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 양도세 경정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이미 낸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어 원상회복된 거래라면, 합의해제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양도세의 환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6누427은 합의해제 후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당초 매매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환급 절차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별도로 일반 경정청구 5년 및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이미 낸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본문 설명 이미지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넘겨주고 양도세도 신고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매매의 효력이 없어졌다면 양도세도 그 사실에 맞춰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해제와 원상회복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어떤 경정청구 기한을 적용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1. 판결의 사실관계 : 합의해제 후 다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대법원 86누427은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매도인이 받은 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원래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새로 이전등기를 한 모양이어서, 이를 다시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약] 실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면,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형식만으로 당초 매매를 양도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86누427 · 1987. 2. 24. 선고 · 상고기각

법원은 등기의 겉모양보다 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을 되돌린 거래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고 다시 파는 거래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이 현재의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거래의 양도세 과세요건을 다룬 판결이며, 오늘의 청구기한은 아래 현행법에 따라 따로 적용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2. 거래의 성격 : 합의해제와 재매매를 구분합니다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반영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제한 경우도 실제로 계약을 되돌리고 대금·소유권 등을 원상회복했다면,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양도를 계속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초 매매를 유지하면서 새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는 별도 거래라면 새로운 양도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해제합의서’인지보다 받은 대금의 반환, 점유·사용수익과 소유권의 회복, 새 대가의 존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이 있어도 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상태라면 미지급만으로 양도세가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행 최고와 해제 통지 등 필요한 민법상 절차를 갖추었는지, 해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사안에 최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행불능·정기행위 등 해당 해제 근거를 구분합니다.

3. 청구기한 : 일반 경정과 후발적 경정은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보다 큰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일반 기간과 별도로,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를 함께 봅니다.

시행령은 과세의 기초가 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과세 기초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별도 요건을 판단합니다.

경우실제 처리 방향
실제 계약 해제·원상회복, 일반 청구기간이 남은 경우일반 경정청구 요건과 세액을 정리하여 청구
해제권 행사 또는 계약 후 부득이한 사유 등 후발적 요건 충족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
단순한 변심에 의한 합의해제, 일반 5년 기간 경과합의서만으로 후발적 청구기한이 새로 생기지는 않음
당초 거래는 유지하고 별도 재매매각 거래의 양도세를 각각 판단

따라서 ‘실제 합의해제라면 과세요건이 없어질 수 있다’는 설명과 ‘모든 합의해제에 후발적 3개월 청구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실체적인 세금 계산과 절차적인 청구요건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4. 자료 준비 : 해제 효력일과 원상회복 흐름을 연결합니다

기존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 이행 최고 및 해제 통지와 도달자료, 합의해제서나 판결문, 대금 반환·공탁자료와 등기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도세 원신고서·납부서도 함께 두어 어느 연도의 어떤 세액을 고칠지 명확히 합니다.

후발적 기한은 무조건 말소등기를 마친 날이나 환급 상담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효한 해제 통지를 받고도 등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해제 효력과 청구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등기·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진행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보완합니다. 판결이 있어야만 모든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판결 없이도 해당 법정 사유와 증빙이 갖추어지면 청구합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5. 가상사례 : 납부한 양도세 4,000만원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원신고서에서 양도소득세 4,00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400만원을 납부한 거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초 매매가 실제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고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갖추었으며, 해당 연도 다른 양도소득이나 유지되는 별도 과세분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원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가정한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제외합니다.

세목이미 납부경정 후 납부할 세액환급할 본세
양도소득세4,000만원0원4,000만원
개인지방소득세400만원0원400만원
합계4,400만원0원4,400만원

국세의 경정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지방소득세 경정·환급도 확인합니다. 국세 환급액에 지방세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한꺼번에 계산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제하면서 계약금이나 위약금을 매도인에게 남겨 두었다면 그 금액은 별도 소득 문제가 됩니다. 반환받거나 지급한 금액의 실질에 따라 위약금·배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당초 양도세 취소와 함께 정리합니다.

6. 마무리 : 해제라는 이름보다 실제 거래와 기한을 보세요

부동산 매매가 실제로 해제되어 원상회복되었다면 합의해제도 당초 양도세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부득이한 사유 등 후발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관련 서류와 대금·등기 정산자료를 원신고서에 연결하면, 당초 매매의 세금을 고칠 부분과 남겨 받은 위약금 등 별도 과세할 부분을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판결은 1983년 거래에 관한 1987년 선고입니다. 현재의 경정청구 기한은 판결의 직접 판단이 아니라 별도로 확인한 현행 법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427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일반 경정청구 5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해제권 행사·부득이한 사유

소득세법 제88·98조 : 양도 개념과 양도시기

민법 제544·545·546·548조 :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9 : 경정과 양도소득 지방세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