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연대납세의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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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결론은 대납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낸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부담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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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전부 내면 다른 형제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것인데,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상속세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대납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낸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부담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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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자기 몫의 세액과 법정 책임 한도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자기 몫의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A에게 기본적으로 배분되는 세액이 4억원이고 상속인 B에게 2억원이 배분되더라도, A의 법정 연대납세의무 한도가 충분하다면 A는 B의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B 몫까지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행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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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얻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여기서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일정한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만 보고 한도를 정하면 안 되고, 사전증여재산·채무·상속세·관련 증여세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2026.10.1 시행 현행 조문

국세청 공식 해석 : 한도 안의 대납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2007.5.9.」에서 연대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반대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재산세과-454(2011.9.27.)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후속 회신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준이 확인됩니다.

공식 해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재산세과-454 재수록 회신

가상사례 : 배우자 또는 형제가 상속세 6억원을 전부 납부한다면

다음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실제 고객의 신고 결과가 아닙니다.

구분사례 1사례 2
전체 상속세6억원6억원
A의 기본 부담세액4억원4억원
A의 연대납세의무 한도9억원5억원
A의 실제 납부액6억원6억원
세무 결론6억원 ≤ 9억원 한도 안이므로 증여세 없음6억원 − 5억원 = 1억원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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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초과했다면 : 돌려받을 금액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분합니다

A의 연대납세의무 한도가 5억원인데 A가 상속세 6억원을 모두 납부했다면 1억원이 법정 한도를 넘습니다. A가 이 1억원을 B에게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면 B는 자신의 세금 1억원을 대신 부담받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B가 A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정산한다면 ‘무상으로 세금을 대신 내준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정산약정, 상환기한, 실제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 형제 사이 초과 대납액이 1억원이라면

형제 A가 B의 상속세를 법정 한도보다 1억원 더 부담했고, B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거주자이고 최근 10년 동안 A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형제는 4촌 이내 혈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 9천만원 9천만원 × 10% = 증여세 산출세액 900만원 기한 내 정상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900만원 − 27만원 = 873만원

이 계산은 설명을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최근 10년 내 동일인 증여, 다른 공제 적용, 가산세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상증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제56조 증여세 세율 ·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신고와 증빙 : 한 사람이 일괄 납부한다면 이 자료를 같이 맞춰 보세요

자료확인할 내용
상속세 신고서·세액계산명세전체 상속세와 상속인별 기본 부담세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유언장실제 재산 귀속과 상속인별 취득재산
상속인별 재산·채무 명세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의 기초자료
사전증여 및 기존 증여세 자료시행령상 한도 계산에 반영할 금액
상속세 납부서·계좌이체 내역실제로 누가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상속인 사이 정산자료한도 초과 대납액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약정과 실제 상환 확인

실무에서는 ‘상속인별 고유 부담세액표’와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한도표’를 별도로 만들어 실제 납부액과 대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대납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기한은 같습니다

국내 일반 상속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현행 근거 : 상증세법 제67조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유의사항

정리 : 누가 냈느냐보다 그 사람의 법정 한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금액이 자신의 연대납세의무 한도 안이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부담하고 정산도 하지 않는다면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일부 상속인에게 현금이 부족하거나, 배우자 한 사람이 가족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경우라면 납부 전에 상속인별 고유 부담세액·연대납세의무 한도·실제 납부액을 한 표에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원 상속세 계산기에서 상속재산과 공제금액 먼저 정리하기 →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자료 출처 및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산세과-454 관련 후속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세청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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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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