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직원 · 국내외 급여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 임직원 급여, 한국법인·해외 본사에서 나눠 받으면 어디까지 과세할까요?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법인과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나눠 받는다면, 어느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는지만 보고 한국 과세대상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일한 대가인지,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해외 본사 급여를 한국법인이 실제 부담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본사가 직접 지급한 급여도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한국 과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 임직원 급여, 한국법인·해외 본사에서 나눠 받으면 어디까지 과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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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이 한국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본사에서도 별도로 급여와 보너스를 받습니다. 한국 급여만 연말정산하면 될까요?”

이 질문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급여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급여를 ‘어디에서 지급했는지’보다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한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까지 연결해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받은 급여도 한국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흐름먼저 볼 세무 포인트회사에서 확인할 자료
한국법인이 직접 지급국내 급여대장·원천징수·연말정산근로계약,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해외 본사가 지급하고 한국법인이 비용 보전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급여인지 확인본사 payroll, recharge invoice, 비용배부 근거
해외 본사가 직접 지급·부담지급자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아님. 근무지·거주자·원천징수 예외를 분리본사 payslip, 근무일수, 국내외 업무장소, 납세조합·신고내역
해외 근무일에 대응하는 급여국외원천 여부와 외국인 거주자의 10년 중 5년 규칙 확인출장·파견 일정, 업무장소, 해외 급여자료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했고 그 업무의 대가를 해외 본사가 지급했다면, 지급계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과세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주자라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모든 소득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인 급여와 본사 급여를 분리해 관리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단계에서는 합산할 소득의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중 5년 이하 외국인” 규정은 해외 지급 급여를 모두 빼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중 외국인 거주자 특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외 본사가 지급하면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먼저 그 급여가 어느 나라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소득의 원천을 구분한 뒤, 실제로 국외원천소득인 경우에 10년 중 5년 이하 특례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국세청도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최근 10년 동안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분만 합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본사 급여를 보전해 주는 구조라면 더 조심해서 보세요

주재원 급여는 본사가 먼저 지급한 뒤 한국 자회사가 본사에 급여비를 재청구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본사에서 직원에게 직접 송금했다는 형식만 보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누가 그 인건비를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과거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2010.8.24.)은 외국법인이 파견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을 외국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법령과 용어에 따른 회신이므로 현재 건에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 비용 부담자와 본사 recharge를 함께 본다”는 실무 포인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월 한국 payroll만 보고 끝내지 말고 본사 payslip, bonus statement, 주식보상 내역, intercompany recharge invoice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법인이 본사에 비용을 보전하면서 국내 급여대장에는 빠져 있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발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부담한 급여는 원천징수와 과세를 나눠서 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중 필요한 부분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국내 원천징수의 일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 손금에 계상되는 급여나 일정한 파견근로자 급여 등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해외 본사가 직접 부담하는 급여가 국내 원천징수의 일반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라도, 그 근로소득 자체의 한국 과세 여부는 근무장소와 거주자 판정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은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납세조합은 해당 소득의 세금을 매월 징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구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등 실제 신고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본사 급여는 회사가 안 줬으니 우리와 무관하다”고 안내하기보다, 본사 지급분까지 연간 급여 reconciliation 대상에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9% 단일세율은 “외국인이면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현행법상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해당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는지, 일용근로자가 아닌지, 특수관계기업 배제 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예외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을 원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신청서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기본세율 방식에서 적용되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으니 19%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보험료, 신용카드, 외국납부세액 등 개인별 자료를 넣어 두 방식의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의안_2221039"에는 이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단일세율을 21%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현행법은 19%이고 정부안은 아직 공포된 법률이 아닙니다. 2027년 급여를 설계할 때는 국회 의결과 공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한국 급여 1억5천만원 + 본사 급여 5천만원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외국인 임원 A씨가 2026년 내내 한국에서 근무했고, 한국법인이 원화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며 해외 본사가 별도로 지급한 급여를 원화 환산하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급여 모두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고, A씨는 19% 단일세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한국법인 급여 1억5천만원만 19%”라고 단순 계산하기보다 본사 지급분 5천만원을 포함해 한국에서 과세할 근로소득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정상 전체 2억원이 단일세율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국세 계산의 출발점은 2억원 × 19% = 3,800만원입니다.

이 3,800만원은 일반 기본세율 방식과 비교하기 전의 예시이며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총세액도 아닙니다. 기본세율 방식은 비과세·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므로, 실제 유불리는 두 계산을 같은 급여 범위로 맞춘 뒤 비교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 마감 전에 이 자료를 한 번에 맞춰 두세요

1. 외국인 임직원의 입국일,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 국내 체류일수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자료

2. 한국법인 급여대장과 해외 본사 payslip·bonus statement·주식보상 내역

3. 해외 본사 지급분 중 한국 근무와 해외 근무에 대응하는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근무일정·출장기록

4. 한국법인이 본사 급여를 보전하는 경우 intercompany recharge invoice와 비용배부 근거

5. 19% 단일세율 적용 여부와 신청서, 이전 연도 적용이력

6. 본사 직접 지급분에 대한 납세조합 가입·징수내역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자료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는 “한국 payroll”과 “본사 payroll”을 따로 관리하기보다, 한 사람의 연간 보수라는 관점에서 먼저 합친 뒤 세법상 어디까지 한국 과세대상인지 다시 나누는 방식이 실무상 정리가 잘 됩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세와 판단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국적, 사회보장협정, 근로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와의 다른 국제거래 실무는 국외특수관계인 용역비의 실재성·수혜 내용·정상가격과 신고 관리 ↗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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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2026.1.7.) ↗

소득세법 제3조 — 거주자·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 국외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범위 ↗

소득세법 제149조·제150조 — 근로소득 납세조합의 조직과 징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적용대상·신청 절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해외 본사 지급 급여와 국내법인 비용보전(2010.8.24.) ↗

정부 제출 개정안 진행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정부안, 의안 2221039 (현행법 아님) ↗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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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5.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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