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법인세·회수기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회수기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빌려준 상태라면 실제 대여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연 4.6%는 법정 사유나 선택에 따라 적용합니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미수이자 회수기한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결산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억원 남아 있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 4.6% 인정이자를 무조건 계산해야 하나요? 그대로 두면 대표자 상여까지 생기나요?”
먼저 4.6%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대여의 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에 현재 연 4.6%를 적용합니다.
1. 가지급금 : 장부 계정명보다 실제 성격을 먼저 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지만 계정과목이나 사용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도 쓰입니다. 결산 때 영수증과 계약서를 확인해 실제 회사의 비용·자산·직원 선급금으로 정리되는 금액은 해당 계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라면 실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입니다. 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합니다.
2. 인정이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4.6%는 법정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89조의 금전대여 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대여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4.6%를 적용합니다.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3. 미수이자 : 장부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했다면 실제 회수일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해당 이자를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를 수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원금과 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커집니다. 익금산입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처분 단계에서 대표자 상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이자를 계산했다’와 ‘실제로 이자를 회수했다’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지급이자 : 회사가 대출이 있다면 가지급금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이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산은 단순히 가지급금 전액을 비용에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와 총차입금 적수의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차입금이 없다면 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계산 예시 :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원이 1년 내내 남아 있다면
다음은 계산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회사는 12월 말 결산법인이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원이 연중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4.6%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평균 총차입금은 10억원, 연간 지급이자는 5,000만원이고 다른 업무무관자산은 없습니다. 가지급금 조정 전 법인세 과세표준은 1억원, 세액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2억원 × 4.6% | 920만원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5,000만원 × 2억원 ÷ 10억원 | 1,000만원 |
| 과세표준 증가 | 920만원 + 1,000만원 | 1,920만원 |
| 법인세 증가 | 1,920만원 × 10% | 192만원 |
|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 1,920만원 × 1% | 19만2,000원 |
| 가정상 추가 세부담 | 192만원 + 19만2,000원 | 211만2,000원 |
이 계산은 가지급금 자체를 2억원 비용으로 부인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회사의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 줍니다.
6. 대손처리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불능이 됐다고 바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상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에서 대손처리하여 법인세 비용으로 만드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7. 결산 전 정리 : 실제 성격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첫째,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지만 임시로 가지급금에 잡힌 금액은 세금계산서·카드내역·계약서·영수증을 확인해 실제 비용이나 자산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상환계획과 이자수취 일정을 정하고 회사 계좌로 원금·이자를 회수합니다.
셋째,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 채무가 있다면 계약과 증빙을 확인한 뒤 상계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넷째, 급여·상여·배당으로 자금을 지급해 상환재원을 마련하려면 필요한 회사법 절차와 원천세·배당소득세를 먼저 반영한 뒤 실제 지급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장부상으로 과거 급여를 임의 소급해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표자 개인자산을 법인이 매입하여 대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실제 사업상 필요, 시가, 의사결정 절차와 거래에 따른 세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정리 : 4.6%보다 먼저 ‘실제 대여금인지’와 ‘회수계획’을 확인하세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미수이자의 회수기한, 특수관계 종료 시 원금 회수 여부가 서로 연결됩니다.
결산 전에 가지급금 원장을 대표자별·발생일별로 나누고, 실제 회사비용으로 대체할 금액과 대표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구분한 뒤 인정이자와 상환일정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6일.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공식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미회수 가지급금·미수이자의 수익 포함
법인세법 제19조의2 :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블로그 게시일: 2026.10.06.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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