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과세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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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18억원에 팔더라도 12억원을 뺀 6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의 비율을 곱해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기본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18억원 고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과세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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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한 채뿐이고 비과세 요건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18억원에 팔면 12억원을 뺀 6억원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건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2억원은 ‘양도차익에서 바로 빼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의 비율만 과세대상으로 계산합니다.

1. 12억원 기준 :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빼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렇다고 양도가액 18억원에서 12억원을 뺀 6억원 자체를 양도차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먼저 실제 전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

고가주택 과세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따라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같은 18억원짜리 주택이라도 실제 과세양도차익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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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사례 : 18억원에 양도한 주택의 세금을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설명용 사례입니다.

양도가액 : 18억원

취득가액 : 8억원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지출 등 인정 필요경비 : 5,000만원

보유기간 : 10년 이상

거주기간 : 6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제154조의 비과세 기본요건 충족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아직 사용하지 않음

별도 세액감면·가산세 없음, 개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적용

전체 양도차익 : 먼저 9억5,000만원을 계산합니다

계산 항목산식금액
양도가액18억원
취득가액8억원
필요경비5,000만원
전체 양도차익18억원 − 8억원 − 5,000만원9억5,000만원

고가주택 과세양도차익 : 9억5,000만원의 3분의 1입니다

양도가액 18억원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6억원입니다. 따라서 고가주택 산식의 비율은 6억원 ÷ 18억원 = 1/3입니다.

9억5,000만원 × 1/3 = 3억1,666만6,667원

이 3억1,666만6,667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전 과세양도차익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10년 보유·6년 거주라면 64%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표 2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 공제율은 40%, 6년 이상 7년 미만 거주하면 거주기간 공제율은 24%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공제율은 40% + 24% = 64%입니다.

단계계산결과
과세양도차익9.5억원 × 1/3316,666,667원
장기보유특별공제316,666,667원 × 64%202,666,667원
양도소득금액316,666,667원 − 202,666,667원114,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2,500,000원
과세표준114,000,000원 − 2,500,000원111,500,000원

세율과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2,358만5,000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1,150만원은 현행 기본세율 중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536만원 + (1억1,150만원 − 8,800만원) × 35%

= 2,358만5,000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235만8,500원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은 2,594만3,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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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기간 : 비과세 요건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구분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법에서 정한 예외에 따라 2년 거주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95조 표 2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면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자체는 적용되는 주택이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 주택으로 비과세 기본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제 거주는 2년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표 2의 보유·거주 합산 공제율이 아니라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10년 보유했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일반 보유기간 공제율은 20%입니다. 같은 과세양도차익 3억1,666만6,667원에서 계산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6,333만3,333원, 과세표준은 2억5,083만3,333원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537만6,667원, 표준세율 기준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753만7,667원으로 합계 약 8,291만4,333원입니다.

즉 이 가상사례에서는 10년 보유라는 사실이 같더라도 6년 거주해 표 2의 64% 공제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국세·지방세 합계 차이가 약 5,697만833원입니다.

4. 비과세 기본요건을 못 갖췄다면 : 12억원 산식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위 계산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법정 예외가 없는 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고가 1주택”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과세주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도 전에 확인하는 순서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보유·거주요건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 → 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5. 신고 : 12억원을 넘는 고가 1주택은 예정신고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원칙적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미 사용한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확정신고 여부도 같이 확인합니다.

6. 증빙 : 취득가액·필요경비·거주기간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고가 1주택의 세액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양도 매매계약서

취득세·법무사비·취득 중개보수 등 취득부대비용 자료

자본적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 계약서와 지급증빙

양도 중개보수 등 양도비용 증빙

주민등록초본 등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할 자료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자료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면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서

마무리 : 12억원은 ‘차익에서 빼는 금액’이 아니라 고가주택 과세비율의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18억원에 양도한다고 해서 6억원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한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차익에 (18억원 − 12억원) ÷ 18억원을 곱합니다. 그 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고가 1주택은 보유기간만 길다고 세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2년 이상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실제 세액을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4일.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의 과세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소득세법 제95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

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55조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92조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토지·건물 예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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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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