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 증여세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때 증여세 판단 기준
아버지가 보험계약의 실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성인 자녀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면, 이 사례에서는 보험료를 낼 때가 아니라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보험금 전액이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한다면 그 보험금 상당액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거나, 사망보험금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내주셨고, 저는 만기 때 보험금 1억원을 받게 됩니다. 증여세는 보험료를 내실 때마다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험금을 받을 때 생기는 건가요?”
아버지가 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이고 성인 자녀가 만기보험금 수령인인 구조라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이 증여일입니다. 보험금 전액이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한다면 자녀가 받은 보험금 전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즉, 아버지가 낸 보험료 원금만 증여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수익’만 과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1. 결론 :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만기일에 증여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의 증여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핵심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처럼 아버지가 보험료 전액을 실제로 부담했고 성인 자녀가 만기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면, 전액이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한다는 전제에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입니다.
2. 공식 해석 : 국세청도 만기보험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1-상속증여-5706 [상속증여세과-712], 2021. 11. 15.도 같은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 요지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국세청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계약자 명의보다 보험료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 누가 보험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해석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보험증권의 ‘계약자’ 표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됐는지,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기간이 있는지, 보험금이 어느 계좌로 지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상 사례 : 만기보험금 1억원을 받은 성인 자녀의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아버지가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고, 성인 자녀가 2026년 10월 15일 만기보험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고, 이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아닙니다. 자녀는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합산할 다른 증여재산과 혼인·출산 추가공제도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설명 |
|---|---|---|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아버지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했고 전액이 그 보험료에 대응한다는 가정 |
| 일반 증여재산공제 | △ 5,000만원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근 10년 공제 미사용 전제 |
| 과세표준 |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500만원 | 1억원 이하 세율 10% |
| 신고세액공제 | △ 15만원 | 기한 내 신고, 다른 공제·감면이 없다는 가정에서 산출세액의 3% |
| 예상 납부세액 | 485만원 |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 |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4,00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4,000만원만 증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34조는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아버지가 부담해 만기보험금 전액이 이에 대응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입니다.

4. 일부 보험료를 자녀가 냈다면 : 아버지가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만 봅니다
보험료를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어 부담했다면 결과도 나누어 봅니다. 법 제34조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도 포함하면서, 그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기간 전체의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은 아버지 계좌에서, 이후에는 자녀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각 기간의 실제 납부액을 보험사 납입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녀에게 현금을 먼저 증여해 보험료를 냈다면 : 최초 현금 증여와 보험금 증여를 구분합니다
아버지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제34조 제1항 제2호를 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보험료로 사용한 현금 자체는 처음 지급받았을 때의 증여관계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증여받은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에서 그 증여받은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추가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보험료를 직접 대신 낸 경우”와 “부모가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자기 명의로 보험료를 낸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6. 사망보험금이라면 :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규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만기보험금이 성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은 해당 보험금이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누가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와 제8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상속세로 처리할지, 별도의 증여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7. 과거 증여내역이 있다면 : 5,000만원 공제를 다시 전부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부모님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이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이번 만기보험금 계산에서 남은 공제액만 적용합니다.
또 보험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대상이라면 법 제47조에 따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증여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아버지 보험금만 보고 계산을 끝내지 말고 부모님의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8. 신고기한 : 만기보험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제34조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일이 증여일이 된 사례라면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상사례처럼 2026년 10월 15일 만기보험금을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0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 즉 2027년 1월 31일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기한 내 적정하게 신고하고 다른 공제·감면 요인이 없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 증빙 준비 : 보험증권보다 실제 납부내역을 같이 보관하세요
보험금 증여를 설명하려면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
| 보험증권·보험계약서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인, 만기일 |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전체 보험료와 납입기간 |
| 보험료 출금계좌 내역 | 보험료를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 |
| 보험금 지급명세·입금내역 | 보험금 수령인과 실제 수령액, 지급일 |
| 최근 10년 증여신고 자료 | 직계존속 공제 사용액과 합산대상 증여 |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보험계약의 명의와 실제 자금부담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권 한 장보다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0. 정리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와 보험금을 언제 누가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전액 실제 부담하고 성인 자녀가 만기보험금을 받는 일반적인 사례라면, 만기보험금 지급일이 증여일이고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보험료 일부를 자기 돈으로 냈다면 아버지 부담분에 대응하는 보험금을 구분하고, 부모에게 현금을 먼저 증여받아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최초 현금증여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추가 보험금 이익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보다 상속세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험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증권의 명의만 보지 말고 전체 보험료 납입내역과 보험금 수령계좌, 최근 10년 증여신고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신고할 증여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 및 현행법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706 [상속증여세과-712], 2021. 11. 15.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최근 10년 증여재산 합산
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