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용역비 · 필요경비 심판결정
강의지원 용역 계산서, 실제 거래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명목으로 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더라도, 해당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과 대금 산정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심2024서4120에서는 매출의 90%에 해당하는 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계약서·대금 지급·객관적인 수행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지원 계약서, 수행 내용과 계산서를 함께 확인하는 설명용 그림


“개인사업자 매출이 큰데, 관련 업무를 맡긴 법인에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용역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면 그 업무가 자신의 매출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수행내역과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 심판결정은 특히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 줍니다.
1. 실무사례 : 개인 매출의 90%를 법인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조심2024서4120의 청구인은 교육업 개인사업자이자 국어 강사였습니다. 2020년 설립된 교육·엔터테인먼트 법인의 소속 강사이자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2020~2022년 기간 동안 해당 법인에서 강의지원 용역을 받았다며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 된 용역비는 매년 개인 강의수입의 약 90%로 계산되었습니다.
강사 측은 기존 연구실장 등의 강의지원 업무가 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실제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장부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해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해당 강사의 강의·교재 사업에서 발생했고, 지원업무가 법인 자체 사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개인 강사의 비용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계약서와 계산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까지 대금의 지급이나 청구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2. 쟁점 : 용역을 제공한 법인과 비용을 부담한 개인을 구분합니다
강의일정 관리, 교재 제작, 조교 운영과 마케팅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법인의 자체 강의·교재 매출을 위한 것인지, 개인사업자의 별도 매출을 위해 제공한 용역인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사업자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사실뿐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살피는 이유입니다.

3. 심판결정 : 계약·산정근거와 지급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법인 소속 강사이고 그 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인의 강의 및 교재 매출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급 대상 용역이 개인사업자에게 별도로 제공된 것인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 매출의 약 90%를 수수료로 정한 계약서가 없었고, 그 비율을 도출한 비교자료나 업무별 산출내역도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때까지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인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소득률이 종전 약 60%에서 20% 미만으로 내려간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해당 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반영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산서상 거래가액과 실제 과세액은 제공본에서 OOO로 처리되어 있어 원래 사건의 추징세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4. 가상 계산 : 용역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2026년 한 개인사업자가 강의 총수입 2억원, 별도로 확인되는 비용 1,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출의 90%인 1억8,000만원을 법인 용역비로 처리했지만 이 금액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다른 소득·공제·감면·기납부세액·가산세는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위 심판사건의 실제 금액과 관계없는 별도 사례입니다.
| 구분 | 용역비 전액 인정 | 용역비 전액 불인정 |
| 총수입 | 2억원 | 2억원 |
| 기타 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 문제 된 용역비 | 1억8,000만원 인정 | 0원 인정 |
| 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 | 1억9,000만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만원 | 150만원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850만원 | 1억8,850만원 |
| 국세 산출세액·납부세액 | 51만원 | 5,169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5만1,000원 | 516만9,000원 |
용역비를 인정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850만원에는 6%를 적용하므로 국세는 51만원입니다.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1억8,850만원입니다. 1,400만원 이하 부분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부분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부분 35%, 1억5,000만원 초과 부분 38%를 적용하면 국세 산출세액은 5,169만원입니다.
이 가상사례에서 늘어나는 종합소득세는 5,118만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증가액 511만8,000원을 합치면 총 증가액은 5,629만8,000원입니다. 법정 소득공제·세액공제나 기납부세액을 추가로 가진 사람은 그 금액을 각 신고에서 다시 반영합니다.

5. 실제 관리 : 계산서 외에 무엇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용역을 맡기기 전에 업무 범위와 보수 산식을 계약서에 적고, 월별 수행 결과·제작물·회의 내용·담당 인력·정산 내역을 연결해 보관합니다. 강사 개인을 위한 지원과 법인 자체 매출을 위한 업무가 함께 있다면 업무별 투입과 원가 부담을 나누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지급기일, 미지급 사유, 채권자의 청구 내역과 추후 상환을 기록합니다. 비용 인식에 현금 지급이 항상 선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장기간 지급과 청구가 모두 없었다면 실제 거래를 설명할 다른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미 신고에 반영한 용역비의 근거를 다시 정리한다면 계약서·작업기록·계산서·법인별 장부·송금 또는 미지급내역을 하나의 거래번호로 묶어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대조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별도 가상사례의 금액은 실제 사건의 비실명 금액과 무관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120, 2025. 11. 25. 결정 — 제공된 CaseNote PDF 13쪽 / 공개 재수록
블로그 게시일: 2026.10.08.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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