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 · 증여세
부모·자녀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송금일이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계좌이체일이 며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가 부인되는 법정 ‘며칠 기준’은 없습니다. 세무상 핵심은 실제 돈을 빌렸는지, 차용조건과 송금액·사용처가 맞는지, 이후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상환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차용증을 작성하고 10월 5일 2억원을 이체한 경우 그 4일 차이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사후에 소급작성하고 상환도 없다면 증빙력이 약해집니다. 가족 간 차용증과 실제 계좌이체를 표현한 이미지

“아버지에게 2억원을 빌리기로 하고 10월 1일에 차용증을 썼는데 실제 송금은 10월 5일에 받았습니다. 날짜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요?”
아닙니다. 4일 차이를 이유로 자동 부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내용과 실제 송금, 이자·원금 상환이 한 거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1. 가장 좋은 방법 : 차용증에서 실제 지급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차용증 작성일이 10월 1일이고 대여금 지급일을 10월 5일로 정했다면, 문서에 ‘대여금 2억원은 2026년 10월 5일 자녀 계좌로 지급한다’고 적어 두면 날짜 차이가 설명됩니다.
이미 10월 5일 송금한 뒤 10월 8일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문서에 실제 대여일 10월 5일을 기재하고 사후 작성 경위도 보관합니다. 처음부터 작성한 문서보다 세무조사 때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이자·원금 상환을 더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2. 국세청도 차용증 한 장보다 거래 전체를 봅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일과 사용처가 명확하고, 정해진 이자를 납부하며, 원금도 상환하는 흐름이라면 차용증 작성일과 며칠 차이가 있다는 형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3.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차액 증여세는?
2026년 현재 제41조의4 계산에 연결되는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놓으면 2억원의 연간 적정이자는 920만원입니다.
2억원 × 4.6% = 920만원
무이자라면 저리대여 이익은 920만원이고, 1천만원 미만이므로 제41조의4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920만원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1년 계산 때 과거 920만원을 더하지 않습니다.

4. 차용증에 꼭 적을 내용 : 금액·지급일·이자·상환일
| 항목 | 예시 |
|---|---|
| 계약일 | 2026.10.1. |
| 실제 대여금 지급일 | 2026.10.5. |
| 대여원금 | 200,000,000원 |
| 이자 | 무이자 또는 실제 약정이율 |
| 원금상환 | 상환일·분할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녀 계좌에 2억원이 들어온 뒤 바로 주택 취득대금으로 사용했다면 매매계약서·잔금송금내역도 함께 연결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출금된 2억원과 자녀 계좌 입금액이 일치하면 자금출처 설명이 쉬워집니다.
정리 : 날짜 며칠보다 ‘실제 빌리고 실제 갚는 거래’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이체일이 3일·4일 차이 난다는 이유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모순되지 않게 하고, 이후 약정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실제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가족 간 차입은 시작일보다 그 이후 몇 년간의 실제 이행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료 출처·확인 기준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4일
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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