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 취득자금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자금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준
16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50:50으로 취득하면서 아내의 자기자금이 없고 남편이 아내 지분 8억원의 취득자금까지 전부 부담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8억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아내가 최근 10년 동안 남편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은 2억원이고, 산출세액 3,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단순 예상 납부세액은 2,910만원입니다. 공동명의 지분율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6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50:50으로 사려고 합니다. 아내는 현재 별도 자금이 없고 집값은 제가 전부 낼 예정인데, 부부 공동명의니까 증여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라는 사실보다 아내 지분 8억원의 취득대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아내가 자기자금이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없이 8억원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남편이 대신 부담한다면, 그 8억원은 배우자에게 이전된 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세금이 아예 없는 별도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최근 10년 누계 증여재산공제이므로, 8억원 전액 부담 사례에서는 공제 후 2억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1. 결론 : 50:50 지분과 50:50 자금부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파트를 절반씩 등기하면 법률상 각자 50%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세금에서는 등기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내가 8억원 지분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예금·소득·기존 재산 처분대금·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할 대출 등으로 8억원을 마련했다면 남편에게 증여받은 취득자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부담한 자금은 없고 남편이 아내 몫 8억원까지 전부 부담했다면 그 8억원이 증여세 검토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도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상사례 : 16억원 아파트, 아내 지분 8억원을 남편이 전부 부담한다면
이번 글에서는 계산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8억원을 송금하고, 아내가 그 돈으로 자신의 50% 지분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아내가 최근 10년 안에 남편에게 받은 다른 증여는 없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설명 |
|---|---|---|
| 아내 지분 취득가액 | 8억원 | 16억원 × 50% |
| 남편이 부담한 아내 몫 | 8억원 | 아내 자기자금 없음 |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 6억원 | 최근 10년 공제 사용액이 없다는 가정 |
| 과세표준 | 2억원 | 8억원 - 6억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3,000만원 | 2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 90만원 | 기한 내 신고, 3% |
| 예상 납부세액 | 2,910만원 |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다는 단순 가정 |
현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2억원의 과세표준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3. 배우자 공제 : 6억원은 매년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증여할 때마다 6억원을 새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그 배우자에게서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에 적용한 공제를 합해 6억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5년 전에 남편에게서 2억원을 증여받으면서 배우자 공제를 사용했다면 현재 남은 배우자 공제는 4억원입니다. 같은 8억원을 다시 증여받는다면 과세표준은 4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한 납부세액은 6,790만원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만 기억하기보다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비교사례 : 12억원 집은 세금 0원이어도 증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2억원 아파트를 50:50으로 취득하고 아내의 6억원 지분대금을 남편이 모두 부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6억원입니다. 최근 10년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공제 6억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6억원의 증여가 있었고 10년 배우자 공제한도를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10년 안에 남편이 아내에게 추가 재산을 증여하면 남은 배우자 일반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5. 자기자금이 일부 있다면 : 남편이 실제 대신 부담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16억원 아파트를 50:50으로 사더라도 아내가 자신의 예금 2억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남편이 나머지 아내 몫 6억원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8억원이 아니라 6억원입니다.
최근 10년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6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결국 지분 50% 자체가 증여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취득한 지분가액에서 아내가 실제 부담한 자기자금을 뺀 차액이 핵심입니다.

6. 주택담보대출 : 대출 명의보다 실제 원리금 부담을 함께 봅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출이 끼어 있다면 단순히 대출계약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자금부담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실제 상환하고 그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아내의 취득자금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내 명의 또는 공동명의 대출이라도 남편이 원리금을 계속 대신 갚는다면 그 상환액은 다시 배우자 사이의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정할 때는 취득일의 현금부담뿐 아니라 향후 대출 상환계획도 같이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7.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면 : 아내 계좌를 거치지 않아도 자금부담은 남습니다
남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집값 전액을 직접 송금했다고 해서 아내 지분 취득자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취득한 지분대금 가운데 아내 자신의 자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누구의 자금으로 지급됐는지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취득자금 증여추정도 이러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실제 보유하던 예금이나 본인 소득, 본인 재산 처분대금 등을 사용했다면 통장 흐름과 계약자료로 그 자금출처를 설명하면 됩니다.
8. 처음부터 공동명의인 경우와 나중에 지분을 넘기는 경우 :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글은 매도인에게서 부부가 처음부터 50:50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파트 100%를 자기 명의로 취득한 뒤 나중에 아내에게 50%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현금 취득자금 증여가 아니라 부동산 지분 자체의 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평가와 취득세 등 검토 구조가 달라지므로 같은 계산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신고와 증빙 : 지분표보다 자금흐름을 같이 보관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번 가상사례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취득자금 8억원을 먼저 송금했다면 그 송금일을 기준으로 신고일정을 관리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서, 공동명의 지분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계좌이체내역, 각자의 예금·소득·재산 처분대금 자료, 대출약정서와 실제 원리금 상환계좌, 최근 10년 배우자 간 증여신고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정리 : 공동명의 비율을 정하기 전에 자금부담표부터 만들어 보세요
16억원 아파트를 50:50으로 사면서 남편이 전액을 부담하고 아내에게 최근 10년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아내가 취득하는 8억원 지분의 취득자금 중 6억원은 배우자 공제로 차감되고 2억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이 가상사례의 단순 예상 납부세액은 2,910만원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자기자금 2억원을 실제로 부담한다면 남편이 대신 부담한 아내 몫은 6억원으로 줄고, 같은 전제에서는 배우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공동명의를 정할 때는 지분율만 먼저 정하지 말고 계약금·중도금·잔금·대출을 부부가 각각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표로 먼저 정리해 두면 자금출처와 증여세를 훨씬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해야 더 유리할까요? →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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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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