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감면 · 최저한세

공유오피스 창업의 실제 사업장과 감면율·최저한세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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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공유오피스를 사용해도 실제 창업·업종·청년 요건과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창업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100%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해당 수도권 지역은 청년창업 75%를 적용합니다. 법정 감면율을 적용한 뒤 최저한세와 별도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야 실제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공유오피스 창업의 실제 사업장과 감면율·최저한세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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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자를 내면 100% 감면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유오피스로 등록해도 같은가요?”

공유오피스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시작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여기에 창업일이 2025년까지인지, 2026년 이후인지에 따라 지역별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을 적용한 뒤에도 최저한세나 지방소득세가 남을 수 있어 마지막 세액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 공유오피스 : 사무실 형태만으로 감면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실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감면 대상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소와 우편물 수령만 등록해 두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의 핵심 활동을 수행한다면 등록증의 주소만으로 감면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는 업종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상주 설비가 중요한 제조업과 온라인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발업을 같은 출근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집이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이나 특정 날의 재택근무만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임대·이용계약,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업무설비, 작업·계약 이행과 납품, 직원의 근무 형태 등 사업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창업 요건 : 청년 나이와 업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면 대표자가 청년이라는 요건 외에 시행령이 정한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업종의 새 창업에 적용합니다. 제조업, 음식점업, 일정한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 해당 업종 범위를 실제 매출 활동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적힌 업종명만 바꾸어 감면대상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양수·승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의 재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은 법정 창업 제외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기존 자산 사용에 관한 제한적인 예외 등은 그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반영합니다.

3. 지역별 감면율 : 2026년 창업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별도 특례가 없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본 감면율입니다. 해당 사업장 위치와 창업 당시 적용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 시기사업장 지역기본 감면율
2025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100%
2025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50%
2026년 1월 1일 이후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2026년 1월 1일 이후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75%
2026년 1월 1일 이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따라서 2026년에 창업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만 확인하면 75% 지역과 100% 지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권역 범위와 예외가 있는지 실제 주소로 확인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역시 막연히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아니라 법정 지정 범위입니다.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처음 창업한 날과 이전 전후 위치를 연결하여 이전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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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기간 :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계산합니다

기본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5년째 과세연도를 최초 연도로 삼습니다.

2026년에 창업하고 같은 해 처음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2027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이는 현재 규정에 따른 기간 설명이며, 각 연도에는 실제 소득과 계속 적용 요건을 반영합니다.

감면대상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으면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제6조의 연간 감면세액 합계 한도도 5억원이므로 소득 전체에 단순히 비율만 곱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5. 가상사례 : 법인세 8,000만원에 75%를 적용하면 2,000만원만 낼까요?

2026년에 창업한 청년 정보통신업 법인을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12개월, 세법상 중소기업이며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모두 5억원이고 전부 감면대상 사업소득입니다. 다른 감면·공제·추가세액·기납부세액, 지방세 별도 감면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2억원 × 10% + 3억원 × 20% = 8,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 기준세액은 이 사례에서 5억원 × 7% = 3,500만원입니다.

비교 항목감면율 100% 지역감면율 75% 지역감면율 50% 지역
법인세 산출세액8,000만원8,000만원8,000만원
기본 감면율만 적용한 잔액0원2,000만원4,000만원
최저한세 반영 후 법인세0원3,500만원4,0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800만원800만원800만원
농어촌특별세0원0원0원
실제 납부세액 합계800만원4,300만원4,800만원

제6조에 따른 100% 감면은 이 계산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단순 계산한 법인세 2,000만원을 최저한세 3,500만원까지 올려 정산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국세 감면액은 6,0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감면 후 0원·3,500만원·4,000만원에 10%를 곱하지 않습니다. 동일 과세표준 5억원에 지방세율을 적용한 800만원이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창업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례에는 별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6조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는 위 법인의 ‘과세표준 × 7%’와 다릅니다. 계산 방법은 해당 소득세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 부분 35%, 초과 부분 45% 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는 법인과는 다르게 창업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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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 준비 : 감면 대상과 실제 사업장을 함께 설명합니다

창업일과 최초 소득 발생연도, 대표자의 연령·병역, 법인의 주주현황, 업종별 수입, 실제 사업장 이용 자료를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 신청과 감면대상 소득 계산을 함께 반영하고, 최저한세 조정 및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합니다.

이미 적용한 감면의 요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창업·사업장·소득에 맞춰 수정신고합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기본이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40%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자진수정 시 감면은 각각 법정 기간·요건에 따라 계산합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오피스 창업은 실제 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창업 시점에 맞는 100%·75%·50% 구분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야 회사가 준비할 납부자금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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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일·지역·업종·감면기간·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청년 연령·병역·법인 대표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와 100% 감면 적용 제외

법인세법 제55조 : 2026년 일반 법인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법인지방소득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47조의3·47조의4 : 실질과세와 가산세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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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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