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액권 · 공급시기
카페 모바일 금액권은 판매할 때 매출일까요, 실제 사용할 때 매출일까요?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카페가 금액권을 판매하거나 고객이 미리 충전한 시점에 그 금액을 음료매출로 한 번 잡고, 나중에 실제 사용될 때 다시 매출로 잡으면 이중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 카페 음료처럼 용역으로 보는 거래도 실제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월 기장에서는 금액권 판매·사용·환불·미사용 잔액과 외부 기프티콘 정산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자체 모바일 금액권이나 선불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고객이 오늘 10만원 금액권을 샀습니다. 오늘 매출 1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나중에 고객이 음료를 살 때 POS에도 다시 매출이 찍히는데 둘 다 매출인가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체 금액권을 판매한 금액과 나중에 그 금액권으로 실제 음료·상품을 판매한 금액을 모두 매출로 더하면 같은 거래를 두 번 잡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답부터 : 금액권 판매 자체는 부가세 매출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현재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Q&A는 상품권 관련 거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고, 상품권 판매·발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며, 상품권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또 상품권 판매 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즉 카페가 자체 금액권 10만원을 현금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그 10만원을 곧바로 커피·디저트 매출 10만원으로 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공식 질의회신 : 상품권은 실제 물건을 넘길 때 공급시기가 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 · 2012. 2. 1. 회신 [제목]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요약] 상품권 등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그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판매한 때가 아니라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 회신은 문구류 등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도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원두·텀블러·베이커리 제품처럼 재화를 상품권으로 판매한다면 이 원칙을 그대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커피·음료 제공을 음식점 용역으로 보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기본원칙을 봅니다.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상품권을 먼저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제공하지 않은 음료까지 과세매출로 앞당겨 잡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3. 가상사례 : 10만원 금액권을 팔고 3만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가상사례로 보겠습니다. 일반과세 개인 카페가 자체 모바일 금액권 10만원을 판매했고, 같은 달 고객이 그 금액권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3만3천원어치 음료와 디저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단계 | 실무 처리 | 부가세·매출 연결 |
|---|---|---|
| 금액권 100,000원 판매 | 미사용 금액권 잔액으로 별도 관리 | 상품권 판매 자체는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
| 고객이 33,000원 사용 | 사용액만큼 미사용 잔액 감소 | 실제 음료·상품 공급 33,000원 발생 |
| 사용분 세액 계산 | 33,000원 ÷ 1.1 | 공급가액 30,000원 + 부가세 3,000원 |
| 사용 후 잔액 | 100,000원 - 33,000원 | 미사용 금액권 67,000원 별도 관리 |
가장 중요한 것은 10만원 판매액과 3만3천원 사용액을 모두 카페 매출로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 장부에서는 자체 금액권 판매액을 일반 음료매출과 분리해 미사용 잔액으로 관리하고, 실제 사용된 금액을 POS 매출과 연결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4.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외부 기프티콘은 무엇을 봐야 하나요?
외부 플랫폼 기프티콘은 자체 금액권보다 한 단계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프티콘을 산 날, 카페에서 실제 사용한 날, 플랫폼이나 본사에서 가맹점에 정산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만 보고 매출을 잡으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내역, 권면금액, 할인 부담 주체, 플랫폼 수수료, 정산금액을 계약과 정산서에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기장 목적 |
|---|---|---|
| POS 금액권 사용내역 | 사용일·사용금액·취소·부분사용 | 실제 음료·상품 공급액 확인 |
| 기프티콘 플랫폼 사용내역 | 교환 완료 건과 미사용·취소 건 | 플랫폼 거래와 매장 POS 대조 |
| 정산명세서 | 권면가, 할인부담, 수수료, 실제 정산액 | 매출과 수수료를 구분 |
| 통장 입금액 | 정산일과 실입금액 | 미수·정산 차이 확인 |
특히 플랫폼이 수수료를 뺀 금액만 입금한다면 그 입금액 자체가 매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고객에게 공급한 음료·상품의 대가이고 어떤 금액이 플랫폼 수수료인지 계약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은 언제 연결하나요?
국세청의 전자상품권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2005. 5. 6.)은 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상품권이라는 결제수단을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소비단계의 현금영수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페 자체 충전 시스템, 외부 플랫폼, 카드형 선불수단은 각 시스템이 현금영수증을 어떤 단계에서 처리하는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판매 단계와 사용 단계에서 이중 발급되지 않도록 POS·플랫폼 발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월 기장에서는 “판매·사용·환불·잔액” 네 가지를 나눠보세요

| 월 마감 항목 | 확인할 숫자 |
|---|---|
| 금액권 판매·충전 | 당월 신규 판매액, 결제수단별 합계 |
| 금액권 사용 | 당월 실제 사용액, 부분사용, 사용취소 |
| 환불 | 현금환불·카드취소·플랫폼 취소 |
| 미사용 잔액 | 전월 잔액 + 당월 판매 - 당월 사용 - 당월 환불 |
| 외부 플랫폼 | 사용완료액, 정산예정액, 수수료, 실입금액 |
이렇게 잔액을 굴려 보면 POS 매출은 맞는데 금액권 잔액이 맞지 않는 문제, 플랫폼 정산금은 들어왔는데 어느 달 사용분인지 찾기 어려운 문제를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7. 상품권과 할인쿠폰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리 돈을 받고 발행한 5만원 금액권과, 결제할 때 1천원을 깎아 주는 할인쿠폰은 거래구조가 다릅니다.
또 “아메리카노 10잔 선결제 패키지”처럼 특정 용역을 미리 판매하는 구조는 단순한 금액상품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상품권이라고 붙였는지가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취득했고 카페가 언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약관과 결제구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멤버십·선불권을 도입할 때에는 POS 계정과 세무처리를 나중에 맞추기보다, 상품 구조를 만들 때부터 금액권인지 특정 상품 선결제인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 카페 금액권은 “판매액 + 사용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페 자체 금액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판매·충전 단계와 실제 음료·상품 제공 단계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고, 실제 사용 시점의 재화·용역 공급을 기준으로 매출과 부가세를 연결합니다.
특히 외부 기프티콘까지 함께 쓰는 카페라면 POS, 플랫폼 사용내역, 정산명세서, 통장 입금액을 한 표에서 맞춰야 매출 중복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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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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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주 묻는 Q&A — 상품권 관련한 사안별 거래 처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 2012.2.1. —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1, 2005.9.2. —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 2005.5.6. — 전자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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