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분양권은 2년을 넘겨 보유한다고 해서 주택처럼 기본세율로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2년·3년을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0%입니다. 여기서 60%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니라 세율이며, 일반 분양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 2년을 넘겨도 현행 세율은 60%입니다.


“분양권을 산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팔면 아파트처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을 넘겨도 60%이고, 3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일반 분양권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1. 분양권의 성격 : 준공된 주택을 파는 것과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분양권을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매매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지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과 분양권 상태에서 권리를 넘기는 것은 세법상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분양권 자체를 전매하면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권에 대한 별도의 세율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보유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분양권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60% |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는 분양권의 경우 일반적인 기본세율 대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는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분양권과 2년 6개월인 분양권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모두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60%는 공제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입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분양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일정한 토지·건물과 법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분양권은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3년 또는 4년 보유했다고 해서 보유기간에 비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일정한 조합원입주권과도 세무처리가 다릅니다.
4.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 구조가 달라집니다
| 보유기간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
| 1년 미만 | 70% |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60% |
| 2년 이상 | 60% | 원칙적으로 기본세율 구조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아파트를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년 이상 보유한 이후의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5. 가상사례 : 2년 6개월 보유한 분양권의 세액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A씨가 분양권을 2년 6개월 보유한 뒤 양도했고,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한 양도차익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자산 양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별도의 감면·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7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
| 양도소득금액 | 70,000,000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67,500,000원 |
| 분양권 세율 | 60% |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40,500,000원 |
| 감면·세액공제·기납부세액 | 0원 |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 40,500,000원 |
이 사례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넣지 않습니다. 같은 양도차익을 전제로 1년 6개월을 보유했어도 세율은 60%이고, 1년 미만이라면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다른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에서 이미 해당 기본공제를 사용했다면 이 사례처럼 다시 250만원을 전부 공제할 수 없습니다.
6. 필요경비 : 프리미엄과 실제 지급비용을 계약자료로 연결합니다
분양권 양도차익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최초 공급계약으로 취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전매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매로 취득하면서 실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연결하고, 양도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중개보수 등은 법에서 인정하는 양도비인지와 지급증빙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7. 보유기간 확인 : ‘대략 2년’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을 봅니다
단기양도 세율의 보유기간은 해당 권리의 세법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최초 분양으로 취득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서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경위가 다르므로 주택공급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있었다면 그 기간과 권리 취득관계도 같이 정리해 실제 보유기간을 확정합니다.
8. 준공 후 양도 : 그때부터는 주택 양도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60% 세율은 분양권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세법상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가 아니라 주택 양도입니다. 그때는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거주기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 당시 주택 수 등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시 판단합니다.
9.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국세청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0일에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원칙적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같은 해 다른 부동산 등을 추가로 양도하여 합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10. 신고 증빙 :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최초 주택공급계약서
전매로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권 양도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프리미엄 지급·수령 계좌내역
프리미엄 실제 지급을 확인할 영수증 등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관련 증빙
계약 해제·변경이 있었다면 합의서와 금융자료
같은 해 다른 부동산·분양권 양도가 있다면 기존 신고서

마무리 : 분양권의 ‘2년’은 일반세율로 넘어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입니다. 따라서 2년이나 3년을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한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분양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먼저 양도 시점에 자산이 분양권인지 이미 취득한 주택인지 구분하고, 세법상 보유기간, 취득가액·프리미엄·필요경비, 같은 해 기본공제 사용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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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 분양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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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정신고기한
블로그 게시일: 2026.10.04.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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