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기간·주택 보유 요건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
거주자인 부모님과 법정 요건에 맞게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담보채무를 뺀 상속주택가액에서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 당시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미성년 기간과 군 복무 등으로 실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계산에서 구분하며, 공제액을 정한 뒤 다른 상속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6억원을 빼 주는 건가요?”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억원은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돈이 아니라, 상속세를 계산할 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함께 산 기간과 주택 보유 이력부터 정리한 다음, 실제로 낼 상속세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일정한 상속인이 장기간 함께 산 주택에 대해 공제를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법정 범위에 포함되므로, 며느리·사위라는 호칭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상속인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함께 산 자녀가 주택을 전혀 상속받지 않고 다른 형제가 전부 상속받았다면, 동거한 자녀의 요건을 다른 형제에게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이라면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같은 주택에 6억원씩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0년 계산 : 주민등록과 실제 동거, 미성년 기간을 나누어 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2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더라도 그중 성년 이후의 인정 동거기간이 10년인지 다시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소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는 생활관계와 다른 자료도 함께 보며, 주소만 옮겨 놓은 기간을 실제 동거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동거와 주택 보유 요건이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군 복무나 법령상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았다면 동거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떨어져 산 기간까지 실제 동거한 10년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의 구성 | 동거기간 계산 |
|---|---|
| 성년 이후 실제 동거 6년 | 6년 산입 |
| 적법한 징집에 따른 군 복무 2년, 그 기간 별거 | 계속성은 유지하되 2년은 산입하지 않음 |
| 복무 후 다시 실제 동거 4년 | 4년 산입 |
| 달력상 경과 12년 | 인정 동거기간은 10년 |
이는 군 복무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전후로 실제 동거를 이어 간 가상사례입니다. 취학은 법령이 정한 학교 범위, 근무는 직장 변경·전근 등 사유, 질병은 정해진 요양 요건을 각각 적용합니다. 개인적인 독립생활을 모두 부득이한 별거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3. 주택 보유 : 자녀 명의만 없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도 이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인지 보는 요건과, 가족 전체가 1세대 1주택인지 보는 요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집이 없어도 배우자의 다른 주택이 같은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혼인 등 법정 예외를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이라면 그 예외에 따라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공제의 예외 기한은 양도소득세의 합가 비과세 기한과 따로 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이 된 사유 | 동거주택 공제에서 확인할 내용 |
|---|---|
| 이사를 위해 피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및 이사 등 요건 |
| 상속인의 혼인으로 배우자 주택 합류 |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 | 합가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소유 주택 외의 주택 양도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등에는 별도 주택 수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의 취득·양도·혼인·합가 날짜를 같은 시간순으로 놓으면 어느 기간에 어떤 예외가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4. 공제금액 : 담보채무를 뺀 가액에서 최대 6억원입니다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가액이 10억원이고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3억원이라면, 순가액은 7억원입니다. 공제한도 6억원을 적용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원입니다. 주택가액이 7억원이고 같은 채무가 3억원이면 순가액 4억원이므로 공제액도 4억원입니다.
이 공제와 일괄공제는 요건에 맞으면 함께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에는 전체 한도가 있어 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 취득관계까지 반영합니다. ‘집이 11억원 이하면 누구나 상속세가 없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재산과 공제부터 계산합니다.
5. 가상사례 : 15억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얼마를 낼까요?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이 2026년에 사망하고,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한 명이 전부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은 15억원 주택 한 채, 해당 주택에 담보된 인정 채무는 3억원, 인정 장례비용은 500만원입니다. 자녀는 동거주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재산·사전증여·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없으며 기한 내 신고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상속재산가액 | 15억원 |
| 채무와 장례비용 차감 | 3억원 + 500만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9,5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15억원 − 3억원, 6억원) = 6억원 |
| 과세표준 | 11억9,500만원 − 11억원 = 9,500만원 |
| 산출세액 | 9,500만원 × 10% = 95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28만5,000원 |
| 납부할 상속세 | 921만5,000원 |
같은 재산·채무인데 동거주택 공제만 적용받지 못한다면 과세표준은 6억9,5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6억9,500만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 1억4,85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445만5,000원을 뺀 납부세액은 1억4,404만5,000원입니다.
이 비교에서 공제액 차이는 6억원이고, 실제 납부세액 차이는 1억3,483만원입니다.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이렇게 구분하여 보시면 됩니다.

6. 신고 준비 : 주소 이력과 주택 이력을 함께 정리하세요
기본 자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자료, 해당 기간의 주택 등기·취득·양도 자료입니다. 군 복무·전근·취학 등으로 떨어져 살았다면 그 사유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주택의 평가자료와 담보채무 잔액, 실제 상속지분도 공제금액과 연결합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과 관련 자료를 반영하고,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까지 합쳐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공제의 출발점입니다. 성년 이후의 인정 동거기간, 세대의 주택 보유 이력, 상속 당시 취득관계가 맞으면 공제를 적용하고, 채무를 뺀 주택가액과 다른 공제를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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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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