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 사적 사용
법인카드 개인사용의 비용·부가세·가지급금 처리 기준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회사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자택 인근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사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목적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 대표자 등에게 받을 금액으로 기록하고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기본 처리입니다.


“대표님이 주말에 법인카드로 마트와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용에서 빼야 할까요? 이미 카드대금이 회사 통장에서 나갔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결제 날짜와 장소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주말에도 출장·행사·거래처 미팅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평일 회사 근처에서 결제했어도 가족 식사나 개인 물품 구입이라면 사적 지출입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위해,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 주말 결제는 ‘확인 대상’이지 자동 비용 부인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결제 내역 | 확인할 내용 | 일반적인 처리 |
|---|---|---|
| 주말 식당 결제 | 거래처 미팅·출장·행사인지, 참석자와 목적이 남아 있는지 |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성격에 맞는 비용, 사적이면 대표자 등 채권 |
| 자택 인근 마트 | 회사 행사 물품인지 개인 생필품인지, 구입 품목과 사용처 | 품목·사용처로 판단 |
| 병원·미용·가족여행 |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나 업무 목적이 실제 존재하는지 | 일반적인 개인 지출이면 회사 비용 아님 |
| 골프·식사 등 거래처 지출 | 업무상 상대방·목적과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요건 | 업무상 교제비라면 기업업무추진비 규정 적용 |

실무에서는 카드 승인내역만 보관하기보다 지출결의서, 일정, 거래처, 참석자, 구입 품목을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사적 사용이 명확한데 사후에 업무용 메모만 붙인다고 비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 사적 사용 확인 : 비용이 아니라 대표자 등에게 받을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식사비 3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급가액 30만원, 부가가치세 3만원으로 구분되는 과세 거래입니다.
| 시점 | 회계 처리 예시 |
|---|---|
| 사적 사용 확인 | (차) 대표자 가지급금·미수금 330,000원 / (대) 카드미지급금 330,000원 |
| 대표자 환수 | (차) 보통예금 330,000원 / (대) 대표자 가지급금·미수금 330,000원 |
이 경우 처음부터 회사 비용으로 잡지 않고, 부가가치세 3만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33만원이 실제 입금되면 받을 금액이 없어집니다.
3. 이미 비용·매입세액으로 처리했다면 : 법인세와 부가세를 각각 바로잡습니다
같은 33만원을 복리후생비 30만원과 부가세대급금 3만원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3만원까지 공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적 사용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3만원을 공제에서 제외하고, 비용으로 잡은 공급가액 30만원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다른 조건은 같고, 수정 전 법인세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은 10%입니다. 비용 30만원이 빠지면 과세표준은 9,030만원이 되고 법인세 산출세액은 3만원 증가합니다.
| 구분 | 계산 | 증가액 |
|---|---|---|
| 부가가치세 |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 제외 | 30,000원 |
| 법인세 산출세액 | 300,000원 × 10% | 30,000원 |
| 국세 합계 비교 | 30,000원 + 30,000원 | 60,000원 |
이 6만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금액입니다. 실제 수정신고에서는 가산세, 지방소득세, 다른 세액공제와 과세표준 구간까지 반영합니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회사가 회수하지 않고 부담한 것으로 확정되면 소득처분도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회수하지 않은 금액 : ‘가지급금으로 이름만 바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적 사용액을 대표자에게 받을 돈으로 기록했다면 실제 회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준 상태가 계속되면,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상·저리 대여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도 법인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6%를 모든 가지급금의 고정 이율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금전 대여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5. 소득처분 : 회사가 최종 부담했다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무관 지출이 회사 밖으로 나가고 회수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여처분이 되면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과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결산 때 한꺼번에 ‘복리후생비’로 밀어 넣는 것보다, 카드 내역을 월별로 확인하고 개인사용분은 바로 채권으로 돌린 뒤 회수일을 기록하는 방식이 훨씬 깔끔합니다.
마무리 : 카드 사용일보다 ‘실제 업무 목적과 회수’가 핵심입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업무용이면 목적과 증빙에 맞는 비용으로, 개인용이면 회사 비용과 부가세 공제에서 빼고 대표자 등에게 받을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세·법인세·소득처분을 각각 바로잡고, 남은 가지급금은 실제 회수 일정까지 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 법인 가지급금, 세금·신용·형사 위험과 해결 전략 5가지 →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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