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 반기납부
원천세 반기납부의 승인·납부기한·지급명세서 구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등은 법정 요건과 승인·지정을 갖추면 원천세를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시점은 지급할 때로 유지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일용·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는 반기납부와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반기 제출과 2027년 월별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1월·7월 달력과 급여 서류를 표현한 반기납부 설명용 일러스트


“직원이 몇 명 없는데 원천세를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 반기납부로 바꾸면 인건비 신고도 여섯 달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일,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 직원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반기납부는 이 중 원천세의 신고·납부 주기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급여대장을 매월 만드는 일과 소득자료 제출까지 모두 반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청 대상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인지 봅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원천징수의무자 중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 반기납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신청하는 날이나 12월 말에 남아 있는 직원 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등은 이 상시고용인원 산정과 구분합니다.
가령 1~6월은 매월 말 18명, 7~12월은 매월 말 22명이었다면 평균은 (18명 × 6개월 + 22명 × 6개월) ÷ 12개월 = 20명입니다. 이 인원 기준은 충족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정하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인원 요건을 충족해도 승인·지정 없이 임의로 납부를 미루지는 않습니다. 기존 신고 방식, 승인 신청 접수내역, 실제 적용받는 반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언제 신청하나요 : 다음 반기 시작 전 6월 또는 12월입니다
| 신청기간 | 적용을 신청하는 기간 |
|---|---|
| 6월 1일~6월 30일 |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
| 12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
2026년 10월 7일 현재 월별 납부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인 다음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승인을 받아 2027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면, 그 반기에 지급한 대상 소득을 모아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원과 적용 희망 반기 등을 적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신청 후에는 승인·지정 여부와 적용 시작기간을 확인합니다. 승인통지 기한과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의 취급도 시행령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납부기한 :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입니다
| 구분 | 원칙적인 신고·납부기한 |
|---|---|
| 매월 납부 |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1~6월 지급분 | 7월 10일 |
| 반기납부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10일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다음 업무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지급분을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의 기한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2027년 1월부터 반기납부를 적용하더라도 2026년 12월에 이미 지급한 소득까지 다음 7월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기존 월별 납부에 따른 2026년 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11일까지 처리합니다. 2027년 1~6월 반기분의 기한은 7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2027년 7월 12일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해당 반기의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사업·퇴직·기타소득 등 해당 소득별로 모읍니다. 매월의 급여대장·지급내역을 쌓아 두었다가 반기 합계와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4. 세금은 지급할 때 떼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반기납부를 적용해도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에서 세금을 떼는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떼어 둔 세금을 부채인 예수금으로 관리합니다.
가상사례로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30만원,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이 3만원이며 여섯 달 동안 같다고 하겠습니다. 반기 납부할 소득세는 18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8만원, 합계 198만원입니다. 매월 33만원씩 예수금 잔액을 맞추면 반기 신고 때 준비할 돈이 분명해집니다.
소득세법상 반기납부 적용을 받으면 관련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반기 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신고·납부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는 별개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등 해당 지방세 절차로 처리하고 각각의 접수·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반기납부가 연말정산 시기 자체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별 연말정산은 정해진 시기에 하고, 원천징수세액의 반기 신고·정산은 해당 신고서 작성방법에 맞춰 반영합니다.
5. 제외되는 원천세 :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반기로 모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반기납부에서 제외할 소득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배당처분 소득, 소득세법 제156조의5의 비거주 연예인 등 용역 관련 특례 원천징수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결산 세무조정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생겼다면 평소 급여 원천세와 같은 반기 묶음으로 넘기지 않고, 그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의제 시기와 원천징수 납부기한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득을 일괄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외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 지급명세서 : 2026년과 2027년 근로소득 제출주기를 구분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별 지급액·세액을 모아 신고하는 자료이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으로 아래 제출기한이 함께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 소득자료 | 제출주기와 원칙적인 기한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대상분 | 매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지급분 | 반기, 그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7년 1월 이후 지급분 | 매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1월 말일이 원칙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2월 1일입니다. 2027년부터는 월별 제출로 전환되는 법정 의무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월별 전환 초기에는 종전 반기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특례가 있습니다. 2027년 지급분에 적용되는 특례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반기납부자의 2027~2028년 지급분 특례를 구분합니다. 이는 일정 요건에서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며, 월별 제출 의무 자체를 없앤 규정은 아닙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도 해당 연도의 제출·면제 규정에 맞춰 처리합니다. 예컨대 2026년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소득 등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의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이 있으므로 소득별로 대조합니다.

7. 납부세액이 0원인 급여도 신고자료는 남깁니다
과세대상 급여를 지급했지만 간이세액표나 공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지급액·인원 등 해당 신고자료를 제출합니다. 직원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도 따로 확인합니다.
미납세액이 0원이면 그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관련 근로와 급여 지급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인건비를 판단합니다. 원천세 신고서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가 자동으로 전액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신고와 소득자료를 보완하고, 급여대장·근로계약·송금자료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8. 늦게 납부했다면 : 국세와 지방세의 계산기간을 각각 적용합니다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는 원천세의 기본 계산은 미납세액의 3%에 일수에 따른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며, 이 부분의 한도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1일 계산율은 0.022%입니다. 신고서만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20%를 원천세에 그대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2026년 8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소득세 500만원과 지방소득세 50만원을, 고지 없이 2026년 9월 10일 자진납부한 가상사례입니다. 가산세 면제·감면 사유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산식 | 가산세 |
|---|---|---|
| 국세 원천세 | 500만원 × 3% + 500만원 × 0.022% × 30일 | 183,000원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50만원 × 3% + 50만원 × 0.022% × 31일 | 18,410원 |
| 합계 | 183,000원 + 18,410원 | 201,410원 |
이 사례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의 전날까지이므로 8월 11일~9월 9일, 30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는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므로 8월 11일~9월 10일, 31일입니다. 본세 550만원을 더한 총 납부액은 5,701,410원입니다.
고지 후 체납에는 별도 규정이 이어지므로 위 자진납부 사례의 10% 한도를 모든 체납 가산세의 최종 한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까지 빠졌다면 그것은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 1,000만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 미제출 가산세는 0.25%인 25,000원입니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인 12,500원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기간 기준과 전환기 면제는 위에서 설명한 적용연도를 함께 봅니다.
반기납부를 준비하신다면 먼저 상시고용인원과 적용 시작 반기를 정하고, 급여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국세 납부·지방세 납부를 일정표에서 각각 구분해 보세요. 신고·납부 횟수는 줄이되 매월의 급여자료와 예수금 잔액은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사례의 금액과 회사·가족 조건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인원 계산과 반기납부 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반기납부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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