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 수수료·비용
해외구매대행의 대납액·수수료 매출·사업자 비용 구분
고객을 대신해 해외구매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구매대행이라면 매출은 대행수수료입니다. 고객의 물품·배송 대납액과 사업자 자신의 플랫폼 비용 등을 나누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합니다. 건별 정산표에는 주문·결제·배송·환불·입금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수입해 판매한 상품은 해당 거래의 판매대금과 매출원가로 별도 계산합니다. 해외 물품 주문을 확인하는 노트북과 배송 상자를 표현한 설명용 일러스트


“고객은 11만원을 결제했는데, 제가 번 수수료는 2만2,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은 어느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판매채널의 결제액,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 세금 신고할 매출이 서로 달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숫자를 맞추려면 먼저 고객을 대신해 지출한 돈과 우리 사업의 수수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다음 수수료 매출에서 우리 사업이 부담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합니다.
1. 구매대행의 매출 : 고객 대신 쓴 돈과 우리 수수료를 나눕니다
고객이 실제 구매자이고 사업자는 구매·배송 등을 대신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자의 매출은 구매대행 수수료입니다. 고객의 물품대금 등을 잠시 받아 대신 지급한 금액은 그 수수료와 구분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에 ‘해외구매대행’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수료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약정, 실제 물품의 구매자와 수입 명의, 주문·결제 순서, 비용과 책임의 부담, 고객에게 안내한 대금 구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 2020. 12. 4. 답변 [제목]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요약]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수수료입니다. 배송비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는 구매자와의 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전답변의 사업자는 고객 주문 후 해외에 개별 주문했고, 별도 재고를 두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낸 돈은 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가치세·대행수수료로 나누어져 있었고, 고객 명의로 통관해 배송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총결제액에서 해외 카드대금만 빼면 수수료’라는 계산부터 하기보다, 어떤 금액을 고객을 대신해 지급하기로 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무료배송 행사비나 플랫폼 이용료를 자기 비용으로 부담했다면, 그것까지 모두 고객 대납액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2. 11만원 주문의 계산 : 매출 2만원, 이익 1만4,000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가상 거래입니다. 구매대행 용역을 완료했고, 고객에게 물품대금 7만원과 배송대납액 1만8,000원을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고객이 낸 11만원에는 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는 없는 거래로 가정합니다.
| 고객에게 받은 돈의 구성 | 금액 |
|---|---|
| 고객 총결제액 | 110,000원 |
| 고객 대신 지급한 해외 물품대금 | 70,000원 |
| 고객 대신 지급한 배송비 | 18,000원 |
| 부가가치세 포함 대행수수료 : 110,000 − 88,000 | 22,000원 |
| 수수료 공급가액 : 22,000 ÷ 1.1 | 20,000원 |
| 수수료의 매출 부가가치세 | 2,000원 |
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은 공급가액 2만원입니다. 고객 대납액 8만8,000원은 수수료 매출에서 제외한 금액이므로, 다시 우리 사업의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플랫폼 이용료가 5,500원, 그 밖의 운영비가 1,1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 공급가액 5,000원·1,000원과 부가가치세 500원·100원으로 구분되고, 사업 관련 적격증빙과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췄습니다.
| 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세금 | 계산 결과 |
|---|---|
| 수수료 매출 공급가액 | 20,000원 |
| 플랫폼 비용 + 운영비 공급가액 | 6,000원 |
| 이 주문에 대응하는 사업소득금액 | 14,000원 |
| 매출세액 2,000원 − 공제 매입세액 600원 | 부가가치세 1,400원 |
위 부가가치세 1,400원은 이 거래와 두 비용만 있는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매출·공제 매입세액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모아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플랫폼이 이용료 5,500원을 먼저 차감했다면 통장에는 104,5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수수료 매출도, 최종 이익도 아닌 ‘플랫폼 정산 입금액’입니다. 정산표에는 고객 결제 110,000원, 플랫폼 차감 5,500원, 입금 104,500원을 따로 남겨야 숫자가 연결됩니다.

3. 건별 정산표 : 주문번호 하나로 결제부터 증빙까지 연결하세요
정산표의 목적은 많은 항목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객이 낸 금액 중 얼마가 대납액이고 얼마가 대행수수료인지’를 주문별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 정리할 항목 | 연결할 자료 |
|---|---|
| 주문번호·주문일·용역 완료일·취소 여부 | 판매채널 주문내역, 배송·완료 자료 |
| 고객 결제액·환불액 | 주문 결제내역과 실제 환불 기록 |
| 물품·배송·세금 등 고객 대납액 | 해외 인보이스, 카드 결제내역, 배송업체 정산서, 통관자료 |
|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 구매대행 약정·가격 구성·건별 계산 |
| 플랫폼 차감액과 실제 입금 | 채널 정산서,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
| 사업자 자신의 비용 | 플랫폼·광고·운영비 증빙 |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주문번호나 내부 관리번호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수취인·통관·운송장 자료는 해당 주문에 연결합니다. 여러 직원이나 외부에 공유하는 정산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체를 반복 기재하기보다, 원본을 별도 보관하고 필요한 담당자만 확인하도록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말에는 주문 합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채널 결제액, 취소·환불액, 미완료 주문, 플랫폼 차감액,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주문이 9월에 들어왔어도 용역 완료와 정산이 10월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단순 입금월 합계만으로 매출 귀속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계약상 정산을 반영합니다.
이미 완료한 주문이 다른 신고기간에 취소되었다면 원래 주문과 취소일·환불액을 연결해 매출 조정시기를 확인합니다. 과거 주문의 숫자만 조용히 지워 현재 장부와 신고자료가 달라지지 않도록 이력을 남깁니다.
함께 제공하는 정산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산_예시’에는 위 11만원 주문과 미완료 주문을 넣었습니다. 실제 거래는 ‘정산_입력’의 빈칸에 입력합니다. 고객 대납액을 확정하고 상태를 ‘확정’으로 바꾸면 수수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미확정’ 주문은 수수료 매출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비용 등 사업자 자신의 비용은 ‘비용_입력’에 별도로 적습니다. 정산표의 플랫폼 차감액은 통장 입금을 맞추는 항목이고, 비용 시트는 필요경비·매입세액을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금액을 수수료에서 한 번, 필요경비에서 또 한 번 빼지 않도록 분리한 것입니다.
‘월별요약’은 사용안내에서 정한 연도·월의 완료·확정 거래와 해당 월 비용을 집계합니다. 이 양식은 일반과세 구매대행의 정산 보조자료이며, 수입판매나 간이과세 계산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4. 해외 결제 : 확정 청구액과 수수료를 함께 보되 섞지는 않습니다
해외 결제 당시의 외화금액과 카드사에서 최종 확정한 원화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표에는 결제일·통화·외화금액, 최초 반영한 원화금액, 확정 청구액, 별도 카드수수료를 연결해 두세요.
확정 원화 청구액은 실제 지급액을 맞추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거래 인식시점의 원화환산과 나중의 결제차이까지 언제나 하나의 금액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최초에는 잠정 금액으로 정리하고, 청구가 확정되면 차액이 고객과 정산할 대납액인지 사업자가 부담할 환차손익·수수료인지 약정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실제 물품 구입액을 정산하기로 했고, 잠정 7만원이던 구입액이 7만500원으로 확정됐다면 대납액과 고객 정산잔액을 500원 조정합니다. 반면 그 차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래라면 사업자 부담액으로 구분합니다. 계약상 수수료와 대납액을 어떤 방식으로 확정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한 카드내역 자체에는 국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한국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고객 명의 수입부가가치세를 대신 냈다면 그것도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플랫폼·광고업체 등에 지출한 자신의 비용은 공제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 등으로 따로 반영합니다.

5. 선매입 상품 : 해당 거래는 수입판매로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미리 사서 국내 재고로 보관한 뒤 판매한다면, 그 거래는 일반적인 상품 매출로 처리합니다. 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매출로 기록하고,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은 재고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수입판매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11만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매출은 10만원입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판매상품 원가와 운영비를 차감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판매대금 전체가 곧 소득세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가 없더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사서 되파는 해외 직배송 판매라면 구매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업자가 구매대행과 수입판매를 함께 한다면 거래별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재고 판매 한 건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진정한 구매대행 거래까지 같은 방식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수입판매는 사업자 수입에 맞는 통관과 품목별 요건을 갖추고 진행합니다. 고객의 자가사용 통관과 사업자 판매용 수입은 용도가 다르므로 거래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 : 수수료에서 사업자 비용과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세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완료 거래가 2026년에 1,000건 있고 다른 거래는 없는 개인사업자를 가정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성년 거주자이며,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합니다. 성실사업자 특별공제, 다른 감면·공제·기납부세액은 없고 일반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합니다.
| 연간 계산 | 금액 |
|---|---|
| 수수료 매출 : 2만원 × 1,000건 | 2,000만원 |
| 사업자 비용 : 6,000원 × 1,000건 | 6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400만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만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250만원 |
| 산출세액 : 1,250만원 × 6% | 75만원 |
| 표준세액공제 차감 후 소득세 | 68만원 |
| 지방소득세 : 7만5,000원 − 공제 7,000원 | 6만8,000원 |
| 두 세금의 납부세액 합계 | 74만8,000원 |
지방소득세는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규정으로 계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과 이 소득세를 같은 세금으로 합쳐 매출에서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매출이나 비용이 신고에서 빠졌다면 거래별 정산과 이미 신고한 금액을 먼저 맞춘 뒤, 적게 신고한 세금은 수정신고하고 신고 자체가 없었던 기간은 기한후신고합니다. 많이 신고한 세금은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실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구매대행의 핵심은 ‘마진을 낮게 적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돈과 사업자의 매출·비용을 정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계약, 결제, 배송, 정산 자료를 연결해 두면 수수료 매출과 실제 이익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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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사례의 금액과 회사·가족 조건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은 공식 문서 정보와 공개 재수록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사례 계산과 정산표 사용법은 해당 근거에 따른 별도 실무 해설입니다.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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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1조 : 대리매매와 용역 공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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