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 상속세 합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기간·평가·증여세액공제 기준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부모님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합니다. 그렇다고 같은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니고, 증여 당시 그 재산에 대해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일반적으로 5년을 보며, 합산할 가액은 상속일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입니다.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의 세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계산과 다시 연결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기간·평가·증여세액공제 기준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본문 설명 이미지

“아버지가 4년 전에 제게 현금 2억원을 증여했고 그때 증여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2억원을 상속세에 또 넣어야 하나요? 이미 낸 증여세도 다시 내는 건가요?”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4년 전 증여 2억원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 자체를 다시 증여세로 한 번 더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법정 한도 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1. 합산기간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일부

증여받은 사람일반 합산기간실무상 먼저 확인할 내용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상속인인지 확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의 상속인 지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증여 당시 손자였더라도 그 뒤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조부모의 상속개시일에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1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구법 사건이지만, 상속인인지 여부를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정 기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한다는 기본 구조는 현행 제13조와 이어집니다. 다만 판결의 세대생략가산액 공제 부분은 대습상속이라는 특수한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 법령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일반적인 자녀 증여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2. 과세 여부 : 증여세가 0원이었던 증여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그때 증여세를 실제로 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증여세 납부세액이 0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빠진 금액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간 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된 재산입니다. 부모가 10년 안에 사망하고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제13조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반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은 비과세 재산이나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사전증여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이지만 공제로 세금이 0원인 증여’와 ‘법에서 합산 자체를 제외한 증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3. 평가금액 : 상속일에 오른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가액을 합산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증여 후 가격이 크게 달라진 재산은 어느 시점의 값을 넣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은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중 일부

따라서 6년 전에 6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개시일 현재 10억원이 되었다고 해서 일반 사전증여재산 합산액을 10억원으로 다시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뒤 그 재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사전증여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신고서와 평가자료를 상속세 신고 때 다시 꺼내 보는 이유입니다.

4. 가상사례 : 4년 전 받은 2억원을 넣으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을 위해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이고, 상속인은 성년 자녀 1명입니다. 4년 전 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했고 그 전 10년간 다른 직계존속 증여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반영한 순재산은 8억원이며, 배우자는 없고 다른 상속공제·세액공제·감면은 없습니다.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4년 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항목산식금액
증여재산가액현금2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공제 사용 없음△ 5,00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2억원 - 5,000만원1억5,000만원
증여세 산출세액1,000만원 + 5,000만원 × 20%2,000만원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2,000만원 × 3%△ 60만원
당시 납부할 증여세2,000만원 - 60만원1,940만원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현재 순상속재산 8억원에 사전증여재산 2억원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0억원입니다.

또 제24조의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사전증여재산 2억원에서 당시 적용받은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1억5천만원을 고려합니다. 이 가정의 공제한도는 10억원 - 1억5천만원 = 8억5천만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전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산식금액
현재 순상속재산채무·장례비 등 반영 후8억원
사전증여재산 가산증여일 현재 가액+ 2억원
상속세 과세가액8억원 + 2억원10억원
일괄공제가정상 전액 적용△ 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0억원 - 5억원5억원
상속세 산출세액1,000만원 + 4억원 × 20%9,000만원

5. 증여세액공제 : 실제 낸 1,940만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2,000만원입니다. 증여 당시 기한 내 신고로 3%를 공제받아 실제로 낸 돈이 1,940만원이었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1,940만원만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중 일부

다만 증여세액공제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상속인이 한 명이므로 한도 계산을 단순화하면 9,000만원 × 1억5,000만원 ÷ 5억원 = 2,7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증여세 산출세액 2,000만원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2,000만원 전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9,000만원 - 증여세액공제 2,000만원 = 7,000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이처럼 법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하는 금액을 뺀 후 3%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7,000만원 × 3% = 210만원을 공제하고, 이 가정의 최종 납부할 상속세는 6,790만원입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6. 최근 심판결정 : ‘부모님 생활비로 썼다’면 자금 흐름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된 구체적 금액은 상당 부분 OOO로 비실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제 사전증여금액이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들어온 뒤 그 돈을 다시 부모님의 병원비·간병비·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병원 영수증, 요양기관 납부자료, 간병비 이체·수령자료, 카드명세, 부모님 명의 비용의 실제 대납내역을 시기별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정과 특정 이체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는 구분됩니다.

7. 상속공제 : 사전증여는 상속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많이 해 두면 상속 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법정 공제를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2억원 사례에서는 공제한도 8억5천만원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므로 문제가 없지만, 사전증여 규모가 커지면 상속공제 한도가 실제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신고 준비 : 증여 신고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상속자료에 다시 붙이세요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개시일에서 10년과 5년을 거꾸로 계산하고, 그 기간의 증여 내역을 수증자별로 정리합니다.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증여세 신고서·결정내역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좌이체·금융거래 내역실제 자금 이동일과 금액, 반환 여부
부동산·주식 평가자료상속일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평가액 확인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자료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돈이라고 설명할 경우 사용처 연결
상속인 관계자료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인지, 대습상속이 있는지 확인

사전증여를 누락한 채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가 뒤늦게 확인되면 상속세와 증여세 양쪽 신고·결정 내역을 함께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면 먼저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하고, 합산할 재산가액과 공제할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관련 도구 : 호원 상속세 계산기에서 사전증여 10년·5년 금액 함께 입력하기 →

관련 글 :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의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계산 →

마무리 : 사전증여는 ‘증여세 신고 완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 안의 일반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같은 증여세를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과거 증여가 공제로 납부세액 0원이었던 경우에도 합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시작할 때는 현재 남은 재산만 보지 말고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부터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4일. 본문의 계산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현행법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시행령과 국세청 집행기준을 대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인 10년·상속인이 아닌 자 5년 사전증여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사전증여재산과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증여세액공제와 법정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13-0-2·13-0-7·13-0-8·28-0-2 : 합산대상·평가·과세·세액공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조심2025중4439, 2026. 4. 16. : 사전증여재산 여부와 생활비·간병비 증빙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859 [상속증여세과-870], 2020. 11. 30. : 사전증여재산 평가

네이버 블로그 원문 확인 ↗

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내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과 기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및 문의 →

← 호원 투데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