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기한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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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이 기본입니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므로 3개월치를 한꺼번에 분기 말에 제출하면 앞선 달 자료는 지연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고용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 등 세법상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기한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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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 급여는 매달 신고하기 번거로운데, 1~3월분을 모아서 4월에 한 번 제출하면 안 되나요?”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제출이 아니라 월별 제출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므로 매월 지급자료를 끊어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10월 말일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일을 9월에 했더라도 급여를 실제로 10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귀속연도분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말일 지급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연말 미지급분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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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로 제출하면 : 앞선 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월 지급분의 제출기한은 2월 말, 2월 지급분은 3월 말, 3월 지급분은 4월 말입니다. 세 달 자료를 4월 말에 한꺼번에 제출한다면 3월 지급분은 기한 내이지만 1월·2월 지급분은 이미 제출기한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지급액의 0.125%이고, 그 기간을 넘겨 미제출 상태라면 0.25%입니다.

가상사례 : 9월 일용급여 600만원을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 상태산식가산세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6,000,000원 × 0.125%7,500원
1개월을 넘겨 미제출6,000,000원 × 0.25%15,000원

3. 원천세 : 지급명세서와 별개의 신고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일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계산식은 ‘[일급 − 15만원] × 6% × [1 − 55%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당 20만원을 지급했다면

비과세 급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20만원 − 15만원 = 5만원이 일용근로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한 산출세액은 3,000원이고, 55% 세액공제 1,650원을 빼면 소득세 결정세액은 1,350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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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용직 여부 : 시급제라고 모두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 반기별 제출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로 바뀝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과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2026년 반기 제출’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 일용직 급여는 지급월별로 끊어서 관리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제출 제도가 아닙니다. 매월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를 맞추고, 원천세 신고와 소득자료 제출을 서로 별개의 절차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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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월별 제출과 가산세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반기 제출·2027년 월별 전환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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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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