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 인출금 사용처
상속 전 인출한 예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장에서 큰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다 설명하지 못하면 인출액 전부에 상속세가 붙는 것인가요?”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장에서 큰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다 설명하지 못하면 인출액 전부에 상속세가 붙는 것인가요?”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장 인출액 자체가 아니라 세법상 계산 대상 인출액,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미입증금액을 순서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망 1년 전 3억원 인출”을 기준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먼저 결론 : 3억원 전액이 아니라 2억4천만원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로 상속개시 전 1년의 계산 대상 인출액이 3억원이고, 재입금이나 계좌이동 조정이 없으며,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입증금액 3억원 − Min(3억원 × 20%, 2억원) = 2억4천만원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2억4천만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2억4천만원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가액입니다.

2. 적용대상 : 1년 2억원·2년 5억원은 재산 종류별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금액을 인출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는 크게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기타재산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은행계좌 한 개씩 따로 2억원 기준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3. 인출액 계산 :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단순 합계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기 때문에 단순 출금 총액만 보면 실제 처분 규모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같은 기간의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임대료·다른 재산 매각대금처럼 인출금과 관계없이 새로 생긴 입금은 인출액을 줄이는 재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도 구법 사건에서 예금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을 고려해 처분가액을 계산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적용 법령의 세부 기준은 현재와 다르므로 판결의 수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현행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사용처 입증 : 송금된 곳만 보지 말고 거래 원인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과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비라면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이체내역, 대출상환이라면 대출계좌·상환확인서,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이라면 계약서·잔금지급내역을 함께 맞추는 식입니다.
실무에서 우선 모을 자료 • 상속개시일 전 2년 금융거래내역과 사망일 잔액증명 • 큰 인출·송금별 날짜·금액·상대방·용도 정리표 • 계좌 간 이동·재입금을 연결한 거래흐름 • 병원비·간병비·생활비·세금·채무상환 증빙 • 재산 취득 계약서와 잔금내역 • 가족 송금의 증여·대여·대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특히 자녀나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은 “수취인이 확인되니 사용처 소명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증여였다면 증여세와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하고, 대여나 비용 대납이었다면 그 원인과 정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5. 추정상속재산 계산 : 미입증액에서 일정 금액을 한 번 더 뺍니다
국세청은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예를 들어 계산 대상 인출액 3억원 중 1억8천만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입증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차감 기준은 6천만원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은 6천만원입니다.
반대로 이번 글의 대표 가정처럼 3억원 전부가 미입증이라면 3억원에서 6천만원을 빼 2억4천만원이 됩니다. 즉 “기준금액을 넘으면 인출액 전액이 자동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채무로 조달한 돈 : 금융기관 채무와 사인 간 채무는 계산이 다릅니다
사망 전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한 경우도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같은 20%·2억원 차감 구조를 안내합니다.
반면 금융기관 등이 아닌 사람에게서 빌린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고, 국세청 안내상 사용처 불분명액 전체가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예금 인출 사례의 계산식을 사인 간 채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7. 공제와 세율 : 추정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한 뒤 전체 상속세 구조에서 계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에는 별도의 “추정상속재산 공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다음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각 공제의 개별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전체 상속세 계산에서 반영합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은 구법 사건에서 추정상속재산이 곧바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 증가액과 배우자공제액을 기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따라서 추정상속재산 2억4천만원이 생겼다고 해서 세금이 2억4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과세표준, 공제, 세액공제와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추가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8. 신고와 증빙 : 해당되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안내에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자료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 직전에 2년치 거래를 처음 정리하기보다, 사망일 기준 잔액을 먼저 확정하고 큰 금액부터 증빙을 연결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9. 현행법과 개정안 : 2026년 10월 현재는 현행 유산세 체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과 시행령 제11조의 추정상속재산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상속인별 취득재산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안 2210618)은 위원회 심사 단계이며 현행 신고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향후 법률이 실제 공포·시행되면 적용시점과 부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의 계산 예시는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정리 : 큰 인출이 보이면 ‘금액 → 흐름 → 사용처 → 계산식’ 순서로 확인합니다
상속개시 전 큰 예금 인출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곧바로 상속재산으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년·2년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지 보고, 재입금과 계좌이동을 정리한 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상사례처럼 사망 1년 전 계산 대상 인출액이 3억원이고 전액 미입증이라면, 현행 계산식상 2억4천만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비·채무상환·재산취득 등 객관적인 사용처를 확보하면 그 금액만큼 미입증액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는 2년치 금융거래 전체를 한 번에 해석하기보다, 큰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붙인 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상속재산과 공제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기 → 호원 상속세 계산기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 예금 입·출금 계산 관련(구법 사건)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 추정상속재산과 배우자공제 관련(구법 사건)
국회 의안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0618)
판례는 당시 법령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현재의 금액기준·산식은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블로그 게시일: 2026.10.0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