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융정보 · 세무조사 절차

FIU 금융거래정보의 국세청 제공과 세무조사 선정 절차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명의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될 수 있지만, FIU에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CTR·의심거래보고(STR)를 분석하고, 조세탈루 확인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정보를 신고내역·재산·소득·거래자료와 함께 대조한 뒤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FIU 금융거래정보의 국세청 제공과 세무조사 선정 절차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본문 설명 이미지

“은행에서 현금 1천만원을 찾으면 FIU에 바로 보고되고, 그러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최근 일간NTN에는 ‘국세청, 최근 7년간 FIU정보 세무조사 활용 14조1254억 추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소개됐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내 계좌도 FIU에 잡히면 바로 조사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IU 보고, 국세청 정보 제공,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현금거래가 보고됐다는 사실과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같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보가 FIU에 들어가고, 어떤 경우 국세청으로 넘어가며, 세무조사는 어떤 절차로 시작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FIU : 금융정보분석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FIU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수사기관·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즉 FIU는 국세청의 한 부서가 아니고,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의 모든 계좌이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방식도 아닙니다. 금융회사 등이 법에 따라 보고한 정보와 관계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CTR·STR : 1천만원 기준과 의심거래보고는 서로 다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는 CTR과 STR입니다.

구분어떤 정보인가요?핵심 기준
CTR 고액현금거래보고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 사실을 객관적 기준으로 보고같은 금융회사, 같은 명의, 1거래일의 현금거래가 기준금액 이상
STR 의심거래보고불법재산·자금세탁 등과 관련됐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보고정해진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거래의 패턴·관계·목적 등을 종합

현재 CTR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한 거래일 동안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와 금액 등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보고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체 자체가 CTR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날 현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나누어 거래해도 같은 날 거래는 합산해서 기준을 봅니다.

STR은 다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하거나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아래면 FIU와 관계없다’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거래의 구조와 반복성, 명의관계 등에 따라 STR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3. 국세청 제공 : FIU 정보가 모두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CTR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곧바로 국세청에 자동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공식 안내에서 기준금액 이상의 거래가 FIU에 보고되더라도 자금세탁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법집행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령 제11조의2를 기준으로 보면 조세탈루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령상 제공 판단의 예납세자 관점에서의 의미
STR과 CTR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단순 현금 규모뿐 아니라 거래의 이상징후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
매출액·재산·소득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나 금액이 과다해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신고된 사업규모와 실제 금융흐름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음
역외탈세 우려가 있는 경우국외 송금·해외재산·국제거래 등과 신고내용이 연결되는지 확인
국세청이 구체적 조세탈루 혐의를 제시한 경우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와 FIU정보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음

같은 법은 FIU 정보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IU 정보의 활용을 ‘세무조사’ 하나로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조사 경로 : 보고 → 분석 → 제공 → 국세청 대조 → 조사선정 순입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U에 보고합니다.

첫째, 금융회사 등이 CTR 또는 STR 정보를 FIU에 보고합니다.

둘째, FIU가 거래유형·금액·관계정보 등을 분석합니다. 모든 보고 건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셋째, 조세탈루 확인이나 체납징수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에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세청은 FIU 정보만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재산취득, 가족·특수관계인 거래, 다른 과세자료 등을 함께 대조합니다.

다섯째, 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정기조사는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세무정보 등을 이용한 성실도 분석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고, 비정기조사는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5. 가상사례 : 같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 A를 보겠습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주말 현금매출을 모아 월요일에 사업용계좌에 1,200만원을 현금 입금했습니다. POS 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장부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CTR 기준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이나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원천이 이미 신고된 사업매출이고 장부와 신고자료로 자금의 출처가 설명됩니다.

가상사례 B는 다릅니다. 신고된 소득과 사업규모는 크지 않은데 수천만원 단위 현금입금이 반복되고, 그 자금이 가족 명의 계좌로 이동한 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출 장부나 대여·증여 자료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거래 한 건보다 ‘신고된 소득·재산 규모와 금융거래의 차이’, ‘가족계좌를 거친 자금흐름’, ‘최종 사용처’가 함께 분석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되면 매출누락, 증여, 자금출처 등 실제 거래성격에 맞는 세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6. 통보서 : ‘CTR 제공사실 통보’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다른 문서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과 제공일 등이 통보 대상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통보 시점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TR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정보가 제공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제공됐다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서 자체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과 조사사유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신고서와 금융거래를 맞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7. 준비자료 : 현금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유형우선 맞춰 볼 자료세무상 확인 포인트
사업자의 현금 입금POS, 현금영수증, 일매출표, 매출장, 부가세 신고자료현금매출이 신고매출과 연결되는지
사업용계좌에서 큰 현금 인출지출결의, 계약서, 영수증, 지급대상·지급일 자료실제 사업비인지 대표자 개인사용인지
부모·자녀·형제 간 자금 이동증여세 신고, 차용계약, 원금·이자 지급자료, 자금출처증여인지 실제 대여인지, 취득자금과 연결되는지
대표자와 법인 간 입출금가수금·가지급금 원장, 이사회 등 승인자료, 급여·배당·대여 구분회사 돈과 대표자 개인자금이 섞이지 않았는지
해외송금·가상자산 관련 자금거래소·은행 내역, 계약서, 원천소득과 신고자료국외소득·재산·거래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정상적인 거래라면 현금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특히 현금매출을 사업용계좌 입금액과 연결하고,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계정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FIU와 세무조사를 이렇게 구분하세요

1천만원 현금을 한 번 찾으면 세무조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CTR 보고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별개입니다. FIU의 분석·정보 제공과 국세청의 조사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2천만원을 계좌이체하면 CTR 대상인가요?

계좌이체 금액 자체가 1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CTR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CTR은 고액 현금 지급·영수 제도입니다. 다만 이체거래라도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STR 제도와는 별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500만원씩 나누면 괜찮나요?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명의로 같은 거래일에 이뤄진 현금거래는 합산하여 기준을 봅니다. 기준을 피하려는 분할거래는 대응방법이 아니며, 실제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거래목적이나 자금출처를 물으면 STR이 접수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신원, 실제소유자, 거래목적과 자금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자료를 물었다는 사실만으로 STR 보고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TR 제공사실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할까요?

통보서에 적힌 제공받은 기관, 사용 목적, 제공일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거래일 전후의 계좌내역과 자금원천·사용처 증빙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국세청 제공이라면 같은 기간 신고한 매출·소득·재산취득과 금융거래가 서로 맞는지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 FIU 대응은 현금거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자금흐름을 맞추는 일입니다

FIU는 현금 1천만원을 찾는 사람을 곧바로 세무조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들어온 CTR·STR 정보를 분석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기관입니다.

국세청은 받은 정보를 세금 신고와 재산·소득·거래자료에 연결한 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현금매출, 가족 간 자금이동, 법인과 대표자의 입출금처럼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계약서·장부·신고자료·계좌 흐름이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IU 제공사실 통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문서의 성격부터 구분하고, 해당 기간의 신고와 자금흐름을 거래별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관련 글

국세청 의식주 업종 41개 업체 조사, 사업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법인 가수금, 대표자가 넣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3일.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 국세기본법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사용자 제공 일간NTN 기사 · 국세청, 최근 7년간 FIU정보 세무조사 활용 14조1254억 추징

금융정보분석원 · FIU 기관 역할과 자금세탁방지 업무

금융정보분석원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1천만원 기준과 제공사실 통보

금융정보분석원 · 의심거래보고(STR)·고객확인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의2·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 : 국세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세무조사 통지와 연기신청 등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