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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