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원천징수 누락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누락과 가산세 계산
실제 독립사업자인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원천징수세액 자체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까지 누락했다면 소득자료 가산세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3.3%를 안 뗐다”는 이유로 지급액 전체에 3%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전액 송금했습니다. 원천세 신고도 빠뜨렸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먼저 실제 근무형태가 고용관계 없는 독립적인 사업소득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지급자가 3.3%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래 계산은 실제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전제로 합니다.
1. 원천세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은 3%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0.3%가 됩니다. 합계 3.3%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월별 납부 대상이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납부기한을 적용하므로, 실제 사업장의 납부주기부터 확인합니다.
2. 가산세 : 원천세를 늦게 냈다면 ‘3% + 일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납부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를 더합니다. 이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같은 방식으로 3%와 일 0.022%를 적용합니다.
가상사례 : 1,000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늦게 자진납부했다면
한 달에 프리랜서 사업소득 1,000만원을 지급했고 비과세·예외 없이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60일이 지났고, 납부고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산식 | 금액 |
|---|---|---|
| 소득세 본세 | 10,000,000원 × 3% | 300,000원 |
| 국세 가산세 | 300,000원 × 3% + 300,000원 × 60일 × 0.022% | 12,960원 |
| 지방소득세 본세 | 300,000원 × 10% | 30,000원 |
| 지방세 가산세 | 30,000원 × 3% + 30,000원 × 60일 × 0.022% | 1,296원 |
따라서 이 가정의 원천세 본세는 330,000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 12,960원과 지방세 1,296원을 합한 14,256원입니다. 원천세와 가산세 합계는 344,256원입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 원천세와 별도로 매월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세를 뒤늦게 냈다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자동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미제출 지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0.25%이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입니다. 앞의 1,000만원 지급액에 대해 제출기한 후 1개월을 넘겨 계속 미제출 상태라면 10,000,000원 × 0.25% = 25,000원입니다.
따라서 앞의 가정에서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14,256원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5,000원이 모두 발생했다면 추가 부담은 39,256원입니다. 여기에 원천세 본세 330,000원을 합하면 369,256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4. 누락을 발견했다면 : 세 가지를 같은 지급월 기준으로 맞춥니다
첫째, 해당 지급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소득 지급액과 소득세를 바로잡습니다.
둘째,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셋째, 간이지급명세서에 실제 소득자와 세전 지급액을 반영합니다.
지급받은 사람이 이미 3.3% 공제 전 금액을 전부 받아갔다면, 지급자와 소득자 사이에서 누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할지 정산 문제도 생깁니다. 장부에는 세전 지급액, 실제 송금액, 뒤늦게 납부한 원천세와 가산세를 서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마무리 : 원천세 가산세와 소득자료 가산세를 따로 계산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세 누락은 ‘3.3%만 뒤늦게 내면 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미납 원천징수세액과 지연일수, 소득자료 미제출 지급액을 각각의 산식에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1일 10만분의 22
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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