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와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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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전문건설업은 현재 14개 업종으로 나뉘고, 실제 등록은 업종 안의 주력분야를 함께 정해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법인·개인 모두 최저자본금 1억5천만원이지만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기준 3억원이며, 가스·난방공사업은 별도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건설업에는 적법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철도·궤도·수중·준설·삭도·가스·난방의 일부 주력분야는 별도의 장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나 통장잔액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전부터 세무장부와 결산 재무제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와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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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면허가 있는지부터 자본금과 기술자 몇 명이 필요한지까지 한 번에 알고 싶습니다. 세무기장도 등록 전에 시작해야 하나요?”

전문건설업을 준비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만 먼저 해두고 나중에 면허를 맞추는 방식보다, 실제로 할 공사에 맞는 업종과 주력분야를 먼저 정한 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를 동시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장부와 재무제표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등록 직전에 통장에 돈을 넣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기업진단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업종 구분 : 전문건설업은 현재 14개 업종, 27개 주력분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14개로 통합해 두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에는 그 안에서 실제 시공할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아래 표의 기술인력 숫자는 각 주력분야를 단독으로 처음 등록한다고 가정한 기본 기준입니다.

No.업종주력분야자본금기술인력 최소시설·장비
1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법인 1.5억 / 개인 1.5억토공 2명 / 포장 3명 / 보링·그라우팅·파일 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2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법인 1.5억 / 개인 1.5억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법인 1.5억 / 개인 1.5억각 주력분야 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 / 습식·방수 / 석공법인 1.5억 / 개인 1.5억각 주력분야 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법인 1.5억 / 개인 1.5억각 주력분야 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6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법인 1.5억 / 개인 1.5억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법인 1.5억 / 개인 1.5억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8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법인 1.5억 / 개인 1.5억2명추가 장비기준 없음
9철도·궤도공사업철도·궤도공사법인 1.5억 / 개인 3억5명 이상전용 장비 필요
10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법인 1.5억 / 개인 3억4명 이상추가 장비기준 없음
11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 준설공사법인 1.5억 / 개인 1.5억수중 2명 / 준설 5명 이상각 주력분야 전용 장비 필요
12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 / 삭도설치법인 1.5억 / 개인 1.5억승강기 2명 / 삭도 5명 이상삭도는 전용 장비 필요
13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 / 가스시설공사(제1종)법인 1.5억 / 개인 1.5억기계설비 2명 / 가스1종 3명 이상가스1종 전용 시험·측정장비 필요
14가스·난방공사업가스2종 / 가스3종 / 난방1종 / 난방2종 / 난방3종별도 최저자본금 기준 없음가스2·3종 각 1명 / 난방1종 2명 / 난방2·3종 각 1명주력분야별 전용 시험·측정장비 필요

표의 “추가 장비기준 없음”은 별도의 특수 장비를 갖추라는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무실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모든 등록업체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맞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력분야가 요구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구조물공사는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을 요구하고, 수중공사는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중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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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기준 : 대부분 1억5천만원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1억5천만원, 개인은 3억원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가스시설공사 제2종·제3종과 난방공사 제1종·제2종·제3종은 현행 별표 2에 별도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자본금은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만 확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결산 재무제표나 세무신고 재무자료,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부상 자산이 실제로 인정될 자산인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 등 조정할 항목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상사례 : 납입자본금 2억원이어도 실질자본이 1억5천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 A를 가정하겠습니다. 최저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A법인의 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2억4천만원, 부채가 6천만원이면 단순 순자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 자산 2억4천만원 − 부채 6천만원 = 1억8천만원 기업진단 과정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설명용 실질자본 = 1억8천만원 − 4천만원 = 1억4천만원

이 단순 예시에서는 1억5천만원 기준에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때 자본금 2억원을 넣었다”거나 “신청일에 통장잔액이 1억5천만원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기준 충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업진단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정별 실질성을 판단하므로, 등록 전 결산 장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시설·장비 기준 : 사무실은 공통, 일부 주력분야는 자기소유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요건입니다. 여기에 아래 주력분야는 별표 2가 정한 장비를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상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로 등록된 장비여야 하고, 철도안전법·건설기계관리법·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승인이나 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검사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주력분야핵심 시설·장비 기준 요약
철도·궤도공사25톤 이상 견인 가능한 모터카(운반궤도차) 1대, 적재하중 10톤 이상 트롤리 4대, 타이탬퍼 2대, 레일 특수용접설비 1조, 양로기 1대
수중공사별표가 정한 구성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별표가 정한 준설선 중 2종 이상과 200마력 이상 예선 1척, 100마력 이상 앵커바지 1척
삭도설치공사50톤 이상 크레인 1대, 출력 30KVA 이상 전기용접기 1대, 동력윈치 1대, 발전기 1대
가스시설공사(제1종)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전기계측기, 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기기, 압력계, 표준온도계
가스시설공사(제2·3종)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2종)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가스분석기, 광학고온계, 1,200℃ 이상 고온계, 300℃ 이하 표면온도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시험기

장비를 임차해 두었다고 해서 자기소유 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분야는 위 등록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장비 구입을 준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자료, 장비등록·검사자료를 함께 보관해 장부의 유형자산과 실제 장비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등록 절차 : 업종 결정부터 신청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업종·주력분야 결정 : 실제 도급받을 공사의 내용과 시행령 별표 1의 업무범위를 대조합니다.

법인·개인 사업형태와 자본금 계획 : 해당 업종의 최저자본금, 기존 부채와 자산구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기술인력 확보 : 필요한 자격·경력과 최소 인원, 상시근무 상태, 고용·산재보험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장비 확보 : 사용승인 등 관계 법령에 맞는 사무실과 해당 주력분야의 자기소유 장비를 확보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 :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은 지정 금융기관 등의 평가와 예치·담보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 본점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또는 법령상 수탁기관에 신청서와 재무·기술인력·시설장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 후 기준 유지 :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기술인력 퇴사, 자본금 부족, 장비 처분 등으로 등록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관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의 영업용자산액명세서,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장비 자료, 기술인력 보유자료 등을 등록신청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발급일과 유효기간 조건도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맞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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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기장 중요성 : 건설업은 세금 신고와 등록자본금을 같은 장부에서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에서 기장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만 신고하기 위한 장부가 아닙니다. 등록심사와 등록 후 자본금 확인에서 재무제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장부 자체가 건설업 등록기준 관리자료가 됩니다.

첫째, 현장별 매출과 공사원가를 분리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액, 선수금, 공사미수금과 재료비·외주비·장비비·현장 인건비를 현장별로 구분하면 매출 누락과 원가 귀속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한 현장이 여러 신고기간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같은 현장번호로 연결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둘째, 가지급금·가수금과 차입금은 자본금 관리와 연결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계정,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등이 커지면 기업진단에서 실질자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미지급금 등 부채가 누락되어 순자산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장부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기술인력 급여와 4대보험 자료가 등록기준 증빙이 됩니다

기술자격증만 빌려서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급여대장, 근로계약, 원천세, 고용·산재보험 등 인력 관련 자료가 서로 맞아야 기술인력 보유 사실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넷째, 장비구입과 감가상각 자료를 등록서류와 맞춥니다

철도·궤도, 수중·준설, 삭도, 가스·난방 등 장비기준이 있는 분야는 장비대장과 회계장부의 유형자산이 실제 등록·검사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취득가액·취득일·대금지급·세금계산서·등록증·검사증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면 등록과 결산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면허·복수 주력분야 : 기존 등록업체는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주력분야를 더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의 자본금·기술인력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추가 업종의 자본금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거나, 동일 종류·등급의 기술인력 일부를 공동 활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면허가 있는 회사가 새 면허를 추가할 때에는 위 표의 숫자를 단순히 더하기보다 현재 보유 업종과 추가할 업종·주력분야를 나란히 놓고 적용 가능한 특례를 먼저 계산하는 편이 맞습니다.

7. 시설물유지관리업 : 현재 신규 독립 업종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전 독립 업종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준비하면서 예전 자료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15번째 전문건설업으로 넣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종전환에 대해서는 별도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 면허 신청 전에 장부부터 자본금·인력·장비와 맞춰 두세요

처음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신다면 먼저 실제 공사범위에 맞는 업종과 주력분야를 정하고, 그 주력분야의 자본금·기술인력·장비를 표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통으로 준비하고,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은 재무제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세무기장은 등록이 끝난 뒤 시작하는 부가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현장별 매출·원가, 기술인력 급여, 장비자산, 차입금과 대표자 자금거래가 결산 재무제표로 연결되고, 그 재무제표가 다시 건설업 자본금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신규 등록이나 면허 추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결산 전에 등록업종과 장부구조를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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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전문공사 주력분야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추가등록·복수 주력분야 등록기준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전문건설업 14개 업종과 주력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업종·주력분야별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등록신청서와 재무·기술인력·시설장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규정 : 등록심사와 자본금 확인·기업진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한 등록말소·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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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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