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사망신고·재산조회·상속포기·세금신고의 주요 일정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날짜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국내 일반 상속의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실제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 업무는 재산을 나누는 일보다 먼저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상속포기, 상속세 신고는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한 가지 신고가 아니라 여러 기한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망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먼저 만들어 두고, 1개월·3개월·6개월·1년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첨부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치면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하고,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조회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재산조회 : 안심상속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 등을 통합 조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1년은 “1년 뒤에 재산을 확인해도 된다”는 일정이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본기간은 3개월이므로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조회는 초기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 기본기간은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출, 보증채무, 체납세금, 사업채무처럼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간을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4. 세금 신고 :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적인 상속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았다면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상속 취득세도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과세표준과 신고기관을 구분합니다.
5. 날짜 예시 : 2026년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사망 사실을 같은 날 알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일반적인 가상사례입니다.
| 날짜 | 해야 할 일 | 계산 기준 |
|---|---|---|
| 2026. 4. 10.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 2026. 6. 10.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본기간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2026. 9. 30.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
| 2026. 9. 30.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
| 2027. 3. 31. | 안심상속 신청 가능기간의 마지막 날 | 사망월 말일부터 1년 |
| 2027. 7. 1.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6. 배우자공제 일정 : 상속세 신고기한과 재산분할기한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받고 그 금액을 배우자공제로 반영하려면 상증세법 제19조의 분할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부동산 등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맞춰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분할일정을 끝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7. 신고기한을 놓치면 :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나눠 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현재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으로 상속세 1억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30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2,000만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1억원 × 0.00022 × 30일 = 66만원입니다. 이후 기한후신고 시 감면 여부는 실제 자진신고 시점과 요건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마무리 : 상속은 재산분할보다 먼저 기한을 관리합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일반적인 상속세·상속 취득세 6개월이라는 큰 틀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신청과 배우자 재산분할기한은 그 이후에도 남아 있으므로 별도 일정표로 관리하세요.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4일. 현행법과 과거 사건에 적용된 법을 구분하여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및 시행령 제27조의4
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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