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급여 · 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신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로 신고합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적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근로자인지·일용근로자인지와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처리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일반 직원처럼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조세조약 등에서 추가 확인할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3.3% 사업소득자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신고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생략하거나, 실제 근로관계인데 3.3% 프리랜서로 임의 처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2. 거주자·비거주자 : 국적이 아니라 소득세법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 비거주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외국인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조세특례도 있습니다.
3. 19% 단일세율 :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임원·사용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사례 : 월 급여 300만원, 19% 특례를 적용한다면
특례 대상인 외국인 상용근로자가 19%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했고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산식 | 금액 |
|---|---|---|
| 소득세 | 3,000,000원 × 19% | 57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570,000원 × 10% | 57,000원 |
| 합계 원천징수 | 570,000원 + 57,000원 | 627,000원 |
19% 단일세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특례입니다. 특례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소득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방식과 실제 세액을 비교합니다.
4. 일용근로자 : 외국인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세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과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적용합니다. 상용근로자인데 체류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5. 신고자료 : 식별정보와 급여자료를 실제 근로자별로 맞춥니다
급여대장에는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식별정보, 국적,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근로자별로 관리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식별정보는 제출하는 소득자료 서식의 작성방법에 맞춰 입력합니다.
세무 신고와 체류·취업 자격은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해당 체류자격에서 근로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출입국·고용 관련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한 근로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마무리 : 외국인 급여도 실제 근무형태에 맞춰 신고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19%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맞추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국세청 2026.1.7.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 19% 과세특례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반기 제출·2027년 월별 전환
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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