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 가족 간 이전
특수관계인에게 단독주택을 이전할 때의 평가·거래방법·세금·신고 절차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때는 증여, 부담부증여, 정상매매 또는 저가양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15억원 주택이라도 증여는 수증자의 증여세가 중심이고,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만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며, 저가양도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더라도 증여추정·저가양수 증여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취득세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정 시가자료를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개별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냥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나을까요, 아니면 시가보다 조금 낮게 매매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 질문은 이전 방법 하나만 비교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집의 세법상 가액을 정하고, 자녀가 실제로 부담할 대금과 채무를 구분한 뒤,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증여세·취득세를 한꺼번에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단독주택 이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할 일 : 단독주택의 ‘시가’를 정합니다
증여든 저가양도든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집의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의 일반적인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며, 그 기간에 해당 주택의 실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법에서 인정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근 실제 거래나 적정한 감정가액이 15억원이고 개별주택가격이 10억원이라면,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10억원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득세의 ‘시가인정액’도 별도 규정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확인합니다. 국세상 시가와 지방세상 시가인정액은 비슷한 자료를 사용하지만 적용 조문과 평가기간·예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므로 신고서에서는 각각의 근거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 : 대가 없이 주택 전체를 넘기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소유권을 넘기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모에게는 증여 그 자체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 → 과거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계 5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한도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가상사례 : 시가 15억원 주택을 성년 자녀에게 전부 증여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시가 15억원의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없고 다른 증여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 계산 단계 | 산식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15억원 |
| 증여재산공제 | 성년 자녀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 |
| 과세표준 | 15억원 − 5천만원 | 14억5천만원 |
| 산출세액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 4억2천만원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 1,260만원 |
|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 | 4억2천만원 − 1,260만원 | 407,400,000원 |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중과가 없고 일반 무상취득 표준세율 3.5%만 적용된다는 단순 가정이라면, 취득세 본세는 15억원 × 3.5% = 5,250만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증여자의 1세대1주택 여부 등 중과 제외요건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세도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 부담부증여 : 채무를 넘긴 부분은 ‘매매와 같은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는 주택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그 주택에 관련된 부모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인정되는 채무라면 증여세 계산에서는 그 채무액을 빼고, 부모에게는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모·자녀 사이에서는 계약서에 “채무 인수”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가 실제 이전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취득세에서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채무자 변경,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판결·공정증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유상취득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 : 시가 15억원, 담보채무 5억원을 자녀가 실제 인수
앞의 주택에 부모 명의 담보대출 5억원이 있고, 자녀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가 실제로 변경되며 이후 원리금도 자녀가 부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결과 |
|---|---|---|
| 증여세 과세가액 | 15억원 − 인정 채무 5억원 | 10억원 |
| 증여세 과세표준 | 10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9억5천만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9천만원 + (9억5천만원 − 5억원) × 30% | 2억2,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2억2,500만원 × 3% | 675만원 |
| 증여세 납부세액 | 2억2,500만원 − 675만원 | 218,250,000원 |
이제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은 주택 전체 중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안분합니다. 부모의 실제 취득가액이 6억원, 인정 필요경비가 6천만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단순 계산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단계 | 산식 | 금액 |
|---|---|---|
| 양도가액 | 15억원 × 5억원 ÷ 15억원 | 5억원 |
| 취득가액 안분 | 6억원 × 5억원 ÷ 15억원 | 2억원 |
| 필요경비 안분 | 6천만원 × 5억원 ÷ 15억원 | 2천만원 |
| 양도차익 | 5억원 − 2억원 − 2천만원 | 2억8천만원 |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2억8천만원 − 250만원 | 2억7,750만원 |
| 양도소득세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 85,51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8,551,000원 |
| 합계 | 국세 + 지방소득세 | 94,061,000원 |
실제 부담부증여에서는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가주택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적용하는지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줄어든다”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줄어드는 증여세와 새로 생기는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일반 매매와 달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도 같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실무상 세 가지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저가양도 : 실제 매매가 인정된 뒤에도 세금별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매매계약을 쓰고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반 제3자 매매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기존재산·금융기관 대출·기존 수증재산 등으로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인정된 뒤에는 다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자녀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생기는지. 둘째, 부모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제 매매가액 대신 시가를 적용하는지. 셋째, 자녀의 취득세에서 전체를 증여취득으로 보거나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지입니다.
15억원 주택을 12억1천만원에 실제 매매하는 경우
시가를 15억원, 실제 매매대금을 12억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차액은 2억9천만원입니다.
저가양수 증여세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인 4억5천만원’과 ‘3억원’ 중 작은 3억원입니다. 차액 2억9천만원은 3억원보다 작으므로, 이 가격 차이로 생기는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다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 시가의 5%는 7,500만원이고 차액 2억9천만원은 이를 넘으므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12억1천만원이 아니라 시가 1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도 별도입니다. 2026년부터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고,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유상취득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그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12억1천만원 거래는 차액이 2억9천만원이므로 이 3억원 기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특수관계인 저가 유상취득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례에서는 1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매매대금을 정확히 12억원으로 낮추면 취득세 결론이 바뀝니다
15억원과 12억원의 차액은 정확히 3억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기준은 ‘3억원 초과’가 아니라 ‘3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을 입증하더라도 직계존비속 유상취득 예외에서 제외되어 전체 주택을 증여취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 증여이익은 차액 3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빼므로 0원입니다. 즉, 같은 12억원 거래에서 저가양수 증여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는 증여취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5. 정상가액 매매 : 자녀가 실제 대금을 부담할 수 있다면 가장 단순한 유상 이전입니다
자녀가 시가에 가까운 대금을 자기 소득·재산과 금융기관 대출로 실제 지급할 수 있다면 정상매매가 구조상 가장 단순합니다.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녀는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저가양수 증여이익 문제는 줄어들지만, 부모·자녀 매매이므로 대금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유상취득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6. 절차 : 계약서보다 먼저 자금과 채무를 확정하세요
| 순서 | 실무 처리 |
|---|---|
| 1. 소유·권리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 현황, 담보대출·근저당을 확인합니다. |
| 2. 시가 평가 | 증여·양도 예정일 전후의 실제 매매사례, 감정가액, 경매·공매자료를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
| 3. 자금출처 확정 | 자녀 자기자금, 금융기관 대출, 기존 증여재산, 소득으로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
| 4. 채무 인수 확인 | 부담부증여라면 금융기관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 임대보증금 승계, 인수 후 실제 상환 주체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 5. 방법별 세액 비교 | 증여세·부담부증여 양도세·매매 양도세·취득세를 같은 시가와 같은 이전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 6. 계약·등기·신고 | 선택한 방식에 맞는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신고, 등기, 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를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
7. 신고기한 : 증여·부담부증여·매매가 서로 다릅니다
| 거래 | 세금·신고 | 기한 |
|---|---|---|
| 순수 증여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순수 증여 | 취득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부담부증여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부담부증여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부담부증여 | 취득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매매·저가양도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매매·저가양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매매·저가양도 | 취득세 | 일반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
8. 주의사항 : 단독주택은 ‘공시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첫째, 개별주택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곧바로 증여가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실제 시가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자녀 매매는 계약서보다 실제 자금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자녀 계좌에서 부모에게 지급되고, 그 자금의 출처가 소득·재산·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받은 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는 구조라면 매매의 실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담부증여는 채무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상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임대차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부담부증여나 매매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증여세만 줄어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부담과 현금흐름을 비교해야 합니다.
마무리 : 가장 낮은 한 세금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세금과 현금’을 비교합니다
단독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할 때는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정상매매 중 하나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와 자금조달능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부담능력이 거의 없다면 매매 형식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고, 객관적 채무를 실제 인수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충분한 자기자금과 대출재원을 갖고 있다면 정상매매 또는 저가매매의 세금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5억원 주택에서도 12억1천만원 매매와 12억원 매매는 2026년 취득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가자료, 부모의 취득가액과 1세대1주택 여부, 자녀의 자금출처, 담보채무·임대보증금 내역을 같은 표에 놓고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동시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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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6일. 계산사례는 세액 구조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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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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