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 매출·공제·부가세
음식점의 판매매출·플랫폼 비용·면세 원재료 공제와 최종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 음식점은 배달앱 입금액이 아니라 식당에 귀속되는 판매대금을 매출로 반영하고 플랫폼 비용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면세 식재료는 법정 증빙과 매입액 한도 안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개인 음식점의 카드 발행공제와 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한 뒤 최종 부가세를 계산하며, 법인은 공제율·한도와 발행공제 적용이 다릅니다.


“배달앱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매출을 잡고, 식재료 계산서를 모아서 신고하면 음식점 부가세가 맞게 계산되나요?”
입금액과 매출액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배달앱이 수수료를 뺀 뒤 입금했다면 식당에 귀속되는 음식 판매대금은 매출로, 중개수수료·광고비 등은 별도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면세 식재료는 일반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법정 증빙과 한도를 확인한 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배달앱 매출 :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빼기 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산금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을 정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매출로 쓰면 비용으로 차감된 부분까지 매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로 식당에 귀속되는 음식 판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550만원이고, 플랫폼 중개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55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소·환불이나 다른 정산 항목은 없습니다.
| 항목 | 금액과 처리 |
|---|---|
| 음식 판매대금 | 550만원. 공급가액 500만원과 매출 부가세 5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
| 중개수수료 | 55만원. 세금계산서상 비용 50만원과 매입 부가세 5만원으로 구분합니다. |
| 실제 입금액 | 550만원 − 55만원 = 495만원 |
| 위 거래만의 부가세 차액 | 매출세액 50만원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5만원 = 45만원 |
495만원이 입금됐더라도 식당의 음식 판매 공급가액은 500만원입니다. 수수료는 매출을 줄이는 대신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따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낸 배달비도 계약에 따라 구분합니다. 식당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달의 대가로 식당에 귀속되면 식당 매출에 포함합니다. 반면 플랫폼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자체 배달용역 대가이고 식당에 귀속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식당 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고객 부담 배달비’라는 표시만 보고 전부 더하지 말고 계약·주문·정산 내역에서 공급자와 귀속을 확인하세요.
쿠폰·할인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식당이 받을 대금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보전한 할인액, 식당이 부담한 할인액, 취소·환불과 정산 시차를 나누어 대조하면 실제 매출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면세 식재료 : 공제율과 한도율의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과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음식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 매입에는 원래 부가세가 없지만 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법정 공제율을 확인하고, 실제 원재료 매입액 중 한도 안의 금액에 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세액을 계산하는 비율이고, 한도율은 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원재료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 음식점 구분 | 2026년 적용 공제율 | 공제대상 매입액의 한도율 |
|---|---|---|
| 개인 일반음식점,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9/109 | 관련 과세표준의 75% |
| 개인 일반음식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9/109 | 관련 과세표준의 70% |
| 개인 일반음식점, 2억원 초과 | 8/108 | 관련 과세표준의 60% |
| 법인 음식점 | 6/106 | 관련 과세표준의 50% |
개인의 9/109 공제율 특례는 현행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원재료에 적용하고, 위 상향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원재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특례의 적용기간이 같지 않으므로 이후 연도에도 같은 비율이 계속된다고 놓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반기, 즉 1~6월과 7~12월입니다. 연간 매출이나 부가세가 포함된 카드 결제금액으로 구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한도율도 누진세율처럼 구간마다 나누어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의 비율을 관련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공제율 2/102로 별도 구분합니다. 제과점 등도 실제 업종이 음식점인지 제조업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호에 ‘카페’나 ‘베이커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일반음식점 사례입니다.
3. 반기 계산 : 원재료 8,720만원을 샀어도 한도는 7,630만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개업한 개인 음식점의 7~12월 실적을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만 운영하고, 부가세 제외 매출인 과세표준은 1억900만원입니다. 음식 판매에 사용한 면세 원재료 8,720만원은 법정 증빙을 갖추었으며, 다른 용도 사용이나 재고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900만원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이므로 한도율은 70%, 공제율은 9/109입니다.
공제대상 원재료 한도 = 1억900만원 × 70% = 7,630만원
실제 매입액 8,720만원이 한도 7,630만원보다 많으므로 7,630만원을 공제 계산에 사용합니다. 여기에 9/109를 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630만원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실제 면세 원재료 매입액 | 8,720만원 |
| 관련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 | 1억900만원 × 70% = 7,630만원 |
| 공제 계산에 사용할 매입액 | 둘 중 적은 7,630만원 |
| 의제매입세액공제 | 7,630만원 × 9/109 = 630만원 |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8,720만원 전부에 9/109를 곱하면 7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례에서 실제 적용할 공제액은 한도 내 630만원이므로 차이는 90만원입니다.

4. 최종 납부액 : 일반 매입세액과 카드 발행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앞 사례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수수료·임차료·공과금 등의 과세 매입 공급가액이 2,000만원, 그 매입세액이 200만원이라고 추가로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매입은 전부 사업 관련 공제대상이고 면세 원재료 매입액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매출 공급가액 1억900만원에 부가세 1,090만원을 더한 1억1,990만원 전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법인이나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공제대상이며, 연간 카드 발행공제 한도 잔액도 충분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사례이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때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업 첫 과세기간으로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없고 그 밖의 공제·가산세도 없습니다.
| 부가세 계산 항목 | 계산과 금액 |
|---|---|
| 매출세액 | 1억900만원 × 10% = 1,090만원 |
| 일반 매입세액 | 200만원 |
| 의제매입세액공제 | 630만원 |
| 카드 발행공제 전 세액 | 1,090만원 − 200만원 − 630만원 = 260만원 |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공급대가 1억1,990만원 × 1.3% = 155만8,700원 |
| 기납부세액 | 0원 |
| 납부할 부가가치세 | 260만원 − 155만8,700원 = 104만1,300원 |
카드 발행공제는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발급·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말까지의 공제율은 1.3%,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며, 이 공제로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발행공제 155만8,700원이 차감 전 세액 26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법인 음식점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원재료 매입액 한도는 관련 과세표준의 50%이고, 한도 안 매입액에 6/106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위 개인 사례의 발행공제 155만8,700원을 법인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법인의 일반 매입세액 공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격 매입세액은 법인도 별도로 공제합니다.
5. 농어민 직거래 : 거래 상대방과 법정 증빙을 확인합니다
음식점의 농어민 직접 매입 자체가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할 때 적용되는 일정한 증빙 제출 특례를 음식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등 법에서 정한 자료로 매입 사실을 갖추어 신고합니다. 농어민에게 송금한 내역만 있고 해당 법정 증빙이 없다면, 제조업의 직접 매입 특례를 사용하여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를 시작할 때 품목·공급자·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면세 식재료는 의제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주류·과세 가공식품·수수료 등은 일반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매입을 일반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으로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는 식재료가 실제 사업상 매입인지, 남은 재고가 있는지 등을 반영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의제매입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사업상 매입 원가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부가세 공제액을 소득세 필요경비에 그대로 한 번 더 넣는 것도 아닙니다.
6. 신고자료 : 주문·정산·입금·매입증빙을 함께 맞춥니다
배달앱별 주문 매출과 취소·환불 자료, 수수료·광고비 등 정산 내역, 통장 입금액, 플랫폼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준비합니다. 카드사·현금영수증 자료와 앱 자료에 같은 매출이 중복되어 있으면 한 번만 반영합니다. 면세 원재료는 거래처별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과 사용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에서 반기 실적을 정산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법인의 예정신고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합니다. 위 2026년 7~12월 사례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신고 후 매출 누락이나 공제 과다를 발견했다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합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기본이고, 납부 지연분과 자진수정 시 감면 요건을 구분합니다. 누락한 적격 매입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해당 기간의 증빙과 공제 한도를 갖추어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음식점 부가세는 정산 입금액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귀속되는 매출을 먼저 맞추고, 과세 매입세액과 면세 식재료 의제매입세액을 구분한 뒤, 카드 발행공제와 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해야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법령에 따른 해설이며 금액·가족·거래 조건은 본문에서 밝힌 가상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39조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매입액 한도·신고 증빙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적용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발행세액공제 대상과 매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납세자 직접 전자신고와 세무대리인 신고 구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 : 자진수정·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블로그 게시일: 2026.10.08.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