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 10년 공제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의 10년 공제

게시 · 홈페이지 편집본

핵심 답변

성년인 거주자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5천만원입니다. 한 번에 5천만원을 보내도 되고 1천만원씩 다섯 번 나누어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별 금액이 아니라 각 증여일 전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공제를 각각 5천만원씩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인 합산규정까지 함께 적용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의 10년 공제
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매년 1천만원씩 보내도 비과세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표현은 ‘비과세 한도’보다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1. 한 번에 보내도, 여러 번 나누어 보내도 10년 총 공제는 같습니다

증여 방법10년 누적 증여일반 공제과세표준
2026년 5천만원 한 번5천만원5천만원0원
2026~2030년 매년 1천만원씩 5회5천만원5천만원0원
총 6천만원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
본문 설명 이미지

2. 6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성년 거주자이고, 최근 10년간 다른 부모 증여가 없으며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 6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천만원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하는 단순 예시에서는 납부세액이 97만원입니다.

본문 설명 이미지

3. 아버지 3천만원 + 어머니 2천만원도 합계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의 동일인 합산에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공제를 1억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일반 증여에 대한 공제 사용액을 함께 관리합니다.

4. 10년은 ‘연도’가 아니라 각 증여일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4일 증여를 검토한다면 그 전 10년 안에 받은 부모 증여와 사용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달력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묶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할수록 각 송금일이 증여일이 되므로 증여내역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는 일반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중복 제한과 증여시기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성인 자녀는 5천만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리 : 분할 증여는 가능하지만 ‘매번 새 5천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흐름 때문에 매년 1천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무상 효과는 각 증여일에 지난 10년의 부모 증여를 합쳐 공제 잔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증여를 하면 그 추가분부터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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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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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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