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과 은행대출이 함께 있는 상속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법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 당시 예금 6억원과 금융기관 대출 4억원을 남겼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6억원의 20%인 1억2천만원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뺀 순금융재산 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제액은 4천만원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한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 예금이 6억원 있고 은행 대출이 4억원 남아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6억원의 20%인 1억2천만원을 받는 건가요?”
이 사례에서는 1억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총액에 바로 20%를 곱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금 6억원에서 금융기관 대출 4억원을 빼면 순금융재산은 2억원이고, 그 20%인 4천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1. 핵심 계산 : 예금 6억원에서 은행대출 4억원을 먼저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시행령상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순금융재산으로 정합니다.
순금융재산 = 공제대상 금융재산 − 공제대상 금융채무
가상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처리 |
|---|---|---|
| 공제대상 예금 | 6억원 | 금융재산 |
| 금융기관 대출 | 4억원 | 금융채무 |
| 순금융재산 | 2억원 | 6억원 − 4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4천만원 | 2억원 × 20% |
따라서 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6억원 × 20% = 1억2천만원으로 신고하면 공제를 과다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공식 : 순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현행 제22조의 계산은 네 구간으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법문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면 20%인 1,600만원보다 2천만원이 더 커서 2천만원을 공제하고, 12억원이면 20%가 2억4천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2억원만 공제합니다.
금융채무가 금융재산 이상이라 순금융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3. 금융재산 범위 : 예금만 보는 공제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과 유가증권을 금융재산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만 한 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이나 주식·채권 등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실제로 제22조와 시행령 제19조의 공제대상에 들어오는지는 자산 종류와 보유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금융재산공제 →
4. 금융채무 범위 :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은 같은 방식으로 빼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채무’입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채무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순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빼는 금융채무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 법정 증빙으로 입증되는 채무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보증금이나 개인 간 차입금처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아닌 금액은,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상속채무 공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제22조의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금융채무로 바로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공제 제외 항목 : 최대주주 주식과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별도로 봅니다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제2항은 대통령령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도 금융재산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등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금융재산공제 적용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도 단순히 ‘과거에 부모님 돈이었다’는 이유로 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공제대상 금융재산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6. 가상사례 비교 : 같은 예금 6억원도 대출 규모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 가정 | 금융재산 | 금융채무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A. 대출 없음 | 6억원 | 0원 | 6억원 | 1억2천만원 |
| B. 은행대출 4억원 | 6억원 | 4억원 | 2억원 | 4천만원 |
| C. 은행대출 5억2천만원 | 6억원 | 5억2천만원 | 8천만원 | 2천만원 |
| D. 은행대출 5억8천5백만원 | 6억원 | 5억8천5백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예금액은 모두 6억원으로 같지만 공제액은 1억2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1,5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대출잔액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상속세 세율 : 금융재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가액 공제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4천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상속세가 4천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공제는 다른 상속공제와 함께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이고, 그 뒤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구조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따라서 금융재산공제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다른 상속재산, 채무·장례비,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사전증여 가산액,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원 상속세 계산기에서 전체 상속재산·공제와 함께 계산해 보기 →
8. 공제 한도 : 계산된 금융재산공제를 언제나 전액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에서 금융재산공제액을 계산한 뒤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상속공제 적용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있거나,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공제 합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순금융재산 2억원이니 금융재산공제 4천만원”이라는 개별 공제 계산과, 최종 신고서에서 그 4천만원을 포함한 상속공제 합계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한 번 더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9. 신고와 증빙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나누어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준비자료 | 확인 목적 |
|---|---|
|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적금 잔액증명서 | 금융재산 가액 확정 |
| 증권계좌·채권·보험금 등 명세 | 공제대상 금융재산 누락 확인 |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 | 금융채무 가액 및 채권자 확인 |
| 주식 보유현황과 주주관계 자료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제외 여부 확인 |
| 타인 명의 금융재산 관련 자료 | 실소유 및 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순금융재산과 공제액 신고 |
일반적인 국내 상속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금융재산공제 자료도 이 신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정리 : 예금 잔액보다 순금융재산을 먼저 계산하세요
부모님의 예금이 6억원이라고 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바로 1억2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공제대상 금융재산을 먼저 모으고, 시행령상 금융채무를 빼서 순금융재산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사례처럼 예금 6억원 − 금융기관 대출 4억원 = 순금융재산 2억원이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4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최대주주 주식 등 제외자산, 제24조의 전체 공제한도, 다른 상속공제와 사전증여까지 연결해 최종 과세표준과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본문 계산은 확인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적용했습니다.
법령 상태 : 이번 원고에는 공포되어 시행 중인 현행 규정만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부칙을 대조한 범위에서 제22조의 20% 계산식과 2억원 공제상한을 바꾸어 별도로 반영해야 할 시행예정 조문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미공포 개정안은 현행 규정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와 신고서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금융재산공제 및 공제 적용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관련 공식 해석·판결·심판결정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질문의 계산식은 현행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직접 정해져 있어, 과거 개별 자산에 관한 해석례를 현재 모든 금융상품에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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