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 등록·기업진단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기업진단 절차
전문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사업으로 수주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중 2명 이상, 적격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핵심입니다. 법인을 새로 만든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인설립 후 실제 자본금과 자산을 갖춘 상태에서 건설업 등록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까지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본금만 1억5천만원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 남아 있는 자본,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한 번에 맞아야 합니다.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 순서로 준비하면 법인설립 후 자본금을 다시 증자하거나 사무실을 옮기고 기술자를 다시 채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 인테리어 법인설립과 건설업 면허는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 설립은 상법상 회사를 만드는 절차이고,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를 먼저 마친 뒤 사업자등록,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보증요건을 갖추어 관할 등록기관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마감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소규모 작업이라고 모두 면허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금액과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명, 사무실, 보증확인서를 맞춥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건 |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 법인은 납입·등기 자본뿐 아니라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 기술능력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상시 근무 여부와 자격·고용보험 등 실제 고용자료를 맞춥니다. |
| 사무실 | 전문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시·군·구 안의 적격 사무실 | 사용권, 건축물 용도, 독립된 공간, 사무설비·통신설비를 확인합니다. |
| 시설·장비 | 실내건축공사업 별표에 별도 전용 장비 항목은 없음 | 다만 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무환경은 갖추어야 합니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정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 | 평가에 따라 최저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과 법인 : 둘 다 1억5천만원이지만 자본을 확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일반적인 최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회사의 자본금과 실제 재무상태를 함께 보고,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을 1억5천만원으로 설립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계속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비용, 임차보증금, 보증기관 예치금, 비품구입, 대출과 각종 미지급금이 생기면 자산·부채 구성이 바뀝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별표 2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을 2분의 1 감경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실제 자격 보유 주체와 등록 구조를 신청 전에 별도로 맞춰야 하므로, 일반적인 신규 등록은 1억5천만원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잡는 편이 명확합니다.

4. 기술인력 : 자격증만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시근무 2명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하여 2명 이상 두면 됩니다. 첫째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둘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시 근무’입니다. 등록 심사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자격증,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료 등을 서로 대조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고용계약서와 실제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장을 상시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근자로 중복되어 있는 인력을 형식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5. 사무실 : 면적 숫자보다 위치·용도·독립성·상시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별도의 공장이나 특수 장비를 갖추도록 정한 업종은 아니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신청인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있고 직원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등록기관은 서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설립 절차 : 처음부터 ‘면허 등록용 법인’으로 자금과 사무실을 설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신설한다면 다음 순서가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핵심 확인 |
|---|---|---|
| 1 | 상호·본점·사업목적·주주·임원·자본금 설계 | 목표가 실내건축공사업이면 일반적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
| 2 | 법인 자본금 납입과 설립등기 | 주주 개인계좌의 돈과 회사 자금을 섞지 않고 납입·등기 흐름을 남깁니다. |
| 3 | 사업자등록 | 법인 명의 계좌·회계장부를 시작하고 향후 자본금 증빙을 회사 명의로 통일합니다. |
| 4 | 사무실 확정 | 임대차계약·건축물대장·소유권 또는 사용권·독립공간을 확인합니다. |
| 5 | 기술인력 2명 확보 | 자격 적격 여부와 상시근무·고용보험 등 가입을 맞춥니다. |
| 6 | 자본금 적격 확인 | 신설법인 요건에 따라 재무상태표·자산증빙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 7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지정기관의 평가에 따라 담보나 현금예치를 하고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 8 | 관할 지자체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받습니다. |

7. 기업진단 : 신설법인은 ‘무조건 진단보고서’가 아니라 자본금 입증 방식부터 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신설법인은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으로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증빙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30일 이상의 은행 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임차보증금 증빙, 공사용 장비를 실제 구입했다면 그 영수증, 그 밖의 회사 명의 재산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바꾸어 제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겸업자산 등이 포함되었는지까지 봅니다. 등록 심사기관은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진단보고서 없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법인 설립 → 무조건 기업진단 → 등록” 한 가지 순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사례 : 법인 자본금 1억8천만원으로 설립한 경우
신규 법인이 현금 1억8천만원을 납입하여 설립됐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보증기관 예치금 5천만원, 예금 1억1천만원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자산 합계는 2천만원 + 5천만원 + 1억1천만원 = 1억8천만원입니다. 이 자산이 모두 회사 명의이고 등록심사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면 실질자본금도 1억8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1억8천만원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대표에게 5천만원을 가지급하거나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그 금액이 실질자산에서 빠진다고 가정하면 인정 자본이 1억3천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의 자본금이 1억8천만원이라고 해도 건설업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8.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억5천만원에 추가로 같은 금액을 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기준의 별도 항목입니다. 지정 금융기관 등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업종별 최저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일반 최저자본금 1억5천만원을 대입하면 범위는 3,750만원부터 9,000만원입니다.
1억5천만원 × 25% = 3,750만원
1억5천만원 × 60% = 9,000만원
정확한 예치·담보금액은 발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설법인 자본금 증빙에서는 이 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자체가 회사 명의 자산증빙 중 하나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1억5천만원 + 별도로 다시 1억5천만원’ 구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9. 등록신청 전에 한 장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확인항목 | 등록 전 확인 |
|---|---|
| 법인·개인 형태 | 법인은 설립등기·사업자등록, 개인은 사업용 자산과 사업자등록 구조를 확정 |
| 자본금 | 일반 기준 1억5천만원 이상, 실질자산·부채 조정 후에도 기준 유지 |
| 기술인력 | 적격 기술자 2명 이상, 실제 상시근무·고용보험 등 증빙 |
| 사무실 | 등록 시·군·구 내 적격 공간, 임대차·건축물대장·독립성·사무설비 확인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발급기관 평가와 예치·담보계획을 자금계획에 반영 |
| 자본금 증빙 | 신설법인 해당 여부, 재무상태표·은행평균잔고·예치금·임차보증금 등 자료 준비 |
| 등록 신청 | 주된 영업소 관할 등록기관의 최신 제출서류 목록과 대조 |
마무리 : 법인부터 만든 뒤 자본금을 맞추는 것보다 등록기준을 먼저 설계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하나만 맞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명, 적격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법인이라면 회사 명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설법인은 설립 직후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무실 보증금과 보증기관 예치금처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이동하더라도 회사 명의 증빙을 연결하고, 가지급금이나 일시적인 차입으로 실질자본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인설립 단계부터 자금표를 같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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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6일. 등록관청의 서류목록과 심사 방식은 신청 지역의 실제 안내와 함께 대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사무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자본금
건설업 관리규정 : 등록 심사·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확인
블로그 게시일: 2026.10.0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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