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 감정평가
상속 아파트 감정평가가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상속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가액을 높이면 현재 상속세가 늘 수 있으므로 ‘양도세가 줄어든다’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가액, 향후 예상 양도가액,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보유기간과 감정수수료를 함께 계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 아파트 감정평가와 향후 양도세를 표현한 이미지

“상속받은 아파트를 3~5년 안에 팔 계획입니다. 지금 상속세 신고할 때 감정을 받아 가액을 높여 두는 게 좋을까요?”
매각 계획이 뚜렷하고 상속평가액을 높여도 상속세 증가가 크지 않다면 감정평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세가 크게 늘거나 나중 양도가 비과세라면 감정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1. 왜 양도세가 달라질까요? :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연결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에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적법한 감정가액 16억원이 시가로 인정되면, 나중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도 그 평가가액과 연결됩니다.

2. 가상사례 : 12억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16억원 감정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액 12억원, 적법한 감정가액 16억원, 5년 후 양도가액 2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비과세·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교를 위해 제외합니다.
| 구분 | 상속 취득가액 | 단순 양도차익 |
|---|---|---|
| 12억원 평가 | 12억원 | 20억원−12억원=8억원 |
| 16억원 감정 | 16억원 | 20억원−16억원=4억원 |
감정가액을 사용하면 단순 양도차익이 4억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4억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세는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3. 상속세가 늘어나는 금액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4억원 늘면 상속세 과세표준도 다른 공제와 채무가 같다는 전제에서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4억원이 모두 30% 구간에 걸린다는 단순 가정이면 상속세 산출세액 증가효과는 약 1억2천만원입니다.
반면 향후 양도 때 줄어드는 양도차익 4억원에 평균적으로 40%의 양도소득세율 효과가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국세 차이는 약 1억6천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의사결정 원리를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지방소득세·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4. 감정평가를 적극 검토할 때
| 상황 | 판단 |
|---|---|
|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거나 공제로 세부담 증가가 제한적 | 취득가액 확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
| 수년 내 과세되는 매각 계획이 명확 | 미래 양도차익 감소를 현재 상속세와 비교 |
| 향후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높음 | 취득가액 상승의 양도세 실익이 작아질 수 있음 |
| 세무서 감정평가 대상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 사전 감정으로 평가근거와 납부재원 준비를 검토 |
5. 감정평가 수수료도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적격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받고 그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인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지급했다면 공제대상은 500만원입니다.
정리 : ‘양도세 절감용 감정’이 아니라 상속세와 양도세를 한 표로 비교하세요
상속 아파트를 가까운 시기에 팔 계획이라면 감정평가를 먼저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감정가액이 높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늘어나는 상속세와 나중 줄어드는 양도세의 차이를 계산해 정합니다. 예상 매각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까지 같이 넣어야 실제 의사결정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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