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족 · 기본공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기본공제 :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가족요건·증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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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배우자나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요건, 부모님의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관계가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가족의 공제를 준비할 때에는 가족관계·소득·실제 부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발급 서류와 송금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기본공제 :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가족요건·증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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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은 중국에 살고 있고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같이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가족의 관계·나이·소득과 실제 부양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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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여부 : 외국 국적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가 먼저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주소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주소 한 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 직업, 주거와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함께 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내국인 거주자와 같은 인적공제 구조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비거주자이면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국 국적자, 다른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국적동포라는 신분 명칭보다 근로자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2. 해외 배우자 : 함께 한국에 살지 않아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는 부모님과 달리 별도의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공제금액 부분 발췌 · 앞뒤 생략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배우자가 본국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해외 거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본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의 문답 10에서도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본국의 급여·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 관련 자료를 받아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소득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3. 해외 부모님 : 만 60세 이상·소득요건과 실제 부양 여부를 함께 봅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와 달리 나이요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사항기본 기준
관계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나이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
소득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기본공제액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
실제 부양해외 거주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과 부양 등 다른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 2010. 2. 10. 회신 [제목] 해외 본국거주 외국인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국내 거주자가 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입니다.

이 질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쟁점은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였고, 회신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택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해야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회신이 나이·소득요건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소득세법 제50조의 요건과 실제 부양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내역 등은 그 부양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4. 70세 이상 부모님 : 기본공제가 되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만 72세이고 소득요건과 실제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한 2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5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줄어드는 소득세는 근로자의 과세표준, 적용세율과 다른 공제항목을 반영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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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가족 증빙 : 가족관계·소득·실제 부양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은 국내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 소득요건과 실제 부양 여부를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확인 목적준비자료 예시
가족관계혼인·출생·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정부 발급 서류
부모님의 나이생년월일이 확인되는 공적 서류
소득요건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자료
실제 부양해외송금 내역과 송금인·수취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의 공적 확인발급국과 제출서류에 맞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자료

국세청 안내는 외국 정부기관 발급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아포스티유와 비가입국의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국 서류의 발급·인증 방식과 회사가 요구하는 제출 형식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송금 내역은 실제 부양을 확인하는 증빙입니다. 송금액 자체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금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해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6. 가상사례 : 중국에 배우자와 68세 어머니가 거주하는 경우

다음은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사례이며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중국 국적 A씨가 2026년 동안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만 68세 어머니는 중국에 거주하고 두 사람 모두 해당 연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며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같은 어머니를 한국 소득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A씨는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방식으로 연말정산합니다. 이 조건에서 해외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기본공제액
배우자1,500,000원
만 68세 어머니1,500,000원
해외 가족 기본공제 합계3,000,000원

배우자 150만원 + 어머니 150만원 = 해외 가족 기본공제 300만원

표의 300만원은 A씨 본인 공제와 구분한 해외 가족 공제액입니다. 어머니는 만 68세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다른 공제·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한 뒤 정해집니다.

7. 비거주자라면 : 같은 가족관계여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해외 가족 기본공제액은 0원입니다. 배우자와 어머니의 나이·소득·부양 조건이 같더라도 근로자 본인 외의 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님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공제가 제한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거주자이면 해외 부모님도 요건에 따라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비거주자이면 가족공제가 제한됩니다. 먼저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8.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 가족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 대신 소득세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 최초 근로제공 등 일정한 요건과 적용기간을 두고 있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19% 단일세율 방식은 세율만 바꾸고 각종 공제는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어도 가족 인적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 중 공제 배제 부분 발췌 · 앞뒤 생략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산 방식가족 인적공제세율 구조
일반 누진세율 방식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기본세율에 따른 누진 과세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가족 인적공제 미적용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하면 소득세 19%

따라서 적용 가능한 공제와 급여 구성을 반영해 일반 누진세율 방식과 단일세율 방식의 전체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방식이 항상 유리하거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19%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9%는 소득세율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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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 같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형제 두 명이 모두 중국에 거주하는 동일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냈더라도 두 사람이 각각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실제 부양관계와 공제 신청자를 가족 간에 맞춰 두셔야 합니다.

10.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 :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 구분을 섞지 않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두 신분은 구분하되 가족 인적공제에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가족의 개별 요건을 먼저 적용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동포도 거주자라면 해외 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역시 거주자이면 거주자의 인적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비거주자이면 가족공제가 제한됩니다.

F-4 등 체류자격 명칭 하나가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가족 인적공제의 세무 기준을 다루며, 체류자격별 취업·사업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마무리 : 해외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인적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배우자와 부모님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부모님은 나이·소득요건과 실제 부양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하여 공제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거주자 여부 → 일반세율·19% 단일세율 → 가족관계 → 나이·소득요건 → 실제 부양·증빙의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송금자료와 가족관계·소득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본국 가족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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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국세청 2026년 1월 자료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이며, 본문은 확인한 현행 조문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중복공제 제한

소득세법 제51조 :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2026. 1. 7. 발표, 2025년 귀속 안내의 문답 10·12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 2. 10. : 해외 본국거주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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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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