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 거주자 판정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연말정산 비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국적만으로 같은 방식의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서 일반 기본세율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되 공제가 크게 제한됩니다. 비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될 때에는 이자·배당처럼 고정된 제한세율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183일·고용주·급여 부담자 등의 요건으로 한국의 과세권 자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라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회사가 세금을 떼는 방법과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외국인 직원의 급여세금은 먼저 국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나눈 뒤 계산합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19% 단일세율의 적용요건과 유불리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일한 급여도 한국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면제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 183일만 세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는 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입니다.
여기서 ‘183일’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로 주소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83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근무 형태와 가족·생활기반에 따라 국내 주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내법상 한국 거주자이고 상대국 세법상 그 나라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이중거주 상황이면, 해당 조세조약의 거주자 조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조약상 거주지국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주자인 외국인 | 비거주자인 외국인 |
|---|---|---|
| 과세 범위 | 원칙적으로 국내·외 소득. 다만 최근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별도 범위 규정 |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핵심 |
| 매월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요건을 갖춰 단일세율 월별 적용 신청 시 19% 원천징수 가능 | 한국에서 과세되는 급여를 국내 회사가 지급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조세조약 면제가 확인되면 면제 적용 가능 |
| 연말정산 | 내국인과 같은 기본 구조로 공제·세액공제 적용 | 국내원천 근로소득도 연말정산.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제한 |
| 세율 판단 | 기본세율 6~45%와 19% 단일세율 중 적용 가능한 방식 비교 | 먼저 조세조약상 한국 과세권·면제 여부 확인. 한국 과세권이 있으면 국내법 방식으로 세액 계산 |

국내 거주자 판정 후 거주자는 기본세율과 19%를 비교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조세조약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 거주자 :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기본세율과 19%를 비교합니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의 실제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국세청도 외국인 거주자의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고 안내합니다.
기본세율 방식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적용 가능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같아도 부양가족, 보험료, 연금, 각종 공제자료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집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행법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특수관계기업 근무 배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19%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비과세인 회사 부담 보험료 등도 단일세율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 기본세율 구간이 19%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일세율이 유리하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기업 배제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상계산 : 연간 급여 2억원이면 기본세율과 19%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A씨의 2026년 연간 근로소득은 2억원이고, 그 안에 일반 방식에서 비과세되는 급여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고, 국민연금 250만원과 건강보험료 1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소득세 합계는 4,433만4,000원이며, A씨는 19% 단일세율 적용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숫자는 국세청이 2026년 1월 공개한 외국인 연말정산 계산사례의 구조를 2026년 10월 5일 현행 기본세율·19% 규정과 대조해 설명하는 가상 비교입니다.
| 계산 항목 | 기본세율 방식 | 19% 단일세율 방식 |
|---|---|---|
| 연간 근로소득 | 2억원(비과세 500만원 포함) | 2억원(비과세 항목도 단일세율 계산에 포함) |
| 총급여·공제 | 총급여 1억9,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665만원 → 근로소득금액 1억7,835만원 |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
| 과세표준 | 기본공제 300만원 + 국민연금 250만원 + 건강보험료 150만원 반영 → 1억7,135만원 | 별도 과세표준 공제 없이 연간 근로소득에 19% |
| 산출·결정세액 | 산출세액 4,517만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20만원 = 4,497만3,000원 | 2억원 × 19% = 3,800만원 |
| 기납부세액 | 4,433만4,000원 | 4,433만4,000원 |
| 연말정산 결과 | 63만9,000원 추가 징수 | 633만4,000원 환급 |
기본세율 방식의 결정세액은 4,497만3,000원, 19% 단일세율 방식은 3,800만원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단일세율 결정세액이 697만3,000원 낮습니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 4,433만4,000원을 반영하면 기본세율 방식은 63만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단일세율 방식은 633만4,000원을 환급받는 계산입니다. 표는 국세 소득세를 비교한 것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총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세액공제가 큰 외국인은 기본세율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두 방식을 같은 연간 급여자료로 계산해서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비거주자 : 한국에서 일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생긴 국내원천소득만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이 비거주자이더라도 한국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그 급여가 한국 과세대상이라면 “비거주자니까 급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처리는 맞지 않습니다. 국내 회사가 지급하는 과세대상 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절차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비거주자 원천징수 안내도 근로소득의 국내 원천징수 세율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거주자보다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는 본인 외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제한됩니다. 같은 급여라도 거주자보다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5. 비거주자와 조세조약 : “몇 %를 떼느냐”보다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됩니다. 이자·배당·사용료는 조세조약에 10%·15%와 같은 제한세율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 조항은 보통 비거주자의 급여에 별도의 고정 원천징수세율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한국에서 수행한 근로이므로 국내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조세조약의 단기체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조약상 면제라면 한국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고,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으므로 국내법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 상황 | 조세조약 판단 | 한국 소득세 처리 |
|---|---|---|
| 일본 거주자, 한국 120일 근무, 일본 고용주가 급여 지급, 한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음 |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183일·고용주·비용부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모두 충족하면 한국 과세 면제 가능 |
| 일본 거주자, 한국 120일 근무지만 한국법인이 직접 고용·급여 지급 | 183일은 짧지만 “한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183일 미만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한국이 과세할 수 있음 |
| 미국 거주자, 한국 120일, 미국 고용주, 한국 고정사업장 부담 없음, 한국근무 대응 급여가 미화 3,000달러 초과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는 183일·고용관계·비용부담 외에 3,000달러 이하 요건도 둠 |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과세 면제가 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일본 본사 직원이 2026년에 한국에서 120일 근무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 본사가 고용주이고 일본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그 급여를 한국 고정사업장이나 한국법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한국 과세 면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120일이라도 한국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83일보다 짧게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거주자는 조약이 더 다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는 183일 미만, 고용관계, 한국 고정사업장의 비용부담 여부 외에 해당 소득이 미화 3,000달러 또는 원화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일수와 본사 부담구조가 같아도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의 보수, 교수·교사, 정부용역, 국제운수 승무원 등은 조세조약에서 일반 근로소득 조항과 다른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 맞는 조문을 확인합니다.
6. 회사에서 급여 마감 전에 받을 자료 : 체류일수와 급여 부담자를 함께 봅니다
외국인 직원별로 여권·외국인등록 정보, 입출국내역, 국내 근로개시일과 근무일정을 정리합니다. 183일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소와 가족·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고용주가 한국법인인지 해외 본사인지, 급여와 보너스를 누가 지급하는지, 해외 본사가 먼저 지급한 급여를 한국법인이 recharge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세조약의 단기근로 면제에서는 실제 비용 부담자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거주자증명서와 조약상 면제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국내 소득지급자가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이 19%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면 국내 최초 근로일과 과거 적용기간,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관리합니다.
마무리 : 거주자는 “세액 비교”, 비거주자는 “한국 과세권 확인”이 먼저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은 일반적인 연말정산 구조에서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19% 단일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나란히 비교하면 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일한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확인한 뒤 해당 국가 조세조약을 봅니다. 이때 183일만 보지 않고 고용주가 누구인지, 한국법인이나 한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는지, 조약에 추가 금액요건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 면제가 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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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2026년 1월 안내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설명자료이며, 세율·요건은 2026년 10월 5일 현행 법령을 별도로 대조했습니다.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2026.1.7.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2조 —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공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
소득세법 제156조의2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
국세청 비거주자 원천징수 안내 —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 방식 ↗
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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