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 실제소유자 환원
오래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명의로 어떻게 환원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실제로 누구의 주식이었는지부터 정리한 뒤, 그 사실에 맞는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입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출자하고 계속 소유한 명의신탁주식이라면 형식적인 매매계약으로 새 거래를 만드는 것보다 당초 명의신탁과 실제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 설립 때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친구 이름으로 20%를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커졌는데 대표자 명의로 돌려놓으려면 그냥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실제로 누구의 주식이었는지부터 정리한 뒤, 그 사실에 맞는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입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출자하고 계속 소유한 명의신탁주식이라면 형식적인 매매계약으로 새 거래를 만드는 것보다 당초 명의신탁과 실제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핵심 판단 : ‘당초 명의신탁’과 ‘현재 환원’을 따로 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시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 구간 | 확인할 내용 | 세무상 핵심 |
|---|---|---|
| 설립·취득 당시 | 누가 주식대금을 부담했고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했는지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당시 적용 법령 |
| 보유 기간 | 배당금 귀속, 주주권 행사, 증자대금 부담, 의사결정 | 실제소유관계의 연속성 입증 |
| 현재 실명전환 | 실제소유자에게 되돌리는 것인지, 실제 매매·증여인지 | 명의환원인지 새로운 유상·무상거래인지에 따라 세목 구분 |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돈을 보내고 매매계약서를 쓰면 깔끔해진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계약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 실제소유자 환원이라면 그 실질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실제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라면 양도대금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문제를 그 거래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법조문 :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의제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핵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 등은 일정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실제소유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의신탁 당시의 법령, 과세시기, 신고·부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납세의무 규정을 수십 년 전 명의신탁에 그대로 소급하여 결론 내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조세회피 목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배당소득, 과점주주 관련 지방세, 주식이동과 증자 등 실제 세금 효과와 자금흐름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오래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관계를 보다 간소한 절차로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었을 것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일 것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국세청 안내상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를 한 뒤 확인신청을 하고, 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면 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소명·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무세금 환원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유상거래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무상거래면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가상사례 : 2000년에 친구 명의로 20%를 둔 W법인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W법인은 2000년에 설립된 비상장 제조업 법인이고 현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설립 당시 대표자가 자본금을 전부 부담했지만 발기인 구성 때문에 주주명부에는 대표자 60%, 동생 20%, 친구 20%로 기재했습니다. 친구 명의 20%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주금을 부담했고, 이후 배당과 증자대금도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친구에게 20%를 다시 사오는 계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의 주식이었다면 그 20%가 처음부터 대표자의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친구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고,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현재 중소기업 요건도 충족한다면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립 후 다른 사람에게 새로 명의신탁한 주식이거나, 실제소유자·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이 아니었다면 이 간소화 제도의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5. 증빙 :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 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시점 | 우선 확인할 자료 | 설명하는 사실 |
|---|---|---|
| 설립 당시 | 정관, 발기인 자료, 주금납입 자료, 대표자 계좌, 당시 주주명부 | 누가 실제 자본금을 부담했는지 |
| 보유 중 | 배당금 수령계좌, 증자대금 납입내역, 주주총회·의사록, 주권 관련 자료 | 경제적 이익과 주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
| 환원 시점 |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확인서·진술서, 현재 주주명부 | 현재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 환원인지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의 필수서류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의 인적사항과 명의신탁·실명전환 경위에 관한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대금 납입계좌, 배당금 수령계좌, 신탁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과 실제주주명부 등도 실제소유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6. 가업승계 : 명의신탁주식이 있으면 공제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요건 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남아 있다면 이 지분요건을 단순히 주주명부 숫자만으로 볼지, 실제소유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가업승계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에 실제소유관계와 계속보유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간소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 실제 거래에 맞는 출구를 설계합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설립된 법인이거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간소화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는 거래를 매매로 꾸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소명절차에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실제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한 주식을 대표자나 가족에게 이전하려는 거래라면 매매·증여 등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주식가치평가와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자나 가업승계 거래를 함께 계획한다면 각 단계의 주주별 경제적 이익과 세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 주주명부보다 먼저 ‘실제소유관계의 역사’를 정리하세요
명의신탁주식은 회사 가치가 높아질수록 주식가액 자체가 커지고, 배당·증자·가업승계와 연결되는 자료도 많아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주식가치가 아니라 설립 당시 누가 돈을 냈고, 이후 주식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누가 가졌는지입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중소기업이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라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실관계에 맞는 환원 또는 실제 이전 방법을 선택하고, 당초 명의신탁 세금과 현재 거래세금을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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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6일. 현행법과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거래·명의신탁 시점에는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적용합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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