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판단 기준과 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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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매출이나 다른 소득이 누락되어 납부세액이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해 자진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림으로 정리한 신고·계산 기준입니다. 본문의 설명과 함께 보세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판단 기준과 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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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는데, 매출 정산자료를 다시 보니 일부가 빠졌습니다. 수정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누락된 매출을 반영하여 정확한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번 글은 기한 내 신고한 뒤 일반적인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정신고 : 원래 신고한 세금이 부족할 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는 당초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지나치게 크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법정 부과제척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발견한 내용진행 방향
신고하지 않은 매출 500만원 발견, 소득세 증가수정신고
기존 신고에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청함수정신고
기존 신고에 비용·공제를 빠뜨려 소득세 과다 납부경정청구
처음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기한후신고

매출 누락액이 그대로 추가 납부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에서 인정되는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이미 적용한 세액공제·기납부세액까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 감면율 : 수정신고 시점별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입니다. 부정행위가 있다면 별도 중과세율과 계산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한 시점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1년 이내30%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10%

감면율은 세금 본세를 줄이는 비율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이는 비율입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 착수를 알게 된 상태에서 수정신고하는 등 법정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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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사례 : 빠진 매출을 반영해 국세 7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한 개인사업자 B씨를 가정합니다. 매출 500만원이 누락되어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는 없고,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수정 전 과세표준 4,000만원, 수정 후 4,500만원으로 증가한 500만원 전부가 15% 세율 구간에 속하며, 6월 20일에 수정신고·추가 납부했습니다.

계산 내용금액
추가 과세표준45,000,000원 − 40,000,000원 = 5,000,000원
추가 종합소득세5,000,000원 × 15% = 750,000원
일반 과소신고가산세750,000원 × 10% = 75,000원
90% 감면 후 가산세75,000원 × 10% = 7,500원
납부지연가산세750,000원 × 0.022% × 18일 = 2,970원
추가 납부할 국세 합계750,000원 + 7,500원 + 2,970원 = 760,470원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6월 2일부터 납부일 전날인 6월 19일까지 18일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본세 75만원에 대한 15%는 누진세율의 해당 구간 세율이며, 과세표준 전체 4,500만원에 15%를 일률 적용한 계산은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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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준비 : 정산 원본부터 기존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누락을 발견한 거래의 계약서·매출 정산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통장 입금내역을 모읍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장부에서 같은 거래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누락된 수입과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구분합니다.

사업소득 외 근로·금융·기타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도 그 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수정신고서는 전체 소득과 공제·기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출하므로, 추가 매출액만 별도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가 원래 추계신고였다면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임의로 바꾸기보다는 수정신고에 적용되는 장부·추계 및 장부기장의무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5. 신고 이후 : 수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무리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의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수정 전·후 소득금액과 세액,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차례로 확인한 후 추가 국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매출 누락이라면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 누락으로 당초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세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가산세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감면 적용 제외 사유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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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8.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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