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법인세

대표자 가지급금, 12월 말에 갚으면 올해 인정이자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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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대표자 가지급금을 12월 말에 모두 갚더라도 그전에 회사 돈을 사용한 기간의 인정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연말 잔액뿐 아니라 사업연도 중 잔액과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상환을 앞당기고, 해당 잔액이 정말 대표자 대여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12월 말에 갚으면 올해 인정이자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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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잔액보다 사용기간

대표자 가지급금을 12월 말에 모두 갚더라도 그전에 회사 돈을 사용한 기간의 인정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연말 잔액뿐 아니라 사업연도 중 잔액과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상환을 앞당기고, 해당 잔액이 정말 대표자 대여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계 : 가지급금 계정의 내용을 나눕니다

가지급금은 지출 당시 용도나 상대 계정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기도 합니다. 잔액 전부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상 지출인데 증빙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금액, 실제 대표자가 가져간 금액, 거래처 선급금 등을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지출이 확인되면 그 지출 성격에 맞는 비용·자산·채권 등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라면 계정과목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실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상대방과 사용 목적이 먼저입니다.

이미 회사가 지급한 비용을 뒤늦게 대표자가 대신 낸 비용처럼 중복 계상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수금·미지급급여를 만들어 잔액을 없애는 것은 실제 채무 정리가 아닙니다.

인정이자 : 4.6%가 모든 법인의 기본값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세법상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적용 불가능 사유 등 법정 요건이 있거나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에 연 4.6%를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매년 유리한 이율로 자유롭게 바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차입 내역과 기존 신고 때의 선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자율과 잔액·기간으로 계산한 시가 이자에 비해 적게 받은 이자가 있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검토합니다. 이자 약정을 써 두거나 미수이자만 장부에 올려놓았다고 수령·소득처분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도 아니므로 약정과 실제 회수 내역을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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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계산 : 상환을 앞당긴 기간만큼 차이가 납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적용 요건을 갖춰 연 4.6%를 쓰고, 대표자 대여금 1억 원이 있습니다. 계산을 단순화해 상환 다음 계산구간부터 잔액이 0원이 되고, 1년은 365일이며 다른 차입·상환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4분기 92일 동안 계속 1억 원을 보유하는 경우와, 그 기간 전에 실제로 전액 상환해 해당 92일간 잔액이 없는 경우의 시가 이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4.6% × 92일 ÷ 365일 ≒ 1,159,452원

이는 이자 계산금액의 차이이지 법인세 절감액이 아닙니다. 법인세 영향은 적용 세율과 다른 세무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상환일의 잔액 처리와 적수 계산 등 법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2월 말에 상환하면 그 이전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남습니다. 다음 해 초에 다시 인출했다면 새 대여 잔액도 그때부터 다시 관리합니다. 연말 잔액만 잠깐 줄이는 것으로 연중 사용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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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상계 : 같은 사람 사이의 진짜 채권·채무인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이 있고, 반대로 대표자가 실제 자금을 회사에 빌려줘 회사가 갚아야 할 가수금도 있다면 상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채무자가 서로 대응하는지, 금액과 변제기, 상계 합의 또는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자료를 남깁니다.

회사 장부에 “가수금”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다른 주주에게 빌린 자금, 증빙 없는 잔액은 대표자 채무와 단순히 맞바꿀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경비를 실제 대신 부담해 회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업무 관련성과 원본 증빙, 개인의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정당한 지급채무로 정리합니다. 같은 지출이 이미 회사 장부와 통장에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여·배당·퇴직금 : 세금과 지급권리를 먼저 계산합니다

대표자에게 지급할 적법한 상여나 배당 등이 있고 그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을 없애려는 목적만으로 지급권리와 회사법상 절차, 임원보수 한도, 배당가능이익,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상계에 쓸 수 있는 금액도 총 지급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했다면 원천징수 등 공제액을 계산한 후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채권과 회사의 납세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상여와 같은 손금 효과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과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봅니다. 재직 중인 대표자에게 명칭만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근거 없는 소급 보수로 장부를 정리하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각 대안은 회사와 대표자의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인정이자를 받았어도 따로 남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고 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다면 「법인세법」 제28조 등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대표자에게 적정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차입금 이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정 이자를 받았는지의 문제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을 보유하면서 부담한 차입 이자의 비용 인정 문제입니다. 서로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4분기 실행 : 실제 상환 가능액부터 확정합니다

거래별 잔액을 확인한 뒤 대표자의 실제 상환 가능액, 진정한 가수금·지급채무, 적용 이자율을 정리합니다. 상환이나 상계를 실행한 날짜와 증빙을 반영해 잔액을 갱신하고,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조정을 각각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정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특별한 상품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자금 회수입니다. 전액 회수가 어렵다면 가능한 상환을 앞당기고 남은 채무에 대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연말 장부 숫자만 없애는 것보다 분명한 방법입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영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現 국세심사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 現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 前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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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확인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

민법 제493조 : 상계의 방법과 효과

작성자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최영환 세무사

작성 기준일 : 2026년 10월 3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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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일: 2026.10.03.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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