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 · 비과세·외국납부세액
해외 현지근무 급여의 국내 신고 : 국외근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현지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원양어업 선박·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국외 건설현장 등 일정 근로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액과 조정합니다.


최근 국외원천소득 신고 문의와 함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고 그 나라에서 이미 급여세도 떼었는데, 한국에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답은 ‘네’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받은 급여 전액에 한국 세율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다음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적격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1. 외국회사에서 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어디에서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급여 지급국과 근무지는 구분합니다
외국법인이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급여가 곧바로 국외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를 어디에서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회사와 원격으로 일하고 실제 근무는 계속 한국에서 했다면, 단순히 미국 회사가 달러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설명하는 ‘국외근로 급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사례처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현지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전제로 신고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소득뿐 아니라 국외소득도 한국 과세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은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에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오늘 사례와 구분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 실제 근무했다면 : 일반적인 국외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는 월 100만원 이내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의 일정 설계·감리 업무도 포함됩니다.
월별 한도는 실제 국외근로 기간과 해당 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한 달의 급여가 한도보다 적다고 부족액을 다음 달로 넘겨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3.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안 됐다고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내 회사의 일반적인 급여는 회사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합니다. 하지만 국외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일정 근로소득은 국내 원천징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았으니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은 일정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확정신고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정산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고 국내 납세조합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면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결합니다. 국내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함께 반영해 정산합니다.
4. 해외에서 이미 낸 소득세는 : 한국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해외 근무국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아무 조정 없이 다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외국에서 낸 세금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법정 요건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낸 세금의 금액만 확인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소득세 성격인지, 가산금·벌금 등이 섞여 있지 않은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은 없는지, 한국의 공제한도는 얼마인지까지 확인합니다.

5. 숫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해외 급여 7,200만원, 외국 소득세 250만원을 낸 경우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사례를 가정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실제 근무하였고, 지급일별 원화환산 금액을 합한 해외 급여는 7,200만원입니다. 일반 국외근로에 해당하여 월 100만원씩 12개월, 총 1,2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외국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한 적격 소득세의 원화환산액은 250만원입니다.
국내 다른 소득은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부양가족·주택·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고,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해외에서 받은 급여 | 72,000,000원 |
| 국외근로 비과세 | △12,000,000원 |
| 총급여액 | 6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7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47,250,000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45,750,000원 |
| 종합소득산출세액 | 5,602,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2,500,000원 |
| 한국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예시 | 2,312,500원 |
총급여 6,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1,275만원이고, 과세표준 4,575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560만2,5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한도 66만원을 적용했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모두 국외근로소득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충분하고, 가정한 외국 소득세 250만원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세는 약 231만2,5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계산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국내외 다른 소득, 사회보험료, 부양가족,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공제자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현지 급여자료와 세금 납부자료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해외 급여 신고에서는 입금된 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해외 파견·채용 자료로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연간 급여자료로 총 지급액을 맞춥니다.
여기에 현지 세금 원천징수증명서, 세액 확정자료, 실제 납부영수증 등을 연결해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화 급여와 외국세액의 원화환산 과정도 지급일·납부일과 적용 환율의 근거가 남도록 정리합니다.
준비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또는 해외 파견·채용 자료 월별 급여명세서와 연간 급여집계표 해외계좌 입금내역 외국 세금 원천징수·확정·납부자료 출입국·비자·체류자료 등 실제 해외 근무기간 자료 국내 급여가 있다면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 작년 해외 급여를 빠뜨렸다면 :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누락한 경우를 나눕니다
해외 급여만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문제로 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기준이 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해외 급여만 누락했다면 수정신고 문제로 봅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기준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계산합니다. 자진해서 신고를 바로잡는 시점에 따라 법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기한과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먼저 반영하여 정당한 한국 본세를 다시 계산한 후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후속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8. 정리 :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고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먼저 실제 근무지와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월별 국외근로 비과세를 반영하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적격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한국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해외 급여 신고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해외에서 받은 순입금액 하나가 아니라 급여 총액, 실제 근무기간, 비과세 대상기간, 외국에서 확정·납부한 세액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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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작성 기준일 : 2026년 10월 7일 ·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
블로그 게시일: 2026.10.07.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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