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 상속세·증여세

보험계약 명의·보험료 부담·보험사고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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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계약자 이름보다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사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가 부담한 부모 사망보험금은 그 부담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에 반영하고, 생존한 다른 부담자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낸 보험료와 계약 기간 중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계약 명의·보험료 부담·보험사고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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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정해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이 없을까요?”

보험증권에 적힌 이름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함께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더라도, 그 돈을 부모가 대주었다면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경우와 구분합니다.

1. 세 사람의 역할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그 사람의 사망·질병 등 보험사고를 판단하는 대상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명의와 별도로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 관계를 반영합니다. 반면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거래로서 제8조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4조의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부담보험사고와 수익자상속세·증여세 처리
아버지가 전액 부담아버지 사망, 자녀가 수령사망보험금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반영합니다.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전액 부담아버지 사망, 같은 자녀가 수령해당 보험금은 아버지 부담 보험료가 없으므로 제8조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인이 낸 보험료에 대한 제34조의 증여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전액 부담어머니 사망, 자녀가 수령하고 아버지는 생존어머니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전제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보험금 증여로 판단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어 부담아버지 사망, 자녀가 수령실제 부담한 보험료 비율로 상속재산에 들어갈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표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부담·귀속을 설명한 것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 요건을 적용하므로, 상속세·증여세가 없다는 결론을 모든 보험상품의 모든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넓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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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를 나누어 냈다면 : 낸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상사례로 아버지가 보험료 2억원,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1억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시까지 납입한 총보험료는 3억원이고,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6억원입니다. 보험료 대납이나 증여받은 돈의 사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버지가 낸 보험료 2억원 자체가 아닙니다. 받은 보험금 6억원에 아버지 부담 비율 3분의 2를 곱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6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나머지 2억원은 자녀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입니다. 이 금액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상속공제를 사용해서 세금이 0원이 된 금액과는 다릅니다.

3. 상속세 계산 : 사망보험금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앞의 보험금 사례에 다른 재산을 더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국내 거주자이며 배우자가 없고 성년 자녀 한 명이 상속합니다. 보험금 외에 부동산 4억원이 있고 채무·공과금·사전증여는 없으며, 장례비는 500만원, 별도 봉안시설 비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동거주택·가업상속 등 별도 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4억원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금융채무가 없는 이 사례에서는 순금융재산 4억원의 20%인 8,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계산 단계계산과 금액
보험금 중 상속재산6억원 × 아버지 부담 비율 2/3 = 4억원
다른 상속재산부동산 4억원
장례비 차감 후 과세가액4억원 + 4억원 − 500만원 = 7억9,500만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4억원 × 20% = 8,000만원
과세표준7억9,500만원 − 5억원 − 8,000만원 = 2억1,500만원
산출세액1억원 × 10% + 1억1,500만원 × 20% = 3,300만원
신고세액공제 3%99만원
납부할 상속세3,300만원 − 99만원 = 3,201만원

이 납부세액은 보험금과 부동산을 함께 반영한 상속세입니다. 보험금 6억원 전부에 세율을 곱한 금액도 아니고, 보험금만 따로 떼어 계산한 세금도 아닙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규모와 한도에 따라 적용하며, 이 사례의 8,000만원은 법정 최대한도 2억원 이내입니다.

4. 증여세 계산 :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고 어머니 사망 시 자녀가 받는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가상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 2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이며 성년 자녀가 사망보험금 5억원을 받습니다. 보험사고 당시 아버지는 생존해 있고, 어머니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국내 거주자이고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증여나 혼인·출산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어머니의 상속보험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 부담자인 아버지와 수령인인 자녀가 다르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의 보험금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5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5,000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부분의 10%인 1,000만원과 초과분 3억5,000만원의 20%인 7,000만원을 더하여 산출세액 8,000만원을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인 240만원을 빼면 납부할 증여세는 7,760만원입니다.

보험료 2억원만 증여재산으로 계산하는 경우와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험료를 타인이 직접 부담한 계약에서는 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이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5. 보험료를 증여받아 냈다면 : 처음 현금증여와 나중 보험금 이익을 나눕니다

“현금을 먼저 증여받아 신고하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나중 보험금은 전부 증여세가 없나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계약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어머니 사망보험 사례에서 계약 기간 중 아버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받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10년 이내에 사망보험금 5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보험사고 당시에도 생존해 있고 다른 증여는 없습니다. 두 시점에 같은 세율과 공제 규정을 적용하며 모두 기한 내 신고하는 비교입니다.

시점계산 과정납부할 증여세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은 때2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산출세액 2,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뺍니다.1,940만원
나중에 보험금 5억원을 받은 때이번 보험금 이익은 5억원 − 증여받아 낸 보험료 2억원 = 3억원입니다. 종전 현금 2억원과 합산한 5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아래 계산에 따라 5,820만원

보험금을 받은 때의 누적 산출세액은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법정 한도 내의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 2,000만원을 공제한 6,0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 3%인 180만원을 적용하므로, 이번 납부세액은 5,820만원입니다. 두 차례 납부세액의 합계는 7,760만원입니다.

종전 공제 한도는 이 사례에서 8,000만원 × 종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 합산 과세표준 4억5,000만원으로 계산한 약 2,666만원입니다. 종전 산출세액 2,000만원이 그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합니다. 공제하는 금액은 처음 실제로 낸 1,940만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종전 산출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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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와 자금자료 : 보험증권만 보관해서는 부족합니다

보험증권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계약 변경 이력, 전체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납입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와 실제 부담 관계가 중요하므로 자녀의 급여·사업소득·기존 재산 자료와 현금증여 신고내역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료를 자녀가 냈다고 정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전액을 곧바로 부모 증여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자금을 확인하여 비율과 세목을 판단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보험금 증여세 신고는 보험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짜만 보고 보험사고 발생일에 따른 신고기한을 늦추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할 때에는 명의보다 실제 보험료 부담을 먼저 정리하세요. 부모가 부담한 사망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자녀의 자기 자금 부담분은 따로 구분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낸 계약이라면 현금증여와 보험사고 때의 이익까지 연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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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법령에 따른 해설이며 금액·가족·거래 조건은 본문에서 밝힌 가상사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보험료 부담비율 안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재산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장례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누진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재산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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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8.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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