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 · 상속세
사망퇴직금 1억원과 상속세 :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돈의 신고 기준
아버지가 재직 중 사망한 뒤 회사가 자녀에게 지급한 일반 사망퇴직금 1억원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족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왔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 법 제10조가 정한 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법적 성격을 먼저 나누고 포함대상 금액을 전체 상속세 계산에 합쳐 신고합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뒤 회사가 퇴직금 1억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는데, 이것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때 먼저 보는 것은 돈을 받았던 계좌의 명의가 아니라 회사가 무슨 근거로 지급했는지입니다.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사망퇴직금이라면 상속재산에 더하고, 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유족급여라면 더하지 않습니다.
1. 원칙 :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유사 급여가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에 회사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가령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 중 사망한 아버지의 퇴직금 1억원을 회사가 상속인인 딸에게 지급했다면, 딸이 개인적으로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에 포함할 금액입니다. 상속재산은 생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예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2. 예외 : 유족에게 지급됐어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은 모든 사망 관련 지급금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정 사회보장급여와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 중 제10조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급받은 돈 | 상속세 처리 | 확인할 증빙 |
|---|---|---|
| 회사 퇴직규정에 따른 일반 사망퇴직금·퇴직수당 | 상속재산 포함 | 퇴직급여 규정·산정내역·지급통지서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망 반환일시금 | 상속재산 제외 | 국민연금 수급 결정·지급내역 |
| 산재법상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등 제10조 제4호의 급여 | 상속재산 제외 | 산재 승인·급여 결정통지서 |
| 업무상 사망에 따라 사업주가 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 | 사망원인·보상규정·지급내역 |
| 회사 명의의 별도 위로금·공로금 | 명칭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위로금 지급사유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관련 법률의 일부 유족급여도 제10조 제2호·제3호에 열거되어 있고, 시행령 제6조는 추가로 전직대통령예우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특정 유족급여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 퇴직금과 같은 이름으로 묶지 않고 법률상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급시점 :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망 전 이미 퇴직해 퇴직금 채권이 확정된 뒤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미수채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면 재직 중 사망했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간주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지급액을 미수채권과 사망퇴직금으로 이중 계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퇴직일·사망일·퇴직급여 확정일·지급일을 구분하면 재산목록에서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가상사례 : 사망퇴직금 1억원을 신고하면 상속세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버지가 국내 거주자로 사망했고 배우자는 없으며 성년 자녀 1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가 합계 15억원, 회사 지급 일반 사망퇴직금 1억원, 그 밖의 자산·채무·장례비·사전증여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는 단순 사례입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한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퇴직금을 빼고 계산 | 퇴직금 1억원 포함 |
|---|---|---|
| 상속재산 총액 | 15억원 | 16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과세표준 | 10억원 | 11억원 |
| 상속세 산출세액 | 2억 4,000만원 | 2억 8,000만원 |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3%) | 720만원 | 840만원 |
| 신고 후 납부세액 | 2억 3,280만원 | 2억 7,160만원 |
계산식을 적어 보면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11억원 × 40% −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산출세액 2억8천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인 840만원을 차감하면 2억7,16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비교에서 사망퇴직금을 누락하면 세액이 3,88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장례비용·채무·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기납부 세액 등을 반영하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고절차 : 퇴직급여 확정과 실제 입금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사망퇴직금 지급통지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표, 취업규칙이나 지급규정, 지급 명의자·지급일이 나온 금융거래내역을 첨부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정 제외 유족급여라면 해당 제도에 따른 수급결정통지서와 지급 내역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회사의 급여·퇴직 관련 원천징수 서류도 함께 받아 실제 지급액과 원천징수 금액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재산 종류별 명세에 누락 없이 넣고, 회사 서류와 입금내역을 맞춰 놓으면 추후 금액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6. 마무리 : ‘회사에서 유족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 사망하여 지급된 일반 사망퇴직금 1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산재법상 유족급여처럼 법 제10조가 정한 제외항목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지급금이 두 성격을 함께 갖거나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지급항목별 근거와 금액을 분리해 신고하면 됩니다.
유족이 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퇴직금”, “공로금”, “위로금”, “유족보상금” 등 여러 명칭이 섞여 있다면 지급규정과 결정서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 표가 상속세 재산목록과 직접 연결됩니다.
관련 계산은 호원 상속세 계산기에서 기본 공제와 재산 가액을 입력하여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21조·제26조·제67조·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현행 적용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법령 상태 : 이번 계산에는 시행 중인 현행 규정만 사용했습니다. 제10조 문구 변경 등 국회 계류안은 공포·시행된 규정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금액 비교는 표시한 가상사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 법정 제외항목의 범위
블로그 게시일: 2026.10.08.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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